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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하면 세금폭탄입니다" 증여세 절대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온전히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박 /3부)

떠먹여주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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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네시스박님 유튜브 채널 : [채널 제네시스박] https://www.youtube.com/channel/UCHOPWa8g36QPHB00JmdZluw 저서 :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815809 ✔촬영일: 5월 15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드리는 '떠먹여주는TV'입니다. 보다 전문성있는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콘텐츠 리뉴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네시스박님을 모시고 '부동산', '부동산세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출연신청 & 제휴 및 광고문의 : scooptv.contact@gmail.com 00:00 인트로 00:40 증여세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04:44 상속세 완화 이후 증여세 변화는? 06:43 가족간 돈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10:02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기 전에 꼭 보세요 12:43 가족간 부동산 직거래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것' 15:4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및 동 대학원 법무대학원 석사 (조세법 전공) 20만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박] 운영 부동산 세금 분야 1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노트] 운영 [부동산 세금 트렌드], [아파트 투자의 정석] 등 다수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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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 줄 때 상속이 유리할까요? 증가 유리할까요?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금만 놓고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좀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어 자녀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좀 마련해 주시는게 어떨까? 근데 이제 가장 고민이 뭐냐면 내가 1주택인데 이걸 내가 지금 증여해 버리면 나는 남는게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세금 영원으로 아파트 물려 주는 방법이 있냐고 없어요.

그런 거는 만약에 누가 있다고 한다면 어 탈세에 가까운 방법일 겁니다.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자,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세금 영원으로 아파트 물려 주는 방법이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없어요.

그런 거는 만약에 누가 있다고 한다면 어 탈세에 가까운 방법일 겁니다.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어 이걸 이제 자녀한테 넘겨 주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증여 그리고 부담부 증여 그리고 이제 저가 양수도 싸게 파는 방법이 있어요.

어, 부모님이이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비과세가 되니까.

그러면은 자녀한테 이걸 그냥 넘겨 주면 증여잖아요.

그러면 이득을 받은 자녀 즉 수중자라고 하는데 그 자녀가 한 2억 6천 정도를 증여세하고 증여 취득세 세금을 냅니다.

어 이걸 주시는 부모님은 뭐 내일 세금은 없어요.

어 그러면 이제 2억 6천 너무 센 거 아니냐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2억 6천만 있으면 10억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저는 매우 싸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이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지 않으면 내 돈 그리고 대출 포함해서 10억짜리를 내가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증여가 가장 좀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담부 증여라고 있어요.

그 집에 예를 들어서 한 6억 정도의 채무 즉 뭐 근저당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보증금 같은게 끼어 있다고 해 봅시다.

어 그러면은 그 채무를 낀 상태에서 자녀한테 줘 버려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지만 중간에 채무 6억이 끼어 있기 때문에 내가 채무는 내가 2억을 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은 차에 그 4억에 대해서만 내가 증여서를 냅니다.

그게 한 증여 증여 취득세하고 합치면 9,300으로 확 줄어 버려요.

그러면 그 채무 6억에 대해서는 뭔가 빠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이걸 넘기신 부모님이 양도세를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 이름으로 된 채물을 자녀한테 넘기면서 본인의 빛을 털어 버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은 어 대가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이 집 하나만 가지고 있다.

비과세가 된다.

그럼 이거 양도세가 안 나와 버려요.

그럼 세금이 2억 6천에서 9,300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안 좋은 건 뭐예요? 자녀가 채무 몇억을 떠나야 돼.

그래서 보통은 부담 부증여 할 때 이제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일반 증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 이야기고 야 그럼 아예 그러지 말고 내가 너한테 싸게 팔게.

그 방법이 저가 양소도예요.

적가 양소도로 하면 말 그대로 파는 거잖아요.

주시는 부모님이 증여자가 아니고 이제 매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는 자녀가 수중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되는 거고.

그럼 매수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취득세만 내면 돼요.

3천만 원, 3,300만 원.

어, 3.

3%니까 취득세가.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10억 다 내가 돈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좀 싸게 팔 수가 있거든요.

