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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범죄자 변호하는 이유와 사건 분석 비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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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는 진짜 이유 (두 얼굴의 의뢰인) | 형사전문 오상민 변호사

신탁의 신(信) - 오상민 변호사

조회수 조회수 13.0K 좋아요 좋아요 222 게시일 게시일

설명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信)'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는 진짜 이유 (두 얼굴의 의뢰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2-2024-7066 📍사무소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1 9층 와이앤에스 법률사무소 #오상민 #오상민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오상민 #무죄추정원칙 #변호 #절도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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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솔직히 네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싫다면 지금 나를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도 된다.

네가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사임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니까이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음악] 안녕하세요.

신탁계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했던 사건인데요.

두 얼굴의 택배 기사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배 기사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저는 3심 사건을 맡아서 처리했는데 3심 사건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1심하고 2심하고 3심이 변호사들이 다 달라요.

그 제가 처음 사건 맡았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일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심 사건은 일심에서 무죄를 받아 준 변호사님한테 맡기는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분이 잘해 가지고 무죄를 받은 거잖아요.

저는 혹시나 그 변호사님이 보수를 너무 많이 불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30 사건을 맡아서 사건 기록을 봤는데요.

이게 사건 번호는 하난데 그 안에요.

열개가 넘는 사건이 합쳐져 있어요.

즉이 사람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하나만 한게 아니라 거의 열 건 이상 일시와 장소를 달리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각각의 사건을 다투어야 돼요.

그리고요.

저는이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유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깐 변호사님들이 박 사건에서 변호를 하다가 그다음 사건들은 맞지 않았던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왜 30 사건을 맡았느냐? 아, 처음에는이 사람의 지인이 오셔 가지고 사건을 의뢰를 했는데 어, 너무 억울하다.

지금 뭐 잡혀 있다 막 이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의뢰를 맡았는데 사건 기록을 보니까 조금 달리볼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이 사건의 개를 설명드리면요.

경기도일대에서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야간의 절도가 급증합니다.

그런데이 절도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가 인접 지역이기는 한데 아파트 단지가 서로 달라요.

그리고 특이하게 아파트 저층에서 절도가 일어난게 아니고요.

아파트 고층에서 절도가 일어나요.

그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요.

정말 스파이더맨 같이 올라와 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 봐요.

근데 그중에 열리는 창문이 있고 불이 꺼지고 빈집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들어가서 절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절도 범행이 일어났잖아요.

범행 현장에요.

범인의 DNA가 하나도 안 나와요.

CCTV도 없어요.

게다가 정말로 특이한 건 족적도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데 용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수사를 하고이 사람들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범인을 특정하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또 사건 기록이 많아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이 범인의 범행 도구가 아주 특이합니다.

절단기나 빠로 이런 걸 사용한게 아니고요.

드라이버 딱 두 개만 사용해요.

긴 드라이버 하나랑 짧은 드라이버 하나로요.

정말 모든 걸 다 열어요.

뭐 잠긴 문도 열고요.

심지어는 금고 있죠? 이것도 다 열어요.

그니까 어떻게 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이 드라이버 두 개가 발견되질 않아요.

이 점이이 사건에 정말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직접 증거를 찾지는 못하고 간접 증거만 잔뜩 찾아요.

간접 증거를 보니깐이 사람이 범인인 거 같아요.

그리고 사건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요.

묵비권을 행사해요.

이거 아주 특이한 거거든요.

내가 범인이 아니면요.

적극적으로 범인이 아니다라는 걸 소명하는게 일반적이에요.

아니 나 그 범행 시간에 어디어디 다른데 있었다라고 하면서 알리바이를 댄다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내가 누구랑 있었다라고 하면서 같이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던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경찰 조사에서 단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해요.

묵비권은요 뉴스에서나 정치 사건 같은 데서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묵비권 행사하면요.

이거 되게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왜 묵비권을 행사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범인인데 경찰의 조사에 응답을 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좋은게 아닙니다.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그 점이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유리한 점은 있죠.

이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긴급 체포가 됐는데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님이 기각을 했어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니까이 사람 구속시키지 말고 불구속 수사해라라고 그런 결정이 난 거예요.

