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유 브리프유 로그인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유튜브 영상의 자막과 AI요약을 추출해보세요

AI 채팅

BETA

음주운전 4회? 딱 걸렸을 때 "실형 피하는 꿀팁" 공개!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음주운전, 차 빼달라는 부탁 때문에? 억울해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봐줘!

어느 날 밤,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으로 집에 온 피고인. 그런데 원룸 주차장이 좁아서 차를 거의 차선에 딱 붙여서 주차했나 봐. 피고인은 쿨쿨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벨이 띵동!

"여보세요? 5885호 차주님 맞으시죠? 여기 주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 좀 다시 넣어주세요!"

나가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씩씩거리며 차를 다시 빼달라고 하는 거야. 피고인은 "아이고, 좀 좁긴 한데... 제 차 문콕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대충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저 지금 술 마셔서 차 못 움직여요." 라고 말했지.

하지만 아주머니는 "뭔 소리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주차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못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나 여기 못 들어가요!" 라며 새벽부터 실랑이가 벌어졌어.

이웃들 시끄러울까 봐 피고인은 "아이 참, 알았어요. 차 빼면 되잖아요. 여기 좁고 벽에 붙이기 힘드니까 저기 앞에다 놓으면 되죠?" 하고 차를 뺐어. 그리고 20~30미터 떨어진 공원 옆 도로에 차를 세우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지.

잠든 사이 경찰 출동! 0.11% 적발!

1~2시간 뒤, 경찰이 출동했어. "시동 켜진 채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온 거지. 음주측정을 했더니 무려 0.11%!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된 전력이 있었어.

경찰 조사 때, 피고인은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를 뺐다고 주장했어. CCTV 영상도 찾아봤는데,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도 있는 걸로 확인돼서 "차 빼달라는 부탁 받고 뺐다"는 사실은 인정받았지.

검사: "징역 1년!" vs 재판장: "집행유예!"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어. "새벽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벨 누른 게 믿기지 않고, 과거 전력도 있으니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지.

그런데 재판장은 좀 다르게 봤어. "과거 전력도 많고 집행유예 전력도 있어서 실형이 맞지만,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운전 거리를 보면 다른 목적 없이 단순히 차를 옮긴 것 같다. 이번만 정상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어.

이동 주차도 음주운전! 입증이 어렵다고?

이처럼 단순 이동 주차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문제는 입증이 어렵다는 거야. 정말 차만 옮기려고 운전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전화 통화 기록이나 녹음 파일이 없으면 직접 대면으로 요청받았을 때 CCTV 영상이나 주변 상황을 보여주는 간접 자료를 총동원해야 해.

그래도 검사나 판사가 "그래서 뭐? 음주운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

결론은? 술 마셨으면 절대 운전 금지!

그러니 술 취한 상태에서 차 빼달라는 요청이 오면, 정말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게 최선이야. "신고 안 할게, 차 빼줘" 하는 순간 걸릴 수 있고, 설령 걸려도 차 빼달라고 한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 이동 주차할 때도 똑같이 명심해야 해!

최근 검색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