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변액보험 7일 합격! 기본강의 4강, 생명보험 약관 완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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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변액보험 시험 기본 강의 요약 (중학생 눈높이)
1.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 옛날 방식 (3위원 방식): 딱 세 가지(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만 보고 계산했어. 그래서 계산은 쉬웠는데, 회사마다 다른 특징을 잘 못 살렸지. 좀 보수적인 방법이었어.
- 지금 방식 (현금 흐름 방식): 옛날 방식에다가 해지율 같은 다른 중요한 것들도 다 넣어서 계산해. 그래서 더 정확하고 회사별 특징도 잘 반영하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돈이 더 많이 들어.
2. 생명표: 누가 언제 죽을까?
- 생명표: 특정 나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죽거나 살지 예측한 표야.
- 지금 쓰는 거: 제10회 경험 생명표. 그냥 '10회'라고 외워두면 돼!
3. 책임 준비금: 미래에 줄 돈 미리 모아두기
- 책임 준비금: 보험회사가 나중에 고객한테 보험금이나 돌려줄 돈을 주기 위해 미리 모아둔 돈이야.
- 종류:
- 자녀보장 부채: 아직 안 생긴 미래의 빚.
- 발생 사고 부채: 이미 생긴 빚.
- 계산 방식:
- 옛날: 원가 방식 (원래 가격대로)
- 지금: 시가 방식 (지금 시장 가격대로)
- 시험에는 지금은 시가 방식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4. 생명보험 계약의 7가지 법적 특징 (키워드만 기억!)
- 유상 계약성: 돈 주고 돈 받는 계약 (대가성 재산)
- 쌍무 계약성: 서로 지킬 의무가 있는 계약 (쌍방, 의무)
- 불요식 계약성: 특별한 형식 없이 계약 가능 (요식 계약성 주의!)
- 낙성 계약성: 서로 마음만 맞으면 계약 성립 (의사 합치)
- 부합 계약성: 정해진 약관을 따르는 계약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
- 사행 계약성: 우연한 사고에 따라 보험금 지급 (도박성 있음)
- 선의 계약성: 서로 믿고 계약하는 것 (계약 전 알릴 의무 중요!)
5. 생명보험 약관: 꼭 알아야 할 내용들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회사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야 해. 안 하면 보험금 못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 해지 못하는 경우:
- 보험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실수로 몰랐을 때
- 알고 나서 1개월이 지났을 때
- 보험 시작 후 2년 또는 계약 후 3년이 지났을 때
- 설계사가 알리는 걸 막았을 때
- 해지 못하는 경우:
- 청약 철회:
- 원칙: 보험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최대: 보험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못하는 경우: 진단 계약, 보험 기간 90일 이내 계약, 큰 회사(전문 금융 소비자)와 계약
- 보험 계약 내용 변경:
- 계약자 변경: 보험회사 승낙 필요
- 수익자 변경: 보험회사 승낙 필요 없음. 단, 피보험자 동의는 받아야 함.
- 절대 못 바꾸는 것: 피보험자,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 기간
6. 생명보험과 세금: 혜택 받기!
-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
- 일반 보장성 보험: 근로소득자인 계약자만 가능.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면 가능.
- 공제율: 기본 12%, 도움이 필요한 경우 15%
- 공제 한도: 1년에 100만 원까지 (최대 12만 원 또는 15만 원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 피보험자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 60세 이상,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자녀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중도 해지: 이미 받은 세액 공제는 돌려주지 않아도 돼.
- 소득 공제:
- 세액 공제보다 유리할 때가 많아.
- 전액 소득 공제 항목: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 대상: 종합소득자 (퇴직 소득, 양도 소득만 있는 경우는 안 됨)
- 공제율: 기본 12%, 도움이 필요한 경우 15%
- 공제 한도:
- 연금 저축: 600만 원
- 연금 저축 + 퇴직 연금: 900만 원
- ISA 계좌 만기 시 추가 공제 가능 (최대 1,200만 원까지)
- 수령 시 과세: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연금 소득으로 과세 (연 1,500만 원까지 분리 과세)
- 나이에 따라 세율 다름 (5% ~ 3%)
- 종신 계약: 3%
- 연금 외 수령: 기타 소득세 15%
7. 저축성 보험: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
- 연금 저축 vs 연금 보험:
- 판매처: 연금 저축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 연금 보험 (생명보험사만)
- 납입 시 혜택: 연금 저축 (세액 공제), 연금 보험 (없음)
- 과세: 연금 저축 (연금 소득세), 연금 보험 (이자 소득세)
- 연금 보험 비과세 요건:
- 유지 기간: 10년 이상
- 납입 방식:
- 일시납: 총 1억 원 이하
- 월 적립식: 납입 기간 5년 이상, 매월 균등 납입, 월 150만 원 이하
- 수령 방식:
-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 (55세 이후, 연금 외 지급 불가, 사망 시 소멸, 개시 후 중도 해지 불가)
-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최대 3배까지
다음 강의도 기대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