물론 이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지금 단계의 수사 결과을 갖고는이 사람을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게 구속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님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범인한테는 유리한 점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경찰에서는 간접 증거로이 사람의 범행을 입증해야 되는데 정말 사건 기록이요.

간접 증거로 넘쳐납니다.

보면은 1번이 범행 현장에요.

기지국 조사를 하면이 사람의 핸드폰이 항상 잡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특이한게이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멀리 떨어져서 하는데 이상하게 범행 일시에 범행 현장의 기지국을 조회하면이 사람 휴대폰이 항상 뜹니다.

그리고 2번이 사람의 직업이 택배 기사라고 했잖아요.

이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가이 사람이 과거에 자주 배달을 다녔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구조를 잘 알고 있거나 어디에 CCTV가 있는지 잘 알 거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자료만 올려 놓은 거죠.

뭐 예.

그다음 3번인데요.

경찰이이 사람 집을 압수 수색을 하는데 보석과 같은 기금속을 재는 양팔 조울이 발견돼요.

천칭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일반인들은 잘 그런 거를 집에 안 두잖아요.

그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같은게 진짠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메이저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 4번인데 경찰이이 범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가지고 포렌식을 했는데 희한하게 범행 일자의 별도당한 물건들을이 사람이 검색을 해요.

검색했던 물건들의 목록을 보면 절도당한 물건들 중에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상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요.

아무래도 궁금했겠죠.

이게 뭐 명품인지 아닌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검색한 거 아니냐 이제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려고 수사 기관이 붙여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5번인데요.

이 사람이 그 범행 일자에 자신의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갔다가 한참 있다 들어와요.

물론 그 범행 현장을 갖다 온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장면이 CCTV에 잡혀요.

그다음에 6번인데이 사람이 그 과거에 정과가 있기는 한데 지금과 같이 이런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아니고 자범과 같은 절도죄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과거에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 절도죄는 없어요.

유리하다면 유리한 거고 또 분리하다면 분리한 건데 이런 전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니까 저는 이제 사건 기록을 다 보니까이 사람이 범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경찰이 직접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내가 변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일반인하고 변호사랑 조금 다른 게요.

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저를 비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네가 보기에 범죄자 같은데 견호를 하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 그리고 검찰이지요.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10명의 사람 중에서요.

아홉 명의 범죄자를 무죄로 풀어 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요.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한 변호사들, 즉 법조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생각이에요.

공권력을 가진 막강한 수사 기관과 검찰이 유죄를 정확하게 입증해야지 대충 입증했는데도이 사람을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요.

앞으로 그 수사 기간과 검찰은 수사를 대충하게 됩니다.

수사를 못 해 가지고 범인을 풀어 주게 되는 잘못은요.

수사 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책임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이 사람이 아무리 범인 같고 간접 증거가 넘친다고 하더라도요.

직접 증거가 없는 한는요.

이 직접 증거로 범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수사 기간의 책임인 거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그건 무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죄 주장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이 사람을 이제 몇 번 접견을 갔는데 조금 뻔뻔한게 있어요.

그 자기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무죄고 탄압을 받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의뢰인들한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다 동의해 주고 동조해 주고 이렇게 공감해 주지 않아요.

아니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냐? 아 네가 억울하면은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경찰이 안 믿어 줍니다.

저의 과거 전가를 보고요.

경찰이 믿어 주질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뭘 믿어 주고 말고 할게 뭐가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안 믿어 줄 때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러 말이 되는데 애초부터 묵비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좋아.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럼 나한테 알리바이라든지 너의 무죄를 소명할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없대요.

시간이 뭐 한참 지나서 찾을 수가 없나?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증거들을 하나씩 따져 물었어요.

야, 되게 희한한게 너는 왜 그 범행 일시의 범행 현장의 기지국을 조회하면네 핸드폰이 항상 그 근처에서 나온다.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 자기가 뭐 그때 택배를 하러 간 거는지 친구를 만나러 간 건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다른 일로 갔대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택배 배달을 갔으면 송짱이라든지 뭐 근무 일지가 있을 거고 뭐 다른 일로 친구를 만나러 갔으면 그 친구가 누군지 무슨 일로 갔는지 어디서 만났는지를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어쩌다 한두 개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그 열매건이 어떻게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잡으려면 핸드폰으로 약속을 잡으니까 핸드폰에 뭐 주구받은 카톡이나 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

그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수사 기관이 직접 증거가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하려고 해서 범인을 놓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다.

