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확 낮추는 4가지 비밀! 김민수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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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변제금 줄이는 꿀팁 포함)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제금을 최대한 적게 내면서 회생을 통과하고 싶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4가지가 있어. 이걸 안 하면 법원에서 "이거 왜 그랬어요?" 하고 물어보고, 결국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거든.
1. 도박, 게임, 별풍선 쏘기 등 사행성 행위
- 뭐가 해당될까?
- 온라인 도박 (스포츠 토토, 경륜, 경마, 카지노 등)
- 인터넷 게임 머니 충전
- 인터넷 방송 BJ에게 별풍선 쏘기
- 주식, 코인 투자 (특히 선물, 옵션처럼 위험한 것들)
- 왜 문제될까? 법원에서는 이런 걸 돈을 그냥 날린 걸로 봐. 그래서 이걸로 쓴 돈만큼은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해서 변제금에 포함시켜.
2. 낭비 (과도한 유흥비, 사치성 소비)
- 뭐가 해당될까?
- 유흥비: 노래방, 술집 등에서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큰돈을 쓴 경우. (친구랑 10~20만 원 정도는 괜찮아!)
- 사치성 소비: 백화점에서 비싼 옷, 가방, 화장품 사거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 (신용카드 내역으로 확인해!)
- 왜 문제될까? 이건 꼭 필요한 돈이 아니라 그냥 쓴 돈이라고 봐. 그래서 이것도 변제금에 포함될 수 있어.
3. 부인 대상 행위 (채권자한테 피해 주는 행동)
- 뭐가 해당될까?
- 가족이나 친구한테 돈이나 재산 몰래 주는 거 (증여)
- 보험 계약자 바꾸는 거 (보험 해약 환급금을 주는 걸로 봐)
- 상속받을 재산을 다른 가족한테 넘기는 거 (상속 포기는 괜찮지만, 협의 분할은 문제될 수 있어)
- 이혼하면서 재산 대부분을 배우자한테 넘기는 거
- 가장 흔한 거: 돈이 부족한데도 특정 사람한테만 돈을 갚는 거 (편파 변제). 특히 개인한테 돈을 갚으면 더 문제 삼을 수 있어. (단, 잠깐 빌렸다가 바로 갚는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어.)
- 왜 문제될까? 법원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다른 채권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걸로 준 돈은 다시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이라고 봐서 변제금에 포함시켜.
4. 소명되지 않은 돈 (어디에 썼는지 설명 못 하는 돈)
- 뭐가 해당될까?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그걸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 같은 걸로 설명 못 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생활비로 썼어요"라고 말해도, 그걸 증명 못 하면 법원에서 "돈 숨긴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할 수 있어.
- 왜 문제될까? 돈을 숨기려고 하는 걸로 봐서 '재산 은닉'으로 보고 문제를 삼아. 그래서 이런 돈도 변제금에 포함될 수 있어.
이런 행동을 하면 왜 변제금이 늘어날까?
위에 말한 4가지 행동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돈만큼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이 있다고 봐. 이걸 청산 가치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에서는 이 청산 가치만큼은 변제해야 하거든. 그래서 청산 가치가 올라가면 변제금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이미 이런 행동을 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 회생 통과 자체는 가능해. 다만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 지금이라도 멈춰! 앞으로 이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중요해.
- 신청 시점을 늦춰봐! 이런 내역들은 보통 신청 직전 1년치를 보거든. 그러니까 회생 신청 시점을 좀 더 뒤로 미루면 청산 가치 반영 부분을 줄일 수 있어.
결론적으로,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위에 말한 4가지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아! 만약 이미 했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신청 시점을 잘 조절해서 변제금을 최대한 줄여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