얼마까지 싸게 파냐? 30%까지 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럼 10억에 30%니까 3억이잖아요.

그러면 7억까지 낮춰서 팔 수가 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10억이니까 30%가 3억인데 그 30% 싸게 파는 금액이 3억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와 3억 중에서 낮은 값을 차감을 해 줘요.

그러면 5억이면 얼마까지 싸게 팔 수 있어요? 3억에서 2억이 아니고 30%인 1억 5천만 싸게 파는 거예요.

20억이면요.

30%인 6억을 싸게 파는게 아니고 그 낮은 값인 3억보다 싸게 즉 17억까지 싸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은 매도자가 돼서 양도세 그리고 자녀는 매수자가 돼서 이제 취득세만 가져오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이 주택 하나만 있다.

그럼 양도세가 비과세가 돼 버리겠죠.

그러면 전체 토탈 세금은 3,300밖에 안 들어가요.

다만 저가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저 자금을 다 조달해야죠.

어, 조달을 다 못 했다.

7억에 대해서 못 했다 그러면 이제 증여 이슈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억에 계약하기로 해 놓고 부모님한테 주기로 한 돈을 7억을 줘야 되는데 에이 엄마 알잖아.

우리 사이에 하면서 한 2억 정도만 주고 5억을 빼돌려 버려요.

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매도 매도 매매 관계에서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일반적인 매매라면.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래 원칙대로 가십시오.

원리 원칙대로 가시고 특수 관계자 저가 양소도는 기본적으로 과세 당국에서 새를 세관경을 끼고 봅니다.

아, 이게 말이 안 된다.

어, 부모 자식간에.

그래서 굉장히 자금 흐름 같은 거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네.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상속세 좀 완화되는 개편 안이 나오면서 증여세도 좀 변화가 있냐? 그리고 없다면 대선 이후 증에서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냐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 작년에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그때 이미 상속세 개편안이 좀 뭔가 나왔어요.

그런데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징세법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공제 금액이라 이런 거는 각각 다른데 세율을 같이 써요.

그래서 작년 세법 개정 나오면서 최고 세율 없애면서 최조 세율 10%에 적용되는 과표를 1억에서 2억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뭐 그걸 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부자 감세라고.

물론 이제 최고 세율 없앤 거는 부자 감세가 맞는데 최저 세율 10%에 해당되는 과표는 좀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년 자년 5천만 원 뭐 부부간 6억 이것도 증여 자산 공제 이것도 벌써 몇십년 동안 똑같은데 이번에 이제 내용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선거 지나고 나야 알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과연 될까? 지금 좀 약간 별다른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그냥 기다리시는게 맞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그 전에 이제 지금 정부에서 그 전에 했던 조치가 뭐냐면 이제 혼인 출산 증여자산 공제를 이제 1억으로 한 거였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게 정부와 여당에서 혼인 증여자 공 1억을 또 하자 했더니 또 부자 감세라고 반대를 했어요.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근데 그때 그러고 말았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쪽에서도 좀 다르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혼인 플러스 출산할 때도 같이 해 주자라 그래서 살짝 이렇게 좀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 관련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면 증여 재산 공제를 1억 내가 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판도는 통합해서 1억까지 있기 때문에 결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걸 활용하시면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가족간의 얼마를 주고 받을 때 안전하냐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고 있고 최근에 좀 유튜브를 보니까 뭐 뭐 뭔가 바뀌었다 이러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딱히 바뀐 건 없고요.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세 공무원에 대한 어떤 포상금 지급이 최근에 이제 바뀐게 하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세모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적발을 하면 어 좀 인센티브를 줘서 1년에 최대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미루어 짐작해서 아 그럼 이런 것들 더 많이 잡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충분히 뭐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너무 막 추적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어찌됐든지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법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냥 원칙대로 성실하게 그냥 납세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말씀드리게 조심 것 중에 하나가 뭐 얼마 이하로 이체하면은 세금 안 나온다 이런 거는 제가 하지 않아요.

