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을 해야하는이유(+점유자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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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요.
- 매물 조사 후 최종 확인이 필요해요.
- 법원이나 사이트에서 전입세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수수료 300원이 필요해요.
- 사건 번호와 주소를 출력해서 증빙 서류로 제출하세요.
-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있고, 온라인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와 대상 물건 주소를 적어요.
- 용도는 ‘경매 입찰 목적’으로 적으면 돼요.
- 열람 내역은 도로명과 지번 주소로 나오고, 세대원 일부만 보여요.
- 성명은 전체 표기 아니지만, 전입자 성과 전입일은 확인 가능해요.
-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참고하면 점유자 파악이 쉬워요.
-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