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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해야한다면서 수리비를 내라고 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집 나갈 때 원상회복 의무, 이거 꼭 알아야 해!

집주인이 "너 때문에 망가진 거 다 고쳐놔야 보증금 다 줄 수 있어!"라고 하면 진짜 황당하지? 도배 좀 바래고 바닥에 스크래치 좀 생긴 걸로 보증금 다 못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원상회복 의무, 정확히 뭔데?

집주인한테 집을 돌려줄 때는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게 맞아. 근데 이게 계약했던 옛날 그 상태 그대로를 말하는 건 아니야.

  • 내 잘못 없이 생긴 건 괜찮아: 네가 일부러 망가뜨리거나 실수로 부순 게 아니라면, 그냥 오래 써서 생긴 낡음이나 흠집은 신경 안 써도 돼.
  • 네가 설치한 거나 네 잘못으로 망가진 것만 고치면 돼: 네가 뭐 설치했거나 네 실수로 부순 것만 고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배 색 바랜 거나 바닥에 스크래치 좀 생긴 건 네가 고칠 의무 없어.

이런 건 네가 고쳐야 해!

  • 변기가 망가졌거나
  • 창문에 구멍을 냈거나
  • 집안을 완전히 부숴놨거나

이런 건 네가 고쳐야 할 의무가 있어.

상가 임대차는 더 복잡해!

상가는 인테리어 많이 하잖아. 그래서 나갈 때 이걸 다 철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두고 나가도 되는지 계약할 때 확실히 정해놔야 해. 계약서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 그대로 두고 나간다"라고 써 있으면 그게 우선이야.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처음 빌렸을 때 상태로 다 돌려놔야 해.

전에 살던 사람이 해놓은 건?

전에 살던 사람이 해놓은 걸 네가 그대로 쓰거나 조금 고쳐 썼다면, 나갈 때 그걸 다 철거해야 할까? 대부분은 네가 계약했을 때 그 상태로만 돌려놓으면 돼. 전에 살던 사람이 해놓은 것까지 네가 다 고칠 의무는 없어.

분쟁 막는 꿀팁!

  1. 계약할 때 사진/동영상 찍어놔: 집 들어갈 때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찍어두는 게 좋아. 나중에 집주인이랑 싸울 때 증거가 되거든.
  2.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 확실히 적어놔: 계약할 때 "어디까지 고쳐야 한다"라고 확실하게 특약으로 적어두는 게 제일 좋아.
  3. 집주인도 나가고 나서 사진 찍어놔: 집주인도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고 나서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어.

보증금 가지고 싸우게 되면?

집주인이 "고칠 거 빼고 줄게"라고 하면, 일단 고칠 거 빼고 나머지 보증금은 받아야 해. 안 그러면 집주인이 돈을 늦게 주는 만큼 이자를 줘야 하거든.

보증금 전부를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실제로 고쳐야 할 부분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야. 돈 때문에 너무 오래 싸우면 너도 집주인도 손해만 보는 거니까.

요약하자면:

  • 집 들어갈 때 집 상태 사진/동영상 꼭 찍어놔!
  •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 확실하게 적어놔!
  • 싸우게 되면, 고칠 부분만큼만 빼고 보증금 받아!

부동산 관련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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