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해설 (9) 소액해외송금업자 등록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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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이번 시간에는 2017년 개정된 소액 해외송금 제도를 설명할게요.
- 처음에는 2010년에 3000불까지였어요.
- 2019년에 규정이 바뀌어 5000불로 늘어났어요.
- 일정 금액 이하 송금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를 피하려는 목적이죠.
- 우리나라는 송금 시스템이 좋아서 외국에 보내기 쉽지만,
-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건 어려움이 많았어요.
- 일본, 미국 등에서는 소액 송금이 오래전부터 활성화됐어요.
- 일본은 특히 3시 이후 송금은 다음 날 처리돼요.
- 수수료도 비싸서 송금이 느리고 복잡했어요.
- 그래서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이 제도를 못 썼어요.
- 2017년 3000불, 2019년 5000불로 확대된 거예요.
- 이 제도는 송금뿐 아니라 받을 수도 있어요.
- 등록하려면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에 신청해야 해요.
- 신청서에는 정관, 법인등기부, 계좌 사본, 외국 협력서류 등이 필요해요.
- 등록 조건은 자본금 20억 이상, 재무건전성, 전산설비 등이 있어야 해요.
-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교육 이수자도 필요해요.
- 등록이 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유지할 수 있어요.
- 자기자본이 부족하면 다음 해까지 보충해야 해요.
- 변경이나 폐지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송금 한도는 건당 5000불, 연간 5만불로 정했어요.
- 업무는 고객 자금을 수령하고 기록해야 해요.
- 5년간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보고해야 해요.
- 거래 내역과 지급 내역도 5년간 기록해야 해요.
- 이행보증금은 최소 3억 원이에요.
-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활용해 고객을 보호해요.
- 파산이나 업무 폐지 시 보증금 지급이 가능해요.
- 고객이 지급 요청 못하면 보증금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 등록 절차는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를 통해 진행돼요.
- 자기자본 비율은 200% 이내여야 해요.
- 등록 후 변경이나 폐지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송금 한도는 건별 5000불, 연간 5만불이에요.
- 업무 수행 시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해요.
-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안과 약관 마련이 필요해요.
- 고객에게 약관 설명과 동의 절차도 있어요.
- 이행보증금은 3억 원이 기본이고, 필요시 증액 가능해요.
-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에서 고객 보호 조치를 해요.
- 업무 종료 시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요.
- 이 제도는 일본 등 해외에서도 오래된 방식과 유사해요.
- 앞으로 강의에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