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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고수 채무자와의 치열한 명도 전쟁, 승자는 누구?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경매 물건 명도 협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남자 경남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의뢰인 분의 명도 협상을 도와드리러 왔어요.

상황 설명

  • 의뢰인: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
  • 점유자: 낙찰받은 물건에 채무자 본인이 살고 있음. (보통은 다른 사람을 넣어놓고 하는데, 이번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살고 계시네요.)

협상 과정

  1. 만남: 낙찰자 의뢰인과 함께 채무자 본인을 만나러 갔어요.
  2. 채무자 반응: 채무자는 자신이 경매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낙찰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을 비워줄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하네요.
  3. 임차보증금 문제: 채무자는 임차보증금 문제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대납해주면 집을 비워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죠.
    • 사무장 설명: 임차보증금 문제는 낙찰자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채무자가 집을 비워주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어요.
  4.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는 보증공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고 있어서 압박을 받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집을 비워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5. 낙찰자의 입장: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채무자는 임차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6. 협상 결렬 (일단):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일단 협상은 결렬되었어요. 채무자는 법대로 진행하라고 말했고, 사무장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추가 상황 및 향후 계획

  • 다른 점유자: 채무자 본인 외에도 다른 지인이나 법인 명의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이 부분도 명도 협상이 필요해요.
  • 법적 절차: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요.
  • 강제집행: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면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유권 이전 시점부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해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정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죠.
  • 비용 문제: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면, 낙찰자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사무장의 생각

채무자가 경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강제집행까지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의뢰인 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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