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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인차 탑니다. 전부 다 알려 드릴게요. | 김종석 대표 세무사

로뎀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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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법인 사업자 차량을 어떻게 구매하고 운영해야 유리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직접 법인 및 법인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의 입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보들을 모아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읽기: https://www.rodemtax.com/archives/3012 이전 영상들을 먼저 시청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기본지식편] https://youtu.be/7dMD94tO9mc [법인차 계산기, 비용처리 과정] https://youtu.be/MGI2wqxvkmI [사업용 자동차 판매시 세금 이슈] https://youtu.be/zcvWls71zJY 00:00 시작 01:17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03:11 개인명의 차량 법인 이전 06:34 개인차량 경비처리 08:06 부가세 공제 가능 차량 10:28 운행일지 12:29 임직원 전용 보험 13:35 9인승 이상 차량 혜택 14:47 중고차 매입 15:28 법인차 구매 방법 21:26 마무리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 로뎀세무법인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xdSxhVG/chat 🌳홈페이지 https://www.rodemtax.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taxrodem 🌳비즈니스문의 contact@rodemtax.com -------------------------------------- #법인 #법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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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이 알아봤죠.

하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됐고 거예요.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고 법인차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것만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로뎀세 법인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우리 법인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평소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많이 달렸고 우리 기장처 고객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도 해 드리고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게 그래서 법인차 어떻게 사야 되냐? 이번에 교육 갔다 왔는데 법인차 어떻게 사야 되냐고 그렇게도 많이 물어보세요.

취득해야 되냐 리스해냐 렌탈해야 되냐 과거에 올렸던 영상도 있긴 한데 오늘은 정말 핵심만 그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법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도움 되시는 내용만 설명해 드려 볼테니까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랄게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기존에 다뤘던 내용들 기본 지식편도 많이 올려 놨었고 그리고 차량을 비용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들 법인이 차량을 샀는데 어떻게 비용 처리가 될까 이거 저희 로뎀세용 법인 홈페이지 가시면은 계산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영상도 남겨 놨었고 그리고 차를 팔 때 법인차 팔 때 어떤 이슈가 있냐 이런 것도 과거 영상이 있으니까 제 블로그에다가도 이게 다 세팅해 놨어요.

지금 보시 영상 하단에도 링크 태워 드릴 거니까 보시고 참고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자주 묻는 질문편 설명을 드릴게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필수인가요? 네, 필수예요.

지금 세법에서는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은 무조건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페널티는 없어요.

세법에서만 인정을 안 해 준대요.

그래서 만약에 번호판 안 붙였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리스 차를 승계해 왔어요.

그럼 번호판 그대로 달려 있잖아요.

이거 하얀색 번호판 그냥 달고 그냥 타면 안 되냐? 괜찮아요.

뭐 경찰에서 딱 짓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비용 처리를 다 부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 있어서 우리 고객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8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연두색 번호판이 무조건 붙어야 된다.

이것도 많이 또 궁금해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어 그러면 저 이번에 9인승 이상 승합차 샀는데 이것도 연두색 번호판 붙여야 되냐? 이것도 붙여야 돼요.

이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뭐 경차냐 뭐 9인승 이상이냐 상관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어 차종 상관없이 8천만 원이 넘으면 연도색 번호판이 붙어야 되고 이걸 안 붙이면 세법상 비용 처리 다 부인당하고 대표자한테 계속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8천만 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신차 매장 가서 8천만 원짜리 이하의 차량을 보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신차 가격은 부과세가 붙은 금액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차 가격은 부가세를 빼 버리면은 8,800만 원까지 괜찮은 거예요.

신차 가격은 8,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거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중고 거래하실 때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도 세금 계산서 붙이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중고차 매입할 때도 매매상에서는 부과세 포함 가격으로 그걸 공시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어이 차를 살 때 부과세가 붙은 가격이냐 안 붙은 가격이냐 이것도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

여기서 8천만 원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다.

그래서 신차는 8,800까지 괜찮다.

이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이게 법인을 딱 새로 세우고 나면은 이제 신설 법인이죠.

그러면 차를 당장 사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대표의사가 타던 개인 차를 이제 사업용으로 타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참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내 차 법인으로 넘길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양날의 검이다.

첫 번째 절세가 가능하다.

절세 가능한 건 맞아요.