어,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어떤 세무 공무원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고 실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하시는 그 세모 공무원 사례를 제가 이제 대학원 때들은게 있는데 뭐 개인적인 거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보다 훨씬 낮은 금액도 잡아냅니다.

어, 그리고 우리 세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이런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뭐 이렇게 배제하거나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라는게 명백하면 이건 무조건 과세 대상이에요.

금액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1천만 원 이상 하면은 금융 정보 분석은 FI로 넘어가니까 900만 원 500만 원이면 되지 않냐? 아 정말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 다 잡아냅니다.

그거 이제 명백한 경우에는 생각한 그분들보다 훨씬 낮은 금액도 다 필터 걸어서 잡아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걸 질문하는지 제가 이유는 알겠는데 어 그냥 원칙대로 하시고음 필요하다면 일부 좀 세금을 내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한테 성년 자녀한테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제 금액이 10년마다 새로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사전 증여하는게 유리한데 가령 내가 좀 여게 되면 5천이 아니라 뭐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6천만 원 증여 하면은 5천만 원 공제 빠지니까 1천만 원 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10%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내가 세금내는 거죠.

그럼 신고색 공제 물론 3%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 없다고 하면은 내가 100만 원 세금 신고하면은 그게 다 이력이 남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다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조금 아쉽다고 하는게 뭐냐면 증여세 최조세율이 10%를 딱 1억까지 맞추는 거를 2억까지 올리는 거였는데 이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 여력이 좀 돼서 1억을 내가 다 풀로 채워 가지고 자녀한테 증여하겠다.

그럼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1억 5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하고 5천 공제하면 딱 1억 남잖아요.

그럼 얘가 10% 최대 세율으로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1천만 원 내면 남는 금액 1억 4천입니다.

그럼 이제이 돈은 이제 자녀가 수증자가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자녀 이게 생활하데 있어서 기반을 좀 닦아 줄 수 있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다.

그래서 관심 갖고 공부를 하셔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뭐 제가 시간상은 말씀 못 드리지만 국세청의 정부 수집 능력은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어 세상에 어떤 뭐 아주 그럴싸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을 하는게 맞아요.

그걸 왜 그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자녀에게 아파트를 몰려 줄 때 상속이 유리할까요? 증가 유리할까요? 아, 이거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인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약간 유산 취득세가 홀딩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세 종부가 들어서면 그게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좀 뭐 그래도 조금은 굴러갈 거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상속세는 좀 부담이 어떻게든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세금만 놓고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아직은 뭐 상속에 대해서 뭐 생각할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신경을 안 쓰고 있긴 한데 어 점점 이게 집값도 올라가고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자녀들이 어떤 필요한 마중물 그런 자본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좀 사전 증의를 통해 가지고 어 자녀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좀 마련해 주시는게 어떨까?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고민이 뭐냐면 내가 1주택인데 이걸 내가 지금 증여해 버리면 나는 남는게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일부 증여 계약서를 쓸 때 효도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뭐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된다.

뭐 내가 아플 때 병원비는 네가 다 돼야 된다.

근데 저는 충분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녀 입장에서도 오족했으면은 결러실까 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역발상으로 어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가 집을 하나만 있어야 되냐? 한 하나 정도 더해서 두 채 정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내 실거주.

이거는 정말 끝까지 좀 지켜 가야 되는 내 삶의 터전이 되는 거고 하나는 나중에 자녀들 증여나 어떤 투자용으로 갖고 계시는 거죠.

어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적당하게 이게 되면은 자녀한테 증의하면 훨씬 좋은데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촬영제가 이제 분당 근처인데 분당에 보면 아파트가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워낙 인프라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작은 평수들 보면은 한 5억, 6억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7평짜리가 그런데 너무 작 작 작다.

약간 한 20평짜리로 해 봅시다.

20평대 하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고 그런 거라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내가 이제 뭐 대기업 들어가고 했지만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그러면 대출 받고 뭐 한다 하더라도 10억 아파트 사는게 쉽지가 않아요.

