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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정훈, ‘백종원 방지법’ 발의…프랜차이즈 남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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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정훈, '백종원 방지법' 발의…프랜차이즈 남발에 제동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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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부가 새로운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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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민의 힘 박정훈 의원이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을 발휘했습니다.

박의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감행 계약 체결 시점에만 본사가 감행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지만 개정하는 기존 감행 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부가 새로운 감행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엔 직경점 한 곳만 있어도 감행점 모집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최소 세 개의 직경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입니다.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국민의 힘 박정훈 의원이 프랜차이즈 사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어요.

2. 이 법은 감행 계약 시 본사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했어요.

3. 기존 감행 점주도 매년 서면 자료를 받아야 해요.

4. 또, 새로운 감행 사업 시작 시 최소 세 개의 직경점을 운영해야 해요.

5. 기존에는 한 곳만 있어도 감행점 모집이 가능했어요.

6. 이번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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