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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받았다면 '이 3가지' 절대 금지! 🚨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필승 대응법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내용 증명, 받으면 일단 멈춰! ✋

내용 증명 받으면 "어? 이거 빨리 답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싶을 거야. 특히 사실과 다르게 써 있거나, "7일 안에 답 안 하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라고 협박(?)하면 더 그렇지. 그래서 바로 전화하거나 밤새 답변서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안 돼!

네가 급하게 보낸 답장 한 통이 상대방한테는 네가 뭘 주장하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받으면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반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왜 이걸 보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 먼저 판단해야 해.

오늘은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행동을 알려줄게.

1. "7일 안에 답해야 해!" 압박에 끌려가지 마! ⏰

내용 증명에 "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기한 내 답변이 없으면 당사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문구 때문에 당황할 수 있어.

하지만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답변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야. 상대방이 "답변 안 하면 네가 인정하는 걸로 할게!"라고 써놨다고 해서, 네가 가만히 있다고 상대방 주장이 자동으로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라도 빨리 답해야 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해. 오히려 급하게 답장하다가 불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게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돈은 안 갚은 건 맞는데 사정이 있었어요." 또는 "계약을 못 지킨 건 맞지만 상대방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이야.

너는 뒤에 있는 말을 설명하려고 한 건데, 상대방은 앞부분만 딱 가져가서 "돈 안 갚은 거 인정했네!"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 네가 30줄을 열심히 써도 상대방이 가져갈 문장은 딱 한 줄이면 충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답장은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부인할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해.

2. "법적 효력 없대!"라고 무시하지 마! 🚫

"어차피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도 없고 답변할 의무도 없다면서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해.

내용 증명 자체는 판결문이 아니야. 상대방이 "너 나한테 1억 줘야 해!"라고 썼다고 해서 그 순간 1억 원의 빚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 내용 증명은 쉽게 말해서 "이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는 걸 증명해 두는 제도일 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종이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야. 예를 들어 "계약 해제한다", "계약 갱신 거절한다", "미지급 금액 지급하라" 같은 의사 표시가 들어 있을 수 있거든.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의사 표시는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난 안 읽어봤는데요?"라고 해서 언제나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또 돈을 지급하라는 최고 독촉이 들어 있다면, 소멸 시효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그다음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봐야 해.

내 말은 내용 증명을 절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사건도 있어. 하지만 모르고 무시하는 것과, 내용을 검토한 다음 전략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3. 억울하다고 전화부터 하지 마! 📞 (이게 제일 중요!)

내용 증명 받으면 화가 나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잔뜩 써 있으면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을 거야. 하지만 나는 장문의 답변서보다 오히려 전화를 더 조심하라고 말할 때도 많아.

글은 그래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잖아? 근데 전화는 그렇지 않아.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면 "제가 돈을 받은 건 맞는데요.", "갚겠다고 말한 건 사실인데요.", "계약을 못 지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그냥 나올 수 있어.

너는 뒤에 있는 "그런데"를 설명하려고 한 말인데, 상대방에게 필요한 건 앞에 나온 몇 마디일 수 있다는 거지. 요즘은 통화 녹음도 흔하잖아? 네가 10분 넘게 너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도, 상대방이 법정에서 사용할 부분은 네 말 중 몇 초면 충분할 수 있어.

나도 실제로 내용 증명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돈 갚으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었어. 물론 돈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내가 궁금했던 건 따로 있었거든. "이 사람은 대체 내 내용 증명에 뭐라고 방어할까? 차용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계좌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혹시 내가 모르는 변제 자료나 다른 증거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얼마 뒤에 상대방이 내 내용 증명에 답장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는데, 내용은 길었고 상당히 감정적이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지. 사실 내가 정말 궁금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 차용증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있는지, 변제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내가 모르는 결정적인 카드는 없는지 말이야.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그 답장을 보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어. "아, 이 사람이 손에 든 카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에게 온 내용 증명이 단순히 "돈 주세요"라는 요구가 아닐 수도 있어. 상대방이 "그래서 너는 뭐라고 할 건데?"라고 떠보려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네가 화난 상태에서 바로 답장을 보내버리면, 상대방은 자기 패를 보여주기도 전에 네 패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이 왔다면? ⚖️

"상대방 변호사 이름으로 왔는데, 그럼 그 내용이 다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 절대 아니야. 상대방 변호사는 판사가 아니야.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변호사 이름으로 왔다고 해서 "이건 사실일 거야"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돼.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건, 상대방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 그래서 나도 상담하다 보면 당장 소송부터 하자고 하지 않고,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보고 상대방 반응을 보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아.

그러니까 변호사 명의로 왔다는 게 인증 마크는 절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는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

그럼 내용 증명을 받은 날 뭘 해야 할까? 🤔

답장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면 대체 뭘 해야 할까? 딱 세 가지만 확인하면 돼.

  1. 상대방의 주장과 내가 가진 증거를 분리해 봐. 계약서, 카카오톡,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녹취록, 사진 등 상대방의 주장 중에서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을 나눠보고, 각 주장에 대응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
  2. 상대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봐. "천만 원 지급하라", "몇 월 며칠까지 건물 비워라", "계약 해제한다" 처럼 감정적인 표현은 걷어내고 요구 사항만 뽑아내는 거야.
  3. 그 요구를 거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봐야 해.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이 들어오면 내가 가진 증거로 방어할 수 있는지,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가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지,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는 없는지까지 본 다음에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순서는 딱 하나야. 판단을 먼저 하고, 대응은 그다음에 하는 거야.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 첫째, 상대방 내용 증명 안에 있는 "7일 안에 답해야 한다"는 말에 압박받아서 바로 답장하지 마.
  • 둘째,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만 믿고 그냥 넘기지도 마.
  • 셋째, 억울하다고 상대방에게 전화부터 하지 마. 네게 해명이었던 문장이 나중에 상대방에게는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의 주장, 내가 가진 증거,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나에게 생길 위험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봐야 해. 그다음에 답변할지, 무시할지, 합의할지를 결정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용 증명은 판결문이 아니야. 하지만 내용 증명을 받은 뒤 네가 한 말은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어. 오늘 영상에서 이 한 문장만 기억하면 돼. "답장부터 급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도와 내 증거부터 확인해야 한다!"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줘. 내가 답변해 줄게! 지금까지 민사의 정석 송세현 변호사였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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