그런 범위 내에서 네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맞고 나도 그런 점에서는 도와주겠다.

하지만 너무너무 억울한 것과 같이 탄원서를 쓰고 반성문을 쓰고 해 가지고 오히려 재판부를 자극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판사님도 저랑 똑같아요.

사람인 이상 이런 증거 자료들을 보면 범인이라고 일단 심증은 가요.

그런데 법조인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이는 유죄를 내리기가 상당히 머뭇거려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되고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지금 뭐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서 피해를 봤어.

이러면 아니 판사님도 좋게 보시겠냐고요.

유죄의 입증 책임은 수사 기관이 있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달라.

이런 점을 법리적으로 담백하게 서술해야지.

네가 피해자이고 억울한 것처럼 하면은 오히려 반작용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네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싫다면 지금 나를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도 된다.

네가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사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근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니까이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변호사님 견해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무죄 주장은 하겠지만 뭐 5만 방자하게 주장하지 않고 그냥 법리적으로 담백하게 주장할 테니 그렇게 상고 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고 제가 직접 작성하는 반성문과 탄원소도 혹시나 문제가 없도록 잘 검토해 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심에서 유죄가 나왔고요.

대법원에서도 저희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이심의 판결이 그대로 인정이 돼 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이 사건을 하면서요.

이제 일신 판결을 봤는데 판결이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읽어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판사님이 야 내가 봐도 얘는 범인 같은데 검사 조금 증거 좀 더 갖고 와.

이거 갖고 내가 도대체 유죄 판결 못 하겠어라는 속내가 비춰진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심에서 검찰측에서요.

정말 간접 증거를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갖고 와 가지고요.

사건 기록도 엄청나게 많아진 거고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심에서이 사람이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 기록을 보고 3심에서 소송 대리를 맡았을 때 일신 판결이 무죄가 나왔지만이 손뜻은 절대로 너한테 유리한게 아니다라고이 사람을 설득을 했고요.

제발 겸손하게 재판을 받아라고 조언을 했던 겁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두 얼굴의 택배 기사 형사 사건을 소개드렸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해임 가능성을 제안했어요.

2. 피고인은 오히려 변호사를 더 좋아했어요.

3. 사건은 두 얼굴의 택배 기사 절도 사건이에요.

4.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3심은 다시 유죄였어요.

5. 여러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는데 차이가 있었어요.

6. 사건 기록은 복잡하게 여러 사건이 섞여 있었어요.

7.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개인적으론 유죄라고 생각했어요.

8. 사건은 경기도 일대에서 여러 아파트에서 절도 발생했어요.

9. 범행은 고층 창문을 통해 일어났고 증거는 부족했어요.

10. 범인의 DNA, CCTV, 족적 모두 발견되지 않았어요.

11. 경찰은 간접 증거로 수사를 진행했어요.

1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13. 구속영장은 기각돼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어요.

14. 경찰은 휴대폰 기지국, 배달 이력 등 간접 증거를 찾았어요.

15. 피고인 집에서 특이한 금속과 검색 기록도 발견됐어요.

16. 피고인은 범행 일에 차를 몰고 있었다고 CCTV에 잡혔어요.

17. 과거 전과는 있지만 이번 범행과는 달라요.

18.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증거 부족을 지적했어요.

19. 법적 원칙상 직접 증거 없인 유죄 못 내린다고 했어요.

20.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변호사는 솔직히 말했어요.

21.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어요.

22. 피고인은 경찰이 믿지 않아서 답변을 안 했어요.

23. 수사기관은 간접 증거로 유죄를 입증하려 했어요.

24.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어요.

25.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사임 가능성을 말했어요.

26. 변호사는 무죄 주장하며 법리적 방어를 했어요.

27.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28. 판결은 검찰이 증거를 더 내라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29. 사건 기록은 매우 방대했고 증거도 부족했어요.

30. 변호사는 재판이 유리하지 않음을 피고인에게 조언했어요.

31. 영상은 두 얼굴의 택배 기사 사건을 소개하며 마무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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