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초] 7강 경매 들어간 집의 임차인이 가지는 세 가지 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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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오늘은 임차인과 등기권리 관련 이야기를 할 거예요.
- 지난 시간에 말소기준권리와 등기권위 배웠어요.
- 이번에는 등기권리와 임차인 보호에 대해 설명할게요.
-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에요.
-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해요.
-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 또는 4년이에요.
- 2020년 이후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어요.
- 임대차 기간은 2+2 또는 2+1로 정해집니다.
- 임대차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지, 거래 관계 규정이에요.
-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보호받는 게 원칙이에요.
- 계약 중 임차인이 나가면 보증금 문제 발생 가능해요.
-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임차인 책임이 아니에요.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여러 조항이 있어요.
- 경매된 집에 사는 임차인도 보호 대상이에요.
- 임차인의 권리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요구가 있어요.
-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임차인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버틸 수 있어요.
- 대항력이 없으면 강제 퇴거가 가능해요.
- 우선변제권은 배당받을 순서를 의미해요.
- 배당요구를 하는 것도 임차인 권리예요.
- 배당요구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 처지에 따라 달라요.
- 오늘은 임차인과 낙찰자 입장을 모두 살펴볼게요.
-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호받는 게 중요해요.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안전해요.
- 대항력 없거나 우선변제권 없으면 위험해요.
- 임차인 처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 잘 알아야 해요.
- 낙찰자도 임차인 처지를 조심해야 해요.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임차인 보호가 더 좋아요.
- 오늘 내용은 임차인과 낙찰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