어 그런데 그걸 부모 입장에서 이건 내가 세컨하우스 개념이니까 너 나중에 좀 더 되면은 결혼할 때 이럴 때 내가 증여로 줄게.

어 그래 버리면은 이거 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가지고 2억 한 3천 2억 5천 정도면 되거든요.

자녀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건데 다 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옆에서 30평대에서 살고 계시면 되는 거죠.

데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 두 개 사서 투기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거를 생각을 좀 이렇게 너무 한쪽만 보시는 거보다는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증여가 좋다고 해도 이상하게 그 금액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지 꼭 부동산 가족관의 직거래를 하시더라고요.

이때 알아야 될 거 질문 주셨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게 자금 출처입니다.

이 자녀의 매수자의 자녀의 어떤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객관적인 시가가 필요한데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특수 관계자 저가소라고 있고 왼쪽이 부모 이제 오른쪽 자녀 그러니까 부모님이 갖고 있는 주택을 자녀한테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증여자가 되는게 아니라 매도자예요.

매도자.

항상이 매도자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자녀는 매수자가 된다 그러면은 10억 자리를 팔아요.

얼마까지 팔 수 있을까? 최대 7억까지 3억을 낮춰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게 뭐냐면 저 10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저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30%를 다운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숫자를 뭐 네이버 호가를 보고 하는게 아니고 실거래가를 보고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이 대충하시는게 아니고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 전문가가 바로 감정 평가사입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사님한테 가서 어 감평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억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두 개 이상 어 해 가지고 평균값을 내서 저 10억이라는 값을 도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30% 다운시켜 가지고 쓰는 건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특수 관계자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부당행위 안 좋은 행위를 계산 부인 인정 못 하겠다.

즉 너는 7억에 팔았지만 너는 특수 관계자니까 그냥 10억으로 계산해 해서 10억으로 양도세를 내야 돼요.

예.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자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7억으로 매수를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매수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7억을 내가 내 돈 플러스 대출 받아서 매도자인 부모님한테 꽂아 줘야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7억까지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엄마 나 5억밖에 없어.

5억만 가져가 하고 2억을 더 몰래 현실적으로 다운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그 2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나온 2월 달에 나왔던 붙잡혔던 보도 자료 사례를 보면 자녀에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소으로 양도쌤이 증여세 탈로했다.

근데 아버지가 자녀한테 이걸 짓거래 하는데 시세 대비 60%나 싸게 판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30%까지지만 그 금액이 3억을 넘어가면 3억을 한 도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60%, 40%나 싸게 판 거죠.

그니까 너무 싸게 팔았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는 부모님 매도자 부모님 가격이 책정이 잘못됐고 자녀도 여기에 대해서 10% 더 싸게 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부채는 자녀 을과의 거래 직거래 가격으로 양도세를 신고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시세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틀렸고 자녀을은이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증요한 신고 내역이 없다.

그래서 증여세를 탈로한 혐의가 있다.

어 요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양도세 그리고 증여세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요런 것들 다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감정 평가 받으시고 거기 연계된 세무사님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절하면 그냥 신고 맡기겠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러 주셔서 어 출연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제 짧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부동산 세금 관련서 컨텐츠 만들고 크리에이터가 됐는데 어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역사를 보면 그 어떤 나라 정부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을 거냐 아니면은 세금을 조금 거을 거냐.

어기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는다는 거는 조금 좋게 말하면 복지 사회 이렇게 좀 갈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어떤 것들을 많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적게 걷는다는 거는 어떤 빈부 격차라든지 어떤 사회적 격차는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과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은 세금은 우리가 이제 국민으로서 어떤 신성한 납세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권을 뺏아갈 수 있는 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세무사 공부했을 때 자녀를 한 명 갖고 있으면 자녀 소득 공제였어요.

그게 100만 원, 150만 원 해 가지고 보통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났었는데 지금은 자녀 세액 공제죠.

그러면은 1인 당 15만 원요 정도밖에 세이브가 안 돼요.

그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는게 훨씬 손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심 일도 없잖아요.

