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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 개정 논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국민연금 추납, 12월에 하면 손해 볼 수 있다고?

국민연금, 12월에 추납(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법이 바뀐대.

왜 12월에 하면 안 될까?

  •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 인상: 지금은 보험료율이 9%인데, 내년부터는 9.5%로 올라. 즉,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거지.
  • 소득 대체율 인상: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 이것도 올라. 지금은 41.5%인데, 내년부터는 43%가 돼.

정리하면:

  • 지금 (12월) 추납: 보험료 적게 내고, 받는 연금액도 적게 받음.
  • 내년 (1월) 추납: 보험료 더 많이 내고, 받는 연금액도 더 많이 받음.

잠깐! 여기서 허점이 생겼어!

원래는 신청한 달과 납부한 달이 같아야 하는데, 추납은 신청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 돼.

그래서 12월에 신청하고, 다음 달인 1월에 납부하면,

  • 내는 보험료는 12월 기준 (9%)으로 적게 내고,
  • 받는 연금액은 1월 기준 (43%)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야.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려고 해.

법 개정, 뭐가 문제일까?

새로운 법 개정안은 12월에 신청해도, 무조건 1월 보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 12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한 사람: 보험료는 1월 기준 (9.5%)으로 더 많이 내고, 연금액은 12월 기준 (41.5%)으로 적게 받게 돼. 오히려 손해 보는 거지.
  • 매년 12월에 문제가 발생: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씩 올라. 12월에 추납하려고 하면, 다음 해 오른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돼서 더 많이 내야 하는 거야.

이건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처럼,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꼴이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법을 바꾸는 대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

  1. 시행령만 바꿔서: 추납 납부 기한을 신청한 달 말일까지로 정하면 돼. 그럼 12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일까지 내야 하니까 12월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거지.
  2. 특례 규정만 만들어서: 2025년 12월에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12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정하면, 올해 문제만 해결되는 거야.

그래도 법을 바꾸겠다면...

법을 바꾸더라도,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해.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추납은 12월에 하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으니, 11월에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더 피해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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