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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업자를 위한 세금 아껴주는 기초 세무 지식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사업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중학생도 이해 가능!)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지? 개인으로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할까, 아니면 가족이랑 같이 나눠서 할까? 법인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보자!

1. 적격증빙, 이게 뭐냐면...

사업하다 보면 돈을 쓰게 되잖아? 근데 아무 영수증이나 다 세금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야. 세법에서 딱 정해놓은 '적격증빙'이라는 게 있어.

  • 세금계산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받으면 주는 거.
  • 계산서: 면세 사업자한테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받으면 주는 거.
  • 신용카드 영수증: 사업용 카드로 긁은 영수증.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주고받은 영수증.

이런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나중에 부가세도 돌려받고,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어. 간혹 '거래명세표' 같은 걸 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적격증빙이 아니니까 꼭 세금계산서로 다시 달라고 해야 해!

💡 절세 꿀팁:

  • 정수기, 공기청정기 같은 렌탈료는 사업용 카드로 자동이체 걸어두면 증빙 처리가 쉬워.
  • 대표자 핸드폰 요금도 사업용 카드로 내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 사업용 계좌랑 카드, 꼭 등록하자!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랑 카드를 홈택스에 꼭 등록해야 해.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창업감면' 같은 세금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사업 시작할 때 바로 등록하는 게 좋아.

3. 경조사비도 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조사비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거래처 사장님 결혼식에 화환을 보낸다거나,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만한 모임에 참석했다면 말이야.

💡 절세 꿀팁:

  • 경조사 참석 내역은 문자나 사진으로 잘 보관해두자. 나중에 세무사한테 주면 비용 처리해 줄 거야.

4. 권리금, 이것도 세금으로 처리 가능!

식당이나 가게를 인수할 때 주는 권리금도 세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비록 세금계산서를 못 받더라도, 계약서랑 돈을 보낸 내역만 잘 챙겨두면 비용 처리가 가능해.

5. 사업 초기 시설 투자, 비품 구매도 꼼꼼히 챙기자!

가게 인테리어나 비품 구매에 돈을 많이 썼다면, 이것도 세금으로 처리해야 해.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더라도 계약서나 계좌 이체 내역만 있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마!

⚠️ 주의: 현금으로 돈을 뽑아서 주는 건 증빙이 안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꼭 계좌 이체로 보내자.

6. 가족이랑 같이 일하면 인건비 신고는 필수!

가족이랑 같이 사업을 한다면, 가족들한테도 정당하게 급여를 주고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해. 그래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

💡 절세 꿀팁:

  • 사업 마진의 30~40% 정도는 대표자 급여로 설정하는 게 좋아. 너무 적게 받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7. 법인 전환, 언제 해야 할까?

사업이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남으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 법인 전환 시점은 사업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


법인 사업자라면 이것도 알아두자!

  • 법인 계좌 개설: 법인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해. 대표자 개인 계좌를 쓰면 안 돼!
  • 법인 카드 신청: 법인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법인 지출로 인정받기 쉬워. 신용도가 낮다면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 주주 변경: 처음부터 가족과 지분을 나눠 놓으면 나중에 배당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 대표자 급여 설정: 대표자 급여는 법인 마진의 30~40% 정도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야.

사업을 시작하는 건 설레는 일이지만, 세금 문제는 꼼꼼하게 챙겨야 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세무사에게 물어보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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