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입주권도 허가 받을수 있다?010-5478-1590#광명뉴타운#토지거래허가구역#부동산#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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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광명 서거리역 부동산 전문가 조양숙입니다.
-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 광명동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 큰 면적의 세주택을 사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토지 구매 시 허가 필요해요.
- 주거지역은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고요.
- 상업지역은 4년 동안 일부를 이용해야 합니다.
- 실거주는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바로 해야 해요.
- 갭투자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 기존 주택이 있으면 임대도 가능해요.
- 광명동에는 입주권과 분양권이 많았어요.
- 분양권은 최초 분양자에게는 해당 안 되고, 재판매 시 허가 필요해요.
-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허가 대상입니다.
- 아직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거주가 어려웠어요.
- 4월 21일 이후엔 입주권도 완공 후 2년 실거주 조건으로 허가 가능해졌어요.
- 완공 후 바로 실거주 약속을 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 분양권도 같은 조건으로 가능해졌어요.
- 지금까지 못 팔았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 계획이 있다면 광명 사거리역 키운 부동산으로 문의하세요.
- 저희가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