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배우자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 외도, 다시 살 수 있을까? 변호사의 솔직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변호사로서 일주일에 20~30건의 상담을 하는데, 그중 꼭 몇 분은 "이런 배우자와 다시 살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결정해 줄 수 없어요. 오직 본인만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죠.
상담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눈빛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 다시 살고 싶어 하는 간절한 눈빛: 이럴 땐 배우자를 이해하라고,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보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다독여 드려요.
- 지겹고 싫어서 헤어지고 싶은 눈빛: 이럴 땐 소송을 견딜 수 있게 힘을 북돋아 드려요.
가장 어려운 질문은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이걸 알고도 다시 살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에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의 마음은 정말 배신감으로 가득 차고, 추하고 더럽다고 느껴져 다시는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절반이에요. 하지만 다른 절반은 배우자를 여전히 좋아하지만 외도 사실이 너무 아프고 상처가 깊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해요. 다시 산다고 해도 이 쓰라린 가슴을 잊을 수 있을지, 하지만 헤어지지는 못하겠다고 하죠.
변호사로서 사건 수임해서 돈 버는 것보다, 차라리 "안 살겠다, 정리해 달라"는 말이 더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살겠다는 분들께 어떤 위로와 말을 해줘야 할지 정말 어렵거든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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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알릴까 말까?
- 이혼 생각이 없다면, 알리지 마세요.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반성하고 미안해할 것 같다면, "내가 네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도만 전달하세요. 그리고 "관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 만약 배우자가 상황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그때 이혼 여부를 고민해 보세요.
- 이혼을 결심했더라도, 증거 확보가 안 되었다면 사실을 알리는 시점을 늦추세요.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한 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너무 아프더라도, 바로 폭발하지 말고 2주 정도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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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직접 만나야 할까?
- 절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과 만나봤자 일이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이는 좋아, 네 배우자가 유혹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더 괴로울 거예요. 이미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증거가 있다면, 굳이 상처를 헤집을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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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알려야 할까?
- 어떤 경우에도 자녀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의 자존감만 낮아질 뿐이에요. 부모의 외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 만약 자녀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아이들이 상처받은 것은 이해하지만, 상대방 자녀에게까지 똑같이 상처를 주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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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리거나 망신을 줘야 할까?
- 이것도 안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배우자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나중에 자녀 양육이나 이혼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만약 회사에 알리고 싶다면, 판결을 받은 후에 회사 측에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다시 살 수 있을까?
네, 다시 살 수 있어요. 경험상 외도라는 유책 사유는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다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부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남편과 아내 모두 노력이 필요해요.
- 외도한 배우자: 진심으로 빌고,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최소 3년은 엎드려 빌어야 할 수도 있어요.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 외도 증거를 다시 보거나, 외도 사실을 수시로 언급하며 배우자를 괴롭히지 마세요. 오히려 배우자가 도망갈 수 있어요. 억울하더라도 견디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노력이 있다면, 외도 사실이 발각된 부부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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