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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이월과세! 세금 줄이려면? I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I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2025년 달라지는 주식 세금, 쉽게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주식 관련해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줄게요. 복잡한 세금 이야기, 세무사님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왜 작년에 가족끼리 주식을 주고받았을까? 🤔

작년에 가족끼리 주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 이유는 2025년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바로 팔면, 원래 주식을 준 사람의 취득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월 과세'라고 하는데, 이걸 피하려고 작년에 미리 주식을 주고받은 거죠.

이월 과세가 적용되는 주식:

  • 대주주가 가진 상장 주식
  • 장외거래 상장 주식
  • 비상장 주식
  • 해외 주식

이월 과세, 도대체 뭘까? 🧐

이월 과세는 쉽게 말해,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바로 팔면, 세금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원래 주식을 준 사람의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예시:

  • 아빠: 10,000원에 주식 샀어요.
  • 아들: 아빠한테 주식을 20,000원에 증여받았어요.
  • 아들: 증여받고 바로 30,000원에 팔았어요.

이월 과세가 적용되면:

  • 아들이 주식을 판 가격: 30,000원
  • 아들이 주식을 산 가격 (이월 과세 적용): 아빠의 취득 가격인 10,000원
  • 양도 차익: 30,000원 - 10,000원 = 20,000원

이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 아들이 주식을 판 가격: 30,000원
  • 아들이 주식을 산 가격: 증여받은 가격인 20,000원
  • 양도 차익: 30,000원 - 20,000원 = 10,000원

보시다시피 이월 과세가 적용되면 양도 차익이 커져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해요. 그래서 작년에 미리 주식을 주고받은 거죠.

이월 과세, 언제부터 적용될까? 🗓️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주식부터 적용돼요.
  •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팔면 이월 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이월 과세가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1년 동안 못 파는 건 아니에요. 팔 수는 있지만,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 이월 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등) 간의 증여에만 적용돼요.

이월 과세,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

아니요,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보다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면, 이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예시:

  • 아빠: 10,000원에 주식 샀어요.
  • 아들: 아빠한테 주식을 8,000원에 증여받았어요. (증여 당시 가격이 아빠의 취득 가격보다 낮아짐)

이런 경우에는 이월 과세를 적용하면 아들의 취득 가격이 10,000원이 되어서 양도 차익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아들이 증여받은 가격인 8,000원을 취득 가격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해요.

부동산에도 이월 과세가 있다고? 🏡

네, 맞아요! 부동산에도 이미 이월 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부동산은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팔면 이월 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주식은 1년 이내에 팔면 적용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마무리하며 🚀

2025년부터 주식 관련 세금이 달라지니, 주식 투자할 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고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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