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천만원 아끼는 법! 황선의 세무사 절세 비법 공개 (1편)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세금 똑똑하게 알면 우리 가족 행복해져요!
세금, 어렵게만 느껴졌지?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내는 이유가 뭘까? 바로 세금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그래서 부동산,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같은 어려운 세금들을 쉽게 알려주려고 책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있어.
2018년부터 시작된 세금 이야기
- 책: 2018년부터 매년 3천 권씩, 이번엔 6천 권 넘게 만들었어. 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까 봐 네 번에 걸쳐서 강의도 준비했지.
- 온라인 강의: 국세동 홈페이지 QR코드로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어. 책은 실비로 제공되니 부담 없이 볼 수 있지.
- 강의 내용:
-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에게 관련된 세금 설명
- 8월 3일 발표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내용 포함
- 김덕중 회장님의 머리말: 세금 신고와 납부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
- 국세청 발간 '세금 절약 가이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를 쉽게 설명한 책 (서점에서 실비 판매)
책 속 알찬 내용 미리보기
- 1편: 상속세 절세 전략
- 상속세는 언제부터 내야 할까? (배우자 유무에 따라 10억, 5억까지 기본 공제)
- 상속세는 누가 낼까?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상속받는 내가!)
- 상속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똑같아!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 초과 50%)
- 꼭 알아야 할 용어: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상속인
-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 돈으로 계산 가능한 모든 재산, 사망으로 발생하는 재산 (보험금, 퇴직금 등), 1~2년 내 인출한 돈, 5~10년 내 사전 증여 재산
- 상속세 절세 방안: 재산 파악, 사전 증여 계획, 상속인 간 재산 분배 계획, 세금 마련 계획 (배우자 공제 30억 활용, 가업상속 공제 활용 등)
- 사례: 사전 증여를 통해 1억 3천만 원 절세한 경우
-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 상속 순위: 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 배우자 → 형제자매
-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 50대부터 작성하고 수정하며, 법정 지분 고려
- 협의분할 상속 시 주의사항: 상속 등기, 증여 문제 발생 가능성
- 상속 재산 평가: 시가 평가가 원칙 (매매가, 감정가 등), 없을 경우 기준 시가 적용. 고가 부동산은 감정평가 활용 시 세금 절감 가능성.
- 감정평가 활용: 양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로 취득 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
- 부모님 재산 조회: 밸류쇼핑 사이트 활용
- 상속 공제: 일괄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 금융 재산 공제, 10년 이상 동거 주택 공제 등
- 추정 상속 재산: 사용처 불분명한 고액 인출 시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
- 유류분 제도: 법정 상속 지분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 권리 주장 가능.
- 대습상속: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가 상속받는 것.
- 감정평가 수수료: 참고용으로 제시 (평가액에 따라 다름)
2편: 증여세 절세 전략
- 증여: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 증여세 계산: 증여 재산 가액 - 10년 이내 증여 재산 가액 - 증여 재산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증여 재산 공제: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10년 단위)
- 분산 증여의 유리함: 자녀에게 2억씩 증여 시, 남편/아들/딸 등 다른 친족에게 나눠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더 받아 세금 절감 가능.
- 결혼/출산 장려 증여: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신랑, 신부 각자 양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어 최대 3억까지 가능.
- 전세 자금/주택 취득 자금: 부족한 금액은 부모님께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는 한도(2억 1,700만 원)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차라리 증여세 내고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창업 자금 증여 특례: 18세 이상 60세 미만 자녀에게 5억까지 10% 세율로 증여 가능.
- 자금 출처 조사: 직업, 나이, 재산 상태 등을 보고 자력으로 부동산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 연부연납: 상속세는 최대 10년, 증여세는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납부 가능 (이자율 저렴).
마지막으로
- 텍스 검진: 매년 건강검진 받듯이 세금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자.
- 개정세법 확인: 세법은 계속 바뀌니 전문가와 상담 후 의사결정하자.
이 책과 강의를 통해 세금을 제대로 알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