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근저당, 절세 가능할까? 국세청도 인정한 필승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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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부모님 집, 자녀에게 물려줄 때 주의할 점!
요즘 부모님 집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자녀랑 거래해도 괜찮냐?"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왜 이런 방법을 이제 와서 알려주냐?"는 댓글도 있더라고. 몰라서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가능해진 배경과 함께 세무서에서 어떤 걸 문제 삼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야.
30억 집, 10억만 주고 나머지는 대출?
예를 들어 부모님 집이 30억인데, 자녀가 10억만 주고 나머지는 근저당(대출 같은 거)을 설정해서 사는 건 어떨까?
- 일단 합법 인정: 국세청에서는 이런 거래를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 대통령님도 직접 이런 거래를 하셨다고 하니, 이걸 무조건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야.
- 컨설팅 시장 등장 예상: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모님 집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컨설팅 시장이 생겨날 수도 있어. 강남 같은 곳에서 이런 방법으로 집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질지도 몰라.
세무서에서 뭘 문제 삼을까?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특수 관계자 거래' (가족끼리 하는 거래)를 아주 유심히 보거든. 그래서 이런 거래에서 다음을 문제 삼을 수 있어.
- 자녀의 이자 상환 능력: 20억을 근저당으로 잡고 이자를 내야 하는데, 자녀가 그 이자를 갚을 만한 소득이 있는지, 돈은 어디서 났는지 꼼꼼히 조사할 거야.
- 자녀의 10억 자금 출처: 자녀가 낸 10억도 당연히 돈이 어디서 났는지 조사하겠지.
- 부모님의 이자 소득세 신고: 자녀가 부모님께 이자를 줬다면, 부모님이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는지 확인할 거야.
- 시가 적정성: 집값이나 이자율이 너무 낮게 책정된 건 아닌지, 실제 시장 가격과 맞는지도 볼 수 있어.
'증여'로 볼 수도 있어!
사실 이런 거래는 세무서에서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준 거 아니냐?' (이걸 '부인'이라고 해)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
만약 부모 자식 간에 이자를 주고받는다면, 이자 지급 기록이나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
- 이자 지급이 한 번도 없었거나,
- 부모님이 이자 소득세를 아끼려고 세금을 안 내거나,
- 이런 과정을 제대로 안 지키면,
결국 세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꼭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자!
그러니 부모님 집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진행해야 해. 괜히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