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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만 호구된다" 미국주식 세금 절세법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미국 주식, 세금 똑똑하게 내는 법! 💰

미국 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 내야 하는 거 알지? 근데 이걸 좀 똑똑하게 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1. 손실 본 종목, 팔았다 다시 사자! (Tax-Loss Harvesting)

  • 기본: 미국 주식으로 1년에 250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돼. 이걸 '기본 공제'라고 해. 250만원 수익 나면 세금 0원!
  • 손실이 있을 때: 만약 어떤 주식에서 1000만원 벌고, 다른 주식에서 500만원 손해 봤다면? 총 500만원 번 걸로 계산해서 세금 내면 돼.
  • 핵심: 손해 본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확정하면, 그 손실 금액만큼 이익에서 빼줘. 그래서 총 이익이 250만원 이하가 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돼!
  • 주의: 손해 본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영원히 팔아야 하는 건 아니야. 바로 다시 사도 괜찮아! (이걸 '워시 세일 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룰이 없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2. 손실이 없을 땐, 250만원씩 나눠서 팔자!

  • 기본: 손실 본 종목이 없으면, 그냥 1년에 250만원씩 나눠서 팔면 돼.
  • 핵심: 1000만원 수익이 났더라도, 이걸 250만원씩 4번 나눠서 팔면 매번 250만원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돼!
  • 장기 투자자라면: 팔기 싫으면? 250만원치만 팔고 다시 사면 돼. 이렇게 하면 매년 250만원씩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3. 큰 돈이 필요할 땐, 가족에게 증여하자! (증여 후 1년 뒤 매도)

  • 핵심: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서 많이 팔아야 할 때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
  • 원리: 증여를 하면 주식의 취득 가격이 증여받은 시점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팔 때 이익이 거의 없게 돼.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지.
  • 주의: 증여받은 후 바로 팔면 안 돼! 증여받고 1년 뒤에 팔아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4. 최후의 방법: 모범 납세자가 되자!

  • 위의 방법들도 다 어렵거나 금액이 너무 크다면? 그냥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어.
  • 긍정적인 마인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고, 나라의 혜택도 많이 누리고 있다는 뜻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내자!

기억해! 250만원만 기억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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