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실화] 공실인 줄 알았던 임차인 발견! 당황스러운 명도 현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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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경매 물건 명도, 임차인 만나기!
이 영상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이 임차인을 만나서 집을 비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
1. 임차인 확인하기
- 누가 살고 있나? 먼저 집주인인지, 아니면 돈을 빌린 임차인인지 확인해야 해. 누구냐에 따라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방법이나 이사비 협상이 달라지거든.
- 임차인 정보: 이 집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고, 2016년 3월 9일부터 전입해서 계속 살고 있대.
- 임차권 등기: 임차인은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돼서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해뒀어. 이건 임차인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기록해두는 거야.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대항력: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 우선변제권: 경매로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먼저 받는 권리)
- 배당 요구 안 했지만 받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돈을 달라고 따로 신청(배당 요구)을 안 했어도,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해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건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임차권 등기가 먼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2. 현장 방문 및 관리사무소 확인
- 사건 기록 열람: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을 보면서 임차인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했어. 임차인의 연락처도 알아냈지.
-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잘 내고 있는지, 이사 간 건 아닌지 확인했어. 다행히 임차인은 아직 살고 있고 관리비도 잘 내고 있었어.
- 임차인 연락처 확인: 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임차인 연락처와 법원에서 알아낸 연락처가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어.
3. 임차인과 대화
- 집 비워달라고 이야기: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이야기했어.
- 보증금 문제: 임차인은 보증금 1억 8,52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집을 비워주는 것에 크게 저항하지 않았어.
- 이사 계획: 다만, 임차인은 현재 가진 돈으로는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어. 그래서 낙찰자가 잔금을 언제 납부하는지에 따라 이사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 같아.
결론
이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도 과정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낙찰자는 임차인과 잘 협의해서 이사 일정을 조율하면 될 것 같아. 경매 물건의 명도 난이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