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허락한 방법입니다" 무이자 차용증 작성법 공개 [염지훈 세무사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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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중학생 눈높이 설명)
돈을 빌려줄 때 세금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줄게!
1. 이자 없이 돈 빌려줘도 괜찮은 금액?
- 연 이자 1천만 원까지는 괜찮아!
-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금으로 안 잡는 금액이 있다는 거야.
- 이 1천만 원을 지금 이자율(4.6%)로 계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 정도가 나와.
- 그러니까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증여(공짜로 주는 것)로 보지 않아.
- 이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그냥 아는 사람 등 누구에게 빌려줘도 상관없어.
2. 돈 빌려줄 때 꼭 지켜야 할 것들 (차용증 작성!)
- 차용증은 필수야!
-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려주고 언제 갚을 건지, 이자는 어떻게 할 건지 등을 정확하게 적어야 해.
- 필수 내용:
- 돈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이름, 연락처 등
- 빌리는 금액 (원금)
- 이자율 (없으면 '무이자'라고 적기)
-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법 (언제, 어떻게 갚을지)
- 빌린 날짜와 갚기로 한 날짜
- 추가하면 좋은 내용:
- 약속한 날짜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건지 (연장 가능 여부 등)
3. 돈을 갚는 방법은? (원금 vs 이자)
- 원금은 꼭 갚아야 해!
- 빌린 돈은 언젠가는 갚아야 해.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
- 최소한 원금의 1% 정도는 매년 갚는 게 좋아. 예를 들어 5억을 빌렸다면 매년 500만 원씩 갚는 거지.
- 이렇게 꾸준히 갚는 모습을 보여줘야 세무서에서도 '진짜 돈을 빌린 거구나' 하고 인정해 줘.
- 이자를 줘도 괜찮아!
- 원금 대신 이자를 줘도 되는데, 이때도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현재 4.6%)을 따르거나 그보다 높게 줘야 해.
- 만약 이자를 너무 적게 주면 그것도 증여로 볼 수 있어.
- 중요한 건, 원금이든 이자든 꾸준히 갚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4. 증여세 절약하는 꿀팁!
- 증여는 미리미리!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로 내는 것보다, 살아 계실 때 미리 증여하는 게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어.
- 증여 공제 한도:
- 자녀 (성인): 10년에 5천만 원까지
- 며느리/사위: 10년에 1천만 원까지
- 손자녀 (성인): 10년에 5천만 원까지
- 이 한도 안에서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적게 낼 수 있어.
- 결혼/출산 시 증여 공제 활용!
- 2024년부터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평생 1억 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고 받을 수 있어.
- 이건 결혼 신고일이나 출산일로부터 2년 안에 받을 수 있고, 할아버지/할머니한테 직접 받는 게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
5. 만약에... (주의할 점)
-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큰돈을 빌리면?
- 세무서에서는 '이거 진짜 빌린 거 맞아?' 하고 의심할 수 있어.
-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도 고려해야 해.
- 차용증을 제대로 안 쓰거나 갚는 모습을 안 보이면?
-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꼭 차용증을 제대로 쓰고, 원금이든 이자든 꾸준히 갚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증여세는 미리미리 계획해서 절약하는 게 똑똑한 방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