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 교통사고 통원치료 2주 합의금 [가벼운사고 2024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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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유국장 TV는 교통사고 합의와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 궁금한 점은 카톡 911 law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2~3주 치료받은 환자의 합의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 2024년 기준 통원 치료 합의금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 사고 후 8~9월 부상은 경상으로 대부분 2~3주 치료가 많습니다.
- 가벼운 부상도 피해자이며 치료가 필요하면 피해자입니다.
- 통원 치료 대신 입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통원 치료 시 합의금은 약 23만 원이 적당합니다.
- 위자료는 15만 원, 교통비는 8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 교통비는 하루 8천 원이 인정되지만 현실적이지 않아요.
- 2주 치료 시 통원 교통비는 8만 원 정도입니다.
- 보험사는 통원 치료 피해자에게 60~70만 원 제시합니다.
- 대부분 피해자는 이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사는 처음에 60~70만 원 제시 후 조정합니다.
- 필요하면 150만 원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통 100만 원 선이 통원 치료 합의금입니다.
- 보험사는 매일 여러 사건을 처리하니 협상이 중요합니다.
- 협상에 유리하려면 심리를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 회사 실적이나 개인 진급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자는 이 시기를 잘 노려서 유리하게 협상하세요.
- 2~3주 치료 피해자는 약 1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 2024년에는 이전보다 합의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 피해자들이 영상 보고 준비하면 도움됩니다.
- 오늘은 2주 통원 치료 합의금에 대해 설명했어요.
- 교통사고 후 원만한 합의를 기원하며 영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