왜? 내용도 어렵고 복잡하고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두 눈을 부릅고 지켜보셔야지 어 이거를 행사하는 그런 과세단국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심스러워 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으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게 최선이고 조금 더 이거를 더 폭넓게 보자면은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그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그 게임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서 내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그 화폐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태우고 받은 화폐기 때문에 엄청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가 다시 대체가 불가능한 아니면 희소성이 강한 다른 것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자마자 곧바로 감가가 되는 뭐 차에다가 그냥 다 써 버렸다 그러면 나는 소중한 시간도 벌렸죠.

그리고 차 물론 좋긴 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감가되고 그 효용도 떨어지죠.

그러면 좀 이건 잘못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누구든지간에 처음에는 화폐를 만들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불릴 거냐? 어 나는 주식으로 할래.

나는 부동산으로 할래.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잘하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재테크하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 이루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자녀에게 아파트 상속이 유리할까? 세금만 보면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2. 하지만 세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일부는 사전 증여가 좋아요.

3. 가장 고민은 내가 1주택인데 증여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4.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 증여세 없이 아파트를 넘기는 방법은 없어요.

5.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탈세에 가까운 방법일 겁니다.

6.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7. 증여, 부담부 증여, 그리고 저가 양수도 방법이 있어요.

8. 부모님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증여 시 자녀는 2억 6천 세금 내요.

9. 부모님은 세금 없이 아파트를 넘길 수 없어요.

10.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끼워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11. 채무를 끼운 상태로 넘기면, 자녀는 채무만큼만 증여세를 냅니다.

12. 부모님은 양도세를 내야 해요. 왜냐하면 빚을 털었기 때문이죠.

13. 부모님이 집 하나만 있으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14. 부담부 증여는 자녀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가 있으면 유리해요.

15. 또 다른 방법은 싸게 파는 저가 양수도예요.

16. 부모님이 집을 싸게 팔면, 취득세만 내면 돼요.

17. 싸게 파는 금액은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어요.

18.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7억에 팔면, 세금이 적게 나와요.

19. 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0. 일부는 자금을 숨기거나 낮춰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험해요.

21. 세무당국은 자금 흐름을 철저히 감시합니다.

22. 최근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는 완화됐지만, 증여세는 별로 변화 없어요.

23. 작년 세법 개정에서 세율 인상은 없었어요.

24. 앞으로도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25.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1억까지 늘었어요.

26.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7. 가족 간 증여는 투명하게 하는 게 좋아요.

28. 세무 공무원 포상금 제도도 있는데, 조심해야 해요.

29. 법이 바뀌든 안 바뀌든 성실히 납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30. "얼마 이하 이체하면 세금 없다"는 말은 위험해요.

31. 세무당국은 낮은 금액도 잡아내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32. 증여는 명백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33. 500만 원, 900만 원도 잡혀갈 수 있어요.

34. 증여 신고는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해요.

35.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는 세금 없이 가능해요.

36. 10년마다 공제 금액이 새로 정해집니다.

37. 공제보다 조금 더 주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38. 증여세 최고 세율은 10%입니다.

39. 1억까지 증여하면 세금은 적어요.

40. 증여는 미리 하는 게 유리해요.

41. 부모님이 1억 넘게 증여하려면 신중히 계획하세요.

42. 자금 출처와 시가를 명확히 해야 해요.

43.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44. 감정평가사에게 시가를 평가받으세요.

45. 부당행위 계산 부인도 고려해야 해요.

46. 부모님이 싸게 팔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47. 자녀가 낮은 가격에 사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48. 최근 사례에서 60% 싸게 팔아 증여세 적발된 경우도 있어요.

49.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50. 양도세와 증여세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51. 세무사와 상담 후 거래하는 게 안전해요.

52. 세법은 복잡하고, 정부는 세금 강화를 원해요.

53. 세금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54. 예전보다 자녀 세액공제는 줄었어요.

55.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56. 세금은 자본주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57. 화폐 가치는 소중하고 희소한 자산입니다.

58.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59. 부동산이나 주식을 잘 활용하세요.

60. 올바른 재테크와 계획으로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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