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암기] 부관 13가지, 철회·실효·치유·전환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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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행정행위 부관과 하자에 대한 쉬운 설명
1. 부관의 종류와 범위
- 부관에 속하는 것: 법률행위,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몰수, 추징 등
- 부관에 속하지 않는 것: 소정 부담 (소송에서는 부관으로 보지 않음)
- 헷갈리기 쉬운 것: 기한 (시간이 아님)
- 암기 팁: "업무가 보험, 초기에 수치 1" (12가지)
2. 부관의 한계
- 원칙: 행정행위의 효력에만 붙일 수 있음 (기능이나 기수에 붙일 수 없음)
- 주된 행정행위와의 관계: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을 위해 붙일 수 있음
- 법률 위반: 다른 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면 무효인 부관이 됨
3. 부관의 사후 부가
- 원칙: 나중에 부관을 붙일 수 없음
- 예외:
- 행정행위 당시 후보 있었거나
- 부관 자체에 대한 중복,
- 상태 보존,
-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 암기 팁: "기업 면접 리얼 예외적으로 부관 나눌 수 있는 쪽 분자" (4가지)
4. 부관의 하자
- 주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명백하고 중대하면: 무효
- 단순한 흠인 경우: 취소 사유
- 부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우: 주된 행정행위까지 무효
-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경우: 부관만 무효, 주된 행정행위는 부관 없는 단순 행정행위로 유효
5. 부관의 취소
- 부관 자체가 취소 사유인 경우, 주된 행정행위는 유효함.
- 부관이 취소되면 그때서야 주된 행정행위도 무효화됨.
6. 부관의 종류별 효력
- 부담: 독립적인 행정행위로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담 외의 부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전체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 부관 자체만으로는 소송 제기 불가.
7. 행정행위의 실효
- 무효: 이미 공부했으므로 생략.
- 취소: 이미 공부했으므로 생략.
- 철회:
- 개념: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새로운 사정에 의해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해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
- 예시: 택시 운송 사업자가 사고를 냈을 때, 1년 10개월이 지나서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예상 가능했더라도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음)
- 실효:
- 개념: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는 것.
- 예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면허가 실효됨. (행정청 의사와 무관)
8. 하자의 승계
-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 후행행위는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선행행위가 취소인 경우:
-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행위가 하자 있어도 후행행위에는 승계되지 않음.
-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로 승계됨.
- 그림으로 이해:
- A가 B에게 행정행위 (하자가 있음) -> B가 C에게 행정행위 (하자가 없음)
- 무효: A의 하자가 B에게 승계 -> B의 행위도 무효
- 취소 (별개): A의 하자가 B에게 승계되지 않음 -> B의 행위는 유효
- 취소 (결합): A의 하자가 B에게 승계 -> B의 행위도 취소 사유
- A가 B에게 행정행위 (하자가 있음) -> B가 C에게 행정행위 (하자가 없음)
9. 하자의 치유
- 개념: 행정행위 성립 당시 하자가 있었지만, 나중에 보완되거나 경미하여 취소할 필요가 없을 때, 성립 당시부터 하자 없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취급하는 것.
- 적용 범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됨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음).
- 시기: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가능.
10. 하자의 전환
- 개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거나 무효인 경우, 요건을 갖춘 다른 행정행위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
- 적용 범위: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 인정됨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음).
- 효과: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발령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
핵심 정리:
- 치유 vs 전환:
- 치유: 취소 가능한 행위에 적용, 원래 행위 그대로 유효하게 됨.
- 전환: 무효인 행위에 적용,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 발생.
- 무효 vs 취소:
- 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취소: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