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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서류 사인 전 꼭 확인할 필수 대처법 공개!

원본 제목

보험회사에게 절대 사인해주면 안되는 서류 와 보험사고조사시 대처방법

홍플 금융을말하다

조회수 조회수 1.5K 게시일 게시일

설명

#보험금청구#보험상담#보상꿀팁 보험금보상사례 첫번째편 보험회사에게 절대 사인해주면 안되는 서류와 보험금청구시 꼭알아야할 부분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참고하셔서 보험사고 조사시 잘 대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상담 카카오톡 상담채널: http://pf.kakao.com/_Hmxokxj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me/hongplus TEL : 010 7761 1507 [타임스탬프] 00:00 오프닝 00:36 보험금청구후 보험사고 조사가 나오는 경우 3가지 01:15 보험사고 조사 (손해사정사) 가 나오는이유? 01:32 보험회사에게 절대 서명해주면 안되는서류 보상 꿀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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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상의 주제는 보험회사에게 절대 사인해주면 안 되는 서류 그리고 보험금 청구 후 사고조사가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고음을 가입하신 모든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 영상을 통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을 때 무조건 사고조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보험회사가 마음인데요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지금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근접사고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험금을 청구하신 경우죠 두 번째는 3년 이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일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받게 될 경우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사정사가 사고조사를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약전 알리 룸을 고지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에 적합성 부당 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면책을 시키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손해사정사가 나왔을 때 요구하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료기량 열람 및 4번 발급 위임장 동의서입니다이 서류는 손해사정사가 병원을 이제 찾아갈 때 의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냥 백지 상태로 서명을 해주시면 이게 포괄 위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을 엄청 많이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서명해주시는 위임장에 어디 병원을 가실지 물어보고 해당 병원을 기재해서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 조회인데요 약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조사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 조회를요 하는데 절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조사목적 사용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밝은 목적을 보험에서 제출용으로 기재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 진료 내용 확인용으로 요청할 거예요 그럴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건강 이음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거를 설치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확인하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거부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국세청 의료비 공제 내역을 요청하는데 맏형 가지로 쪼알 유머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네 번째로 면책 동의서와 부제소 합의서인데요 거부하시면 됩니다이 서류는 어떤 서류인지 말씀을 드리면 보험사고 발생 시 해당 부위나 치료를 추후 보장해주지 않겠다 하는 서류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면책동에서 서명하면 이번 것만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식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금을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왜 이런서 류에 서명 그 이유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분쟁여지가 있고 또 보험금을 줬어야 했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면책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재수 합의서는 향후 이내용으로 이견이 있더라도 소송되게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의료 자문 동의성인데요 제가 이걸 세모로 표시한 이유는 무조건 또 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동일해주셔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이 의료 자문을 실시할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결정하시면 되는데 의료 자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의료 자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 중 하나이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21년도에 보험감독 업무 시행 세칙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이런 피보험사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선 의료 자문하는 병원을 보험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의료 자문을 해야 하는 상황 이라면 동시 감정을 요구하시고 보험회사 의료 자원을 맡고 있지 않는 분들을 찾는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찾는게 사실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에게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들 보험금 청구시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험 가입자 그리고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 설계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오늘 영상은 보험사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와 사고 후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2. 보험금 청구 시 사고조사가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3. 사고조사는 보험사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근접사고나 보험금 청구 후 3년 이내 큰 금액 요청 시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5. 장기 치료 시에도 사고조사가 가능해요.

6. 손해사정사가 사고조사를 하는 이유는 계약 전 알림과 치료 적합성 확인을 위해서예요.

7. 결국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면책을 위해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8. 사고조사 때 요구하는 서류는 진료기록 열람과 위임장 동의서예요.

9. 위임장에는 병원 이름을 꼭 기재해서 서명하세요.

10. 국민건강보험 급여내역 조회는 조사 목적에 따라 거부 가능해요.

11. 건강보험공단에 조사 요청 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해요.

12. 건강이음 앱으로도 요청 가능하지만 거부해도 괜찮아요.

13. 국세청 의료비 공제 내역 요청도 거부할 수 있어요.

14. 면책 동의서와 부제소 합의서도 거부 가능하며, 서명하지 않아도 돼요.

15. 이 서류들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하는 용도예요.

16. 보험금 지급 분쟁 시 서명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필요 없으면 거절하세요.

17. 의료 자문 동의서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돼요.

18. 과거에는 의료 자문이 보험금 거절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보호 장치가 있어요.

19. 보험사와 협의해서 의료 자문 병원을 정할 수 있어요.

20. 보험금 청구 시 서명하지 않는 게 유리하니 참고하세요.

21. 오늘 내용이 보험 가입자와 설계사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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