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씨!" 부르자 폭발한 민주당? 고성 터진 국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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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김태교 의원 질의 정리 (중학생 눈높이)
1. 검찰 이름, 왜 이상하게 바뀌었을까?
- 김태교 의원: "대한민국 검사는 홍길동 검사 같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듯이, 검찰을 '검찰청'이라고 못 부른대. '공소청'이라고 해야 한대. 이게 말이 돼?"
- 정부: "네, 법으로 기관 이름이 바뀌었어요."
- 김태교 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법원 출신이신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2. 대법원장 이름도 바뀔까?
- 김태교 의원: "얼마 전에 민주당 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대법원장님을 '법술 원장'이라고 부르겠대. 이게 무슨 말이야?"
- 정부: (조용히 하라는 말과 함께 혼란스러운 상황)
- 김태교 의원: "아니, 대법원장님을 '법술 원장'이라고 부르면, 나중에는 대법원도 '대법 기술원'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검찰이 '공소청'이 된 것처럼 말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
- 정부: "그 표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 김태교 의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야. '공소청'은 되는데, '대법 기술원'은 왜 안 되는 거야? 논리를 설명해 봐."
- 정부: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헌법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명칭은 아닙니다. 검사라는 명칭은 있지만, 그 기관을 검찰청으로 할지, 아니면 업무에 집중해서 '공소'라고 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협박하는 사람들은 왜 처벌 안 받아?
- 김태교 의원: "우리 당 의원님들은 폭력도 안 썼는데, 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어.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현수막까지 걸고 대법원장님 물러나라고 '협박'하고 있잖아. 이건 왜 '특수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거야?"
- 정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4. 검사는 이제 그냥 변호사 아니야?
- 김태교 의원: "검사는 이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냥 민간인이랑 다를 게 없어. 변호사도 의뢰인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검사도 그냥 공판만 진행하는 거잖아. 그냥 변호사 고용해서 공판하게 하면 안 돼?"
- 정부: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해서 구속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 김태교 의원: "그런데 수사도 안 하는데 왜 20일 동안 사람을 잡아두는 거야? 구속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까 봐 하는 거잖아. 수사도 안 하는 사람이 왜 그걸 하는 건데?"
- 정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에서 구속 사건도 1심 재판 기간이 6개월이듯이..."
- 김태교 의원: "아니, 판사가 하는 거지 검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 수사권이 없어졌으면 구속 기간도 없애야지! 왜 사람을 잡아두는 거야?"
- 정부: "구속이라는 제도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 김태교 의원: "말도 안 되는 법을 바꿔놓으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앞으로 구속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걱정돼. 경찰이 다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김태교 의원은 검찰의 명칭 변경, 대법원장 관련 발언,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문제,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검사의 구속 기간 유지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