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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초] 8강 : 임차인의 대항력 (이게 어렵나요?)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1. 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을 꼭 해야 생긴다.
  2. 임차인은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고 산다.
  3. 법적으로 임차인임을 인정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요하다.
  4. 전입신고 후에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대항력이 생긴다.
  5. 대항력은 전입과 주민등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6.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법적 권리를 얻는다.
  7.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8. 임차인은 전입일이 먼저여야 대항력을 갖는다.
  9. 전입 날짜가 빠를수록 우선권이 생긴다.
  10.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우선권이 있다.
  11.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뒤에 들어온다.
  12. 전입 날짜와 등기일을 비교해서 우선권을 판단한다.
  13. 경매에서도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우선권을 갖는다.
  14. 예를 들어, 97년에 전입한 임차인은 2011년보다 선순위다.
  15. 전입 날짜가 빠르면 선순위, 늦으면 후순위다.
  16. 공부를 잘하면 경매에서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다.
  17. 경매는 어렵지 않지만, 공부가 중요하다.
  18. 오늘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권에 대해 배웠다.
  19. 다음에는 배당 순서도 함께 배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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