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입주권 5년 재당첨 제한, 꼭 알아야 할 핵심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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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과열 지구에서 5년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 도시정비법 72조 6항에 규정이 있어요.
- 조합원 분양자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5년 내에 다른 정비사업 신청이 안 돼요.
- 일반 분양은 신청 가능하지만, 상속이나 결혼, 이혼 시 자격 제한이 없어요.
- 이 법은 2017년 10월 24일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 법 시행 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 점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다만, 시행 후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요.
- 궁금하시면 센트로에 연락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