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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세금·교통·계약법 정리, 놓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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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이거 몰랐다간 돈 날릴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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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부터 몰래 바뀌는게 많아서 손해 보기 쉬운데 중요한 것만 빠르게 정리해 봄.

먼저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지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1,400원인데 6월 28일부터 1,550원으로 오음.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10만 원 그냥 더 나가는 셈.

원래는 집 살 때만 실거래가 신고했는데 6월 1일부터는 전월세도 신고 의무가 생김.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 30 넘으면 무조건 주민센터 가서 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거 깜빡하면 과태로 30만 원 날아감.

전세 갱신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조건이 그대로면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조정하면 이제는 바로 신고해야 함.

원래 은행에서 5천만 원 넘게 뽑으면 인출 사유서 쓰고 금융 정보분 석원에 자동 보고가 되는데 6월 15일부터는 1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

특히 부모 자식간에 그냥 돈 뽑아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1천만 원 이상이면 바로 증여세내라고 연락 올 수 있음.

넷플릭스이어서 디즈니 플러스도 개정 공유를 제한하는데 5월 16일부터 가입한 사람들은 이미 개정 공유 제한하는 약관을 추가했고 전 유저들도 6월 24일부터 개정 공유가 제한될 예정임.

바뀌는 거 몰랐다면 좋아요 눌러놓고 공유하면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6월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랐어요.

2.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1년에 10만 원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3. 6월 1일부터 집과 전월세 신고 의무가 생겼어요.

4.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5. 깜빡하면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6. 전세 갱신 시 임대료 조정 시 신고가 필요해졌어요.

7. 은행에서 5천만 원 넘게 인출하면 신고했었는데,

8. 6월 15일부터는 1천만 원 이상 인출 시 신고 대상이에요.

9. 부모 자식 간 돈 인출도 1천만 원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10.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공유 제한이 강화됐어요.

11. 5월 16일 이후 가입자는 이미 약관이 바뀌었어요.

12. 6월 24일부터 기존 유저도 공유 제한이 적용돼요.

13. 몰랐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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