피해자가 보복운전이라 불리면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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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요즘은 보복 운전 관련 뉴스가 적어요.
- 예전에는 보복 운전 뉴스가 자주 나왔어요.
- 보복 운전은 끼어들기, 위협, 짜증 유발이 많았어요.
- 운전 중 짜증나면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 형법상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면 범죄예요.
- 물통으로 때리면 폭행, 자동차도 위험물이에요.
- 그래서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이 중요해요.
- 감정이 격해지면 사고 위험이 높아져요.
- 위협이면 특수 협박, 부딪치면 폭행, 다치면 상해죠.
-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돼요.
- 고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 피해자는 배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 운전자가 놀라 도망간 사례도 있어요.
- 사고 후 도망친 경우, 뺑소니로 신고돼요.
- 운전자는 당황해서 도망갔다고 주장했어요.
- 하지만 결국 보복 운전으로 인정받았어요.
- 보복 운전은 처벌받지만 손해는 회복 안 돼요.
-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크죠.
- 급브레이크 같은 미숙 운전도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 급브레이크는 운전 미숙이나 당황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 잘못된 주장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요.
- 손해를 입었으면 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좋아요.
- 영업용 차량은 사고 시 휴차 손해도 배상받아요.
- 하지만 보복 운전으로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커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