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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론 부족! 체불임금·퇴직금 13년차 노무사가 대지급금으로 확실히 받는 법!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임금,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중학생 눈높이 설명)

1. 노동부는 돈 주는 곳이 아니야!

  • 노동부는 네가 돈을 못 받았다는 걸 확인해 주는 곳이지, 직접 돈을 주는 곳이 아니야.
  • 회사가 돈을 못 주는 상황이면, 노동부 신고만으로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2.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 간이 대지급금: 회사가 어려워져서 돈을 못 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돈을 조금 주는 거야. (최대 1천만 원까지)
  • 도산 대지급금: 회사가 망했을 때, 임금 3개월치, 퇴직금 3년치 정도를 받을 수 있어.
  • 민사 소송: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는 건데, 회사에 돈이 없으면 받기 어려워.

3. 돈을 받으려면 이것부터 확인해!

  • 회사가 어떻게 될 건지: 망할 건지, 회생할 건지 등 회사의 상황을 알아야 해.
  • 회사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회사에 돈이 없으면 대지급금으로 받는 게 전부일 수 있어.
  • 못 받은 돈이 얼마인지: 임금 3개월치, 퇴직금 3년치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해.

4. 언제 퇴사해야 할까?

  • 이건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서 딱 정해줄 수는 없어.
  • 하지만 퇴사 후 1년 안에 노동부에 신고해야 해. 안 그러면 민사 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어.

5.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사업주 허락이 필요한지, 퇴사 서류를 꼭 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을 거야.
  • 이런 궁금증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해결하는 게 좋아!

핵심 요약:

  • 노동부는 돈 주는 곳이 아니니, 대지급금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해.
  • 회사의 상황, 못 받은 돈의 액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
  • 퇴사 후 1년 안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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