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알바도 고용보험 적용! 자영업자 100만 폐업 위기 현실은?
취업보험, 이제 일하는 시간 말고 돈 번 걸로 가입 가능!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한 알바생이나 프리랜서들도 취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정부가 취업보험 가입 기준을 '일하는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취업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겼어. 예를 들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취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부담스럽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게 된 장 씨는 4년 만에 취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대. 실업급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수고도 덜고 좋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취업보험 가입 기준이 바뀌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료를 내야 하잖아? 이걸 단순히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당장 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져나가니까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자영업자들은 더 난리야. 하루만 일해도 취업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면, 누가 일을 하겠냐는 거지. 결국 사장님이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부담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나 된다면서, 부담을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