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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순서 완벽정리!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팁 공개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경매 배당 순서, 쉽게 알려줄게! 🏠💰

집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보증금 지키는 거지?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경매가 됐을 때 돈을 어떤 순서대로 받는지, 쉽게 알려줄게!

🚨 경매 배당 순서, 이렇게 돼요!

경매가 되면 돈을 받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이걸 배당 순서라고 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먼저 받는 거야.

0순위: 경매 비용
* 집을 경매로 넘기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먼저 가져가.

1순위: 필요비, 유익비
* 집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쓴 돈 (예: 수리비)을 먼저 줘.

2순위: 최우선 변제권 (소액 보증금)
* 이게 진짜 중요해!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들한테 먼저 주는 돈이야.
*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는 최대 5,500만 원까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 (금액은 지역마다,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
* 임금 채권 (3개월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3개월치 임금도 이 순위로 같이 받아.

3순위: 당해세 (개정된 법령 적용)
* 원래는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였는데, 2023년 4월 1일부터 바뀌었어!
* 핵심: 내가 전입 신고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서 체납이 생겼다면, 내 보증금을 먼저 주고 나서 세금을 받아가. (단, 전입 신고 후에 발생한 체납에만 해당돼!)
* 주의: 전입 신고 전에 생긴 세금 체납은 여전히 먼저 받아가. 그래서 집 계약 전에 세금 체납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

4순위: 우선변제권 (일반 전세금)
*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은 세입자들이 받는 돈이야.
*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은 사람들이 이 순서대로 받아.
* 주의: 근저당 같은 다른 권리보다 먼저 받는다는 뜻이지, 세금보다는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

5순위: 기타 채권 (일반 채권)
* 개인적인 돈 빌려준 거나, 등기부등본에 찍히지 않는 채권들이 여기에 해당돼.
* 보증금도 원래는 여기에 속하지만,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서 순위가 올라가는 거야.

💡 왜 전입 신고랑 확정 일자가 중요할까?

  • 전입 신고: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야. 이걸 안 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 확정 일자: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야. 이걸 받아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겨.
  • 보증 보험: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면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 정리하자면...

경매가 되면 돈을 받는 순서는 경매 비용 > 필요비/유익비 > 최우선 변제금 (소액 보증금) & 임금 채권 > 당해세 (개정 후 적용) > 우선변제권 (일반 보증금) > 기타 채권 순서야.

특히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해!

이 영상이 어렵다면 여러 번 보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다 같이 똑똑하게 집 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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