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광고 위반 사례를 통해서 보는 의료 광고 주의 사항 ㅣ 병원 개원 시 광고 유의점 ㅣ 병원 광고 시 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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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의료 광고, 이거 모르면 큰일 나! 🚨
요즘 병원 광고 때문에 골치 아픈 원장님들이 많다고 해서, 옛날 마포구 보건소장님이셨던 오상철 소장님의 강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봤어. 개원 준비하거나 이제 막 시작한 원장님들, 이거 꼭 알아둬야 해!
왜 의료 광고가 중요할까?
- 보건소는 의료 광고를 집중 단속 중! 2022년부터 정부가 의료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어.
- 처벌이 엄청 무거워!
- 시정 명령: 위반 사항을 고치라는 명령이야.
- 업무 정지/면허 정지: 병원 문 닫거나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어.
- 벌금/징역: 심하면 경찰에 고발돼서 벌금 내거나 감옥 갈 수도 있어. (환자 유인 알선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직원 실수도 원장님 책임! (양벌 규정) 직원이 의료법 위반 광고를 하면, 직원뿐만 아니라 원장님도 같이 처벌받아. "난 몰랐어요"는 거의 안 통해. 직원의 작은 실수가 원장님을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
이거 꼭 알아야 해! 😱
1. 사전 심의 대상, 제대로 알고 있니?
-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는 무조건 사전 심의 대상!
- "우리 병원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가 100명도 안 되는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 심의 기준은 개별 계정 방문자 수가 아니라, 그 계정이 속한 플랫폼(네이버, 인스타그램 등)의 전체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해. 네이버, 인스타그램은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훨씬 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에 있는 병원 광고는 거의 다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보면 돼.
- 배너 광고도 조심! 배너 자체는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배너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홈페이지 내용이 의료 광고에 해당하면 그 페이지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해.
2. 이런 광고는 절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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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알선 행위:
- 상담만 받아도 장미꽃 한 송이, 후기 작성 시 커피 쿠폰 제공 등 작은 금품이나 할인도 환자 유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 본인 부담금 할인/면제: 10만 1,500원인데 10만 원만 받는 것도 1,500원 할인이라 불법이야. (합법적으로 하려면 비급여 항목 수가를 9만 원~10만 원처럼 범위로 설정해서 신고하는 게 좋아.)
- 할인 이벤트는 조건 명확하게!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대상 2026년 2월까지 쌍꺼풀 수술 49% 할인"처럼 특정 대상, 명확한 기간, 구체적인 할인 내용이 있어야 합법이야. "여드름 치료 체험단 선착순 무료"처럼 불분명한 건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
- 광고 대행사 계약 시 주의! "환자 1명 내원 시마다 수수료 지급" 같은 조항은 불법 환자 알선 계약이야.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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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경험담/전후 사진 광고:
- 환자 후기는 원칙적으로 공개 금지! 꼭 공개하고 싶다면,
- 회원 로그인 필수: 게시물을 보려면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해야 해.
-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 커피 쿠폰이나 시술비 할인 같은 혜택을 주면 안 돼.
- 부작용/주의사항도 함께 기재: 좋은 점만 쓰면 안 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도 균형 있게 써야 해.
- 전후 사진은 더 까다로워! 위 3가지 조건은 기본이고,
- 사진 조건 동일해야 해: 인물, 조명, 촬영 각도, 배경 등이 모두 똑같아야 해.
- 시술 전후 딱 두 장만 가능: 시술 경과를 여러 장 보여주는 건 안 돼.
- 환자 후기는 원칙적으로 공개 금지! 꼭 공개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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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사용:
- "전문", "특화", "최고", "국내 유일", "첨단" 같은 단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는 절대 쓰면 안 돼.
- "OO 전문 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지정받지 않고 사용하면 법 위반이야.
- "최우수", "가장 안전한" 같은 표현도 객관적인 비교 자료 없이는 과장 광고야.
- 상장이나 감사장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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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받은 광고 내용 임의 변경:
- 심의받은 광고 문구나 디자인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야 해.
- 조금이라도 변경하고 싶으면, 새로운 광고로 간주되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해.
꼭 기억해!
- 직원 실수는 곧 원장님 책임! 양벌 규정을 항상 기억하고, 광고 최종 확인은 꼭 원장님이 직접 해.
-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은 무조건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해.
- 본인 부담금 할인 절대 금지! 후기 작성 대가로 어떤 혜택도 주면 안 돼.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병원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 👍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주변에 개원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원장님들 있으면 이 영상 꼭 공유해줘! 함께 알아야 더 안전해질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