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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절대 실패하지 않는 5가지 핵심 전략 대공개!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상관 소송,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중학생 눈높이 설명)

상간 소송, 즉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 피웠을 때 그 상간자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소송 말이야. 이거 할 때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를 알려줄게.

1. 이혼 소송이랑 같이 할 때 조심!

  • 둘 다 잘못했으면 땡! 만약 너희 부부가 둘 다 바람을 피웠거나, 서로 잘못한 게 있어서 이혼 소송까지 같이 하게 되면, 상간자한테 돈 받기 어려워.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너희도 잘못했잖아?" 하고 생각하거든.
  • 이혼 안 하고 상간자만 조지면? 만약 이혼은 안 하고 상간자한테만 돈 받으려고 하면, 상간자가 너희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바람 피웠다는 걸 증명하면 돼. 그럼 보통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
  • "우리 이미 헤어졌었어!"라는 말에 속지 마. 상간자가 "너희 이미 헤어질 생각이었잖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혼 소송을 걸거나 이혼하기로 합의한 게 아니라면, 이 말은 잘 안 믿어줘.

2. "몰랐어요!"라는 말에 증거 꼭 챙겨!

  • "나 결혼한 거 몰랐어요!"는 단골 멘트. 상간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야. "이혼한 줄 알았어요" 또는 "결혼한 줄 몰랐어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숨기다가 나중에 말하는 경우도 많아.
  • 증거가 생명! 그러니까 상간자가 너희가 결혼했다는 걸 알았다는 증거를 꼭 확보해야 해. 배우자가 "걔랑 바람 피웠어"라고 말한 녹음이나 문자, 아니면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어.
  • 증거 없으면 소송 전에 미리 말해봐. 만약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 전에 상간자한테 "우리 남편/아내랑 만나지 마세요!"라고 미리 말하고, 그래도 계속 만나면 그때 증거를 모아서 소송하는 게 좋아.
  • 옛날이랑 달라! 예전에는 증거가 좀 부족해도 상간자가 그냥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변호사 선임해서 꼼꼼하게 따지니까 증거 없이는 이기기 어려워.

3.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 돈 없다고 하면 위자료 깎일 수도 있어. 상간자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못 선임하고 법정에 나와서 "돈이 없어요.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면,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어.
  • 받아도 못 받을 수도 있어. 설령 위자료 받으라고 판결이 나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해.

4. 사실혼 관계일 땐 더 꼼꼼하게!

  • 사실혼 증명이 어려울 수 있어. 사실혼 관계일 때는, 이게 진짜 사실혼인지 증명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 아니면 "별거 중이었으니까 괜찮아"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
  • 상대방이 유리하게 말할 수 있어. 사실혼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끝낼 수도 있어서,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어"라고 주장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에 만났어"라고 말하면 이기기 어려울 수 있어.
  • 증거를 충분히 모아야 해. 그래서 사실혼 관계일 때는, 이게 사실혼이라는 증거랑, 상간자가 너희가 결혼했다는 걸 알았다는 증거를 아주 충분히 모아서 소송해야 해. 사실혼 관계는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어.

5. 상대방 배우자도 같이 소송할 수 있어!

  • "너도 바람 피웠지?" 하고 맞소송! 만약 상간자한테도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너희 배우자를 상대로 똑같이 상간 소송을 걸 수도 있어.
  • 서로 위자료 주고받거나 합의하기도 해. 이럴 때는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다시는 연락 안 하면 위자료 안 받을게" 식으로 합의하기도 해.
  • 소송 서류가 집으로 오면 들통나! 소송 서류가 집으로 오는데 배우자가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압박감이 심해서 배우자한테 먼저 말하는 경우도 있어.
  • 맞소송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진행하자. 상간자 배우자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면, 맞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소송을 진행해야 해.
  • 너무 걱정하지는 마. 상간자 배우자가 구상금(바람 피운 배우자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청구해도, 받은 돈의 절반 정도만 주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해서 위자료 액수를 너무 낮게 합의할 필요는 없어.

이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하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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