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NO! 자녀에게 집 싸게 물려주는 비밀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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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자녀에게 집 싸게 주는 법 & 세금 절약 꿀팁!
핵심 요약:
- 대출 끼고 증여하면 세금 싸진다! 집을 자녀에게 줄 때, 대출이나 전세금을 그대로 넘겨주면(부담부 증여)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어.
- 미리미리 조금씩 증여하자! 10년에 한 번씩,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 손주에게도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
- 증여세, 15% 정도면 괜찮아! 최고세율 50%만 기억하지 말고, 실제 내는 세금(실효세율)은 훨씬 낮으니 미리미리 주는 게 이득이야.
- 세무조사? 미리미리 준비하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돈 거래 내역은 꼼꼼히 기록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
1. 자녀에게 집 싸게 주는 법: 부담부 증여 활용!
- 단순 증여 vs 부담부 증여:
- 단순 증여: 부모가 대출이나 전세금을 다 갚고 깨끗한 집을 주는 것. 세금은 많이 나오지만 자녀 부담은 없어.
- 부담부 증여: 대출이나 전세금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그 금액만큼은 자녀가 갚는 조건으로 집을 주는 것. 세금은 적게 나오지만 자녀가 빚을 갚아야 해.
- 예시: 20억짜리 아파트를 줄 때,
- 단순 증여: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 약 6억 원.
- 부담부 증여 (10억 대출/전세금 승계):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 약 2.2억 원 + 양도세 약 1.2억 원 = 총 3.4억 원.
- 결론: 부담부 증여하면 약 2.6억 원을 아낄 수 있어!
- 팁: 대출이나 전세금을 갚지 말고 그대로 넘겨주는 게 세금 절약에 유리해.
2. 세금 폭탄 피하는 증여 꿀팁!
- 증여 공제 활용:
- 자녀: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10년에 한 번)
- 며느리/사위: 1천만 원 (10년에 한 번)
- 손주: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10년에 한 번)
- 결혼/출산 증여 공제:
-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
- 꿀팁: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직접 받는 게 할증 없이 더 유리해! (평생 1회 한정)
- 사전 증여의 중요성:
- 재산이 많다면 미리미리 나눠서 증여하는 게 장기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길이야.
- "오늘이 가장 좋은 증여하는 날!"
3. 세무조사, 미리미리 대비하자!
- 세무조사 기준:
- 부동산 취득 후 보통 2~3년 뒤에 나올 수 있지만, 8년 뒤에도 나올 수 있어.
- 신고 안 하면 15년까지도 가능!
- 소득 대비 지출이 많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 안전하게 집 사려면?
- 소득 신고 철저히!
- 증여세 납부! (가장 확실한 방법)
- 자금 거래 내역 꼼꼼히 기록! (다이어리, 메모 등)
- 세무조사 통지서 받았다면?
- 당황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세무사와 상담해.
-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일을 키울 수 있어.
결론:
세금은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어! 미리미리 계획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현명하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