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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1000만 원 송금, 세무조사 걱정 없이 생활비 증여세 완벽 정리!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가족 간 돈 거래, 세금 걱정 끝! 쉽게 알려줄게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거, 특히 천만 원 넘게 이체해도 대부분 괜찮다고 해.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도 모든 거래를 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로 세금으로 연결될 만한 경우만 집중해서 보거든.

1. 가족 간 계좌 이체, 무조건 증여세?

  • 걱정 NO!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붙는 건 아니야.
  • 고액 현금 거래: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지만, 계좌 이체는 1천만 원 넘어도 바로 보고 대상은 아니야.
  • 세무 조사: 세무서에서도 수많은 거래 내역을 다 조사하기 어렵고, 조사에도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세무 조사를 하지는 않아.

2. 상속세, 미리 받은 돈도 포함될까?

  • 미리 받은 돈: 부모님께 돌아가시기 10년 안에 돈을 미리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 미리 고민: 증여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속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아.

3.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쓴 경우?

  • 본질이 중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나 생활비를 대신 처리해 주려고 돈을 받았다면, 이건 며느리에게 증여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한 돈으로 볼 수 있어.
  • 증빙 필수: 이런 경우, 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메모나 카톡 내용만으로도 나중에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4. 생활비, 학자금은 괜찮을까?

  • 사회 통념상 범위: 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병원비, 학자금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주면 비과세로 봐.
  • 부양 의무: 할아버지가 손주 유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건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없어서 증여로 볼 수도 있어.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조부모님께 부양 의무가 인정되면 괜찮아.
  • 매달 조금씩: 생활비나 학자금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받는 게 원칙이야. 한꺼번에 큰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다 썼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도 있어.
  • 메모 필수: 생활비로 썼다는 증빙으로 간단한 메모나 카톡 내용을 남겨두면 나중에 증여세 걱정을 덜 수 있어.

5. 돈 빌릴 때 '차용증' 꼭 써야 할까?

  • 증여 피하기: 가족 간에 돈을 빌릴 때는 꼭 차용증을 써야 해. 그래야 나중에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 이자도 중요: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 날짜를 명확히 적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해. 이자를 안 주면 증여로 볼 수도 있거든.
  • 원금 상환: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금액(2억 1,700만 원 이하)이라도, 원금을 꾸준히 갚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

6. 세무 조사, 내 통장까지 볼까?

  • 엄격한 기준: 세무 조사는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고, 아무나 함부로 통장 내역을 볼 수 없어.
  • 특정 경우: 상속세 조사나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같은 특정 경우에는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 증빙 중요: 평소에 돈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세무 조사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가족 간 돈 거래는 투명하게 하고, 필요한 증빙을 잘 챙겨두면 세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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