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2주택 조합원도 5년 재당첨 금지 피할 수 있을까?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2주택 조합원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을 소개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신청자는 5년 내 다른 지역 분양 신청이 어렵습니다.
- 이미 신청이 끝난 단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규정 변경 후 다시 신청 가능해집니다.
- 규정 해석에 따르면, 조합이 사업장 변경 시 재분양 신청 후 5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 기존 신청으로 분양권을 확보했는데, 규정 변경으로 권리를 잃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국회에서는 분양권 유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만약 규정에 막혀 분양권이 사라지면, 전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 전매가 어려운 경우,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분양권 회복을 시도해야 합니다.
- 법적 해결이 필요하면, 소송을 통해 권리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미 분양권이 확보됐는데 조합 신청으로 사라졌다면, 빠른 조치를 추천합니다.
-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프리미엄 회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 소송으로 권리 회복이 가능하니,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 법원 해석에 따라 승산이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규정 변경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 끝으로, 권리 회복을 위해 빠른 조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