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달라지는 세금·교통·계약법 정리, 놓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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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6월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랐어요.
-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1년에 10만 원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 6월 1일부터 집과 전월세 신고 의무가 생겼어요.
-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 깜빡하면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전세 갱신 시 임대료 조정 시 신고가 필요해졌어요.
- 은행에서 5천만 원 넘게 인출하면 신고했었는데,
- 6월 15일부터는 1천만 원 이상 인출 시 신고 대상이에요.
- 부모 자식 간 돈 인출도 1천만 원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공유 제한이 강화됐어요.
- 5월 16일 이후 가입자는 이미 약관이 바뀌었어요.
- 6월 24일부터 기존 유저도 공유 제한이 적용돼요.
- 몰랐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