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초] 8강 : 임차인의 대항력 (이게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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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을 꼭 해야 생긴다.
- 임차인은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고 산다.
- 법적으로 임차인임을 인정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요하다.
- 전입신고 후에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대항력이 생긴다.
- 대항력은 전입과 주민등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법적 권리를 얻는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 임차인은 전입일이 먼저여야 대항력을 갖는다.
- 전입 날짜가 빠를수록 우선권이 생긴다.
-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우선권이 있다.
-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뒤에 들어온다.
- 전입 날짜와 등기일을 비교해서 우선권을 판단한다.
- 경매에서도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우선권을 갖는다.
- 예를 들어, 97년에 전입한 임차인은 2011년보다 선순위다.
- 전입 날짜가 빠르면 선순위, 늦으면 후순위다.
- 공부를 잘하면 경매에서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다.
- 경매는 어렵지 않지만, 공부가 중요하다.
- 오늘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권에 대해 배웠다.
- 다음에는 배당 순서도 함께 배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