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핵심 정리와 기출문제 해설 | 2024 공인중개사 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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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16년간 자주 나온 민법 지문을 공부하는 콘텐츠입니다.
- 지문들은 반달문 핵심 정리인 민법에 수록된 모든 옳은 지문입니다.
- 권리 변동 관련 지문에서는 저당권 설정이 권리의 승계에 해당합니다.
- 채무 이행, 최고, 무권 대리, 추인 등은 의사의 통지와 관련됩니다.
-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는 동의, 철회, 취소, 추인, 법정 해제가 포함됩니다.
- 시효 이익 포기, 공유지분 포기, 유증,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 채권 양도는 준물권 행위입니다.
- 농지 거래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법률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 공인중개사 규정은 단속 규정이며, 특별히 효력 규정은 아닙니다.
-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는 효력 규정이 아니고, 공익법인 재산 처분은 허가 규정입니다.
- 공무원 직무 관련 부동산 양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 보험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청구는 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 내연녀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 이혼 약속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 소송 조건 대가 지급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입니다.
-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강제 집행 회피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낮은 금액으로 거래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 건물 임대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 비자금 은닉 임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 이중 매매는 매도인 배임, 매수인 몰랐어도 무효입니다.
- 이중 매매 무효 시, 제3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불가입니다.
- 제의 매수인은 제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 못합니다.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원인도 다양합니다.
- 무경험은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 불공정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불균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불공정 행위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무효 법률행위는 추인 불가하며, 전혀 효력 없습니다.
- 무효 행위 추인은 소멸 후에 해야 하며, 소급 적용됩니다.
- 무권리자 처분은 유동적 무효, 타인 계약은 유효입니다.
- 착오로 인한 취소는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입니다.
- 상대방 확정된 취소는 의사 표시로 해야 합니다.
- 계약 취소 후, 권리 양도 시 원래 상대방에게 해야 합니다.
- 무권 대리 계약은 추인 없으면 효력 없습니다.
- 추인으로 계약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 무권 대리 후 추인 시, 계약은 소급 효력 발생합니다.
- 대리권 없는 계약은 추인 없으면 무효입니다.
- 대리권 소멸 후, 계약 이행 책임은 본인입니다.
- 대리권 없는 부동산 매도 후, 추인 없으면 효력 없습니다.
- 대리권 없는 계약은 상대방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 대리권 넘는 표현 대리도 성립 가능합니다.
- 대리권 넘는 표현 대리 시, 정당한 이유 필요합니다.
- 법정 대리권도 표현 대리 성립 가능하며, 소급 적용됩니다.
-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도 인정됩니다.
- 표현 대리 성립 시, 과실 있어도 책임 감경 안 됩니다.
- 무권 대리 계약은 본인 추인 없으면 효력 없습니다.
- 추인 없으면, 계약은 소급 무효입니다.
- 무권 대리 추인은 소멸 후 해야 하며, 계약은 소급 효력 발생합니다.
- 무권 대리 후 추인 시,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 무효 가등기 유효한 등기로 전환 가능하며, 소급 적용됩니다.
- 무권리자 처분은 유효하거나 유동적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착오 취소는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입니다.
- 확정된 취소는 의사 표시로 해야 하며, 양도 시 원래 상대방에게 해야 합니다.
- 제한 능력자 취소 후, 급부 상환 책임은 본인입니다.
- 취소 후, 추인 가능하며, 3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 소유권 유보 약정은 조건 성취 시 소유권 이전됩니다.
-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 시 무효입니다.
- 해제 조건은 무효, 정지 조건은 유효합니다.
- 조건 성취는 당사자 동의 필요하며, 소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 또는 소멸합니다.
-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해 추정하며, 포기 가능.
-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형성권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