내가 타던 차 이제 법인으로 넘기면 법인은이 차를 내가 내가 타던 차를 인수하는 거예요.

양수하죠.

그러면 법인 장부에이 금액이 달려요.

차량 가액으로.

간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비용 처리할 수 있잖아요.

법인세에서 절세 효과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이 차 종이 잘 맞다.

9인승 이상이다.

뭐 경차다.

이러면은 유료비도 다 공제가 가능하고 톨게트비 이런 것도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절세.

내가 이거를 법인에다 그냥 주면 안 돼요.

이거를 법인에다 파는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양도 양수 계약서를 써서.

그러면 차가 지금 5천만 원이에요.

법인은 5천만 원을 팔았어요.

그럼 우리 법인 꺼내올 수 있잖아요.

법인한테 판 거니까 우리가 대표 이사로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꺼내 가는 거라서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안 나오고 4대보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세금이 안 나오죠.

5천만 원 그냥 뽑아갈 수 있죠.

그니까 절세가 두 가지 포인트로 가능한 거예요.

직접적인 법인세에서 절세 효과 그리고 내가 꺼내 가면서 갑세 같은 세금 안 나온다.

4대범 안 나온다.

이런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가 양날의 검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절세도 가능한데 내가 명의를 바꾸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명의를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무조건 한번 붙어요.

내가 5천만 원에이 차를 법인에 팔았으면은 7%인 350만 원이 취득세로 이제 과세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취득세가 나온다.

두 번째 내가 개인적으로 타던 차를 이제 법인의 사업자로 바꿨어요.

사업자로 등록된 차는 이전에 영상에도 올렸어요.

사업자로 등록된 차는 차 팔 때 무조건 부과세 내야 된다.

5천만 원짜리 차를 법인으로 인수했다가 1년 뒤에 내가 이거를 4천만 원에 매매상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부과세가 나와요.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가 이거를 팔았으면 부과세 안 내도 되는데 법인으로 넘겼다가 사업자로 썼다가 이거를 팔아버리면 부과세가 나온다.

이게 꽤 많이 나와요.

4천만 원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한 400만 원 정도의 부과세가 나와 버린 거예요.

5천만 원짜리로 예시를 들었잖아요.

취등록세 350만 원 먼저 내고 팔 때 400만 원 부가세 내고 750 정도 부 세금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냐? 내가 단기간에 팔 차라면은 법인으로 넘기면 안 된다.

고가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법인에서 꾸준히 이용을 할 거다.

그럼 넘기는 거 오케이? 굳이 좀 차량이 낮아요.

법인세에서 절세 효과도 없고 내가 꺼내 갔을 때 가근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은데 굳이 굳이 이거를 법인으로 넘겨서 나중에 8대 이슈 만들지 마시고 차량 가격이 좀 고액이고 내가 법인으로 넘겼는데 이거를 못 해도 한 3년은 타야죠.

그래 절세 효과들 충분히 누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계획하에 넘기시는 거 좋다.

여기에서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내가 개인 차를 법인으로 넘길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개인이 타던 차 리스 렌탈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법인으로 잘 승계하시는 건 좋아요.

리스 렌탈 넘길 때 취득세 나올 일 없죠.

또 이것도 기존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계약 기간 이내에 그 차를 넘겨 버린다.

이거는 부과세 나올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리스나 렌탈은 법인으로 승계해서 넘기는 것도 괜찮다.

내 명의인 경우에 넘기는 걸 좀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어 아 나는 법인을 안 넘길래 그래서 내가 개인차로 계속 이용을 할 건데 어쨌든 내가 법인 사업했어.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이 경비 처리는 가능하냐? 내 차지만 경비 처리는 어디까지 가능하냐?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세법은 실질 과세예요.

내가 명이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실질 과세에 맞다면 이거를 진짜 사업에 쓴다면 비용 처리해 줘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해석이 명확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제한다되는 비용이 뭐예요? 유류비, 뭐 톨게이트비, 주차비 내가 사업하면서 썼던 거예요.

이거는 바로 비용 처리해 줘도 돼요.

그런데 차량 명의와 관련된 거 뭐 자동차 세를 내거나 뭐 자동차 보험료를 내거나 자동차 명의와 관련된 것들은 법인에서 지출했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명의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걸 100% 사업용으로 법인용으로 썼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은 국세청은 이걸 부인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증명하는게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우리 거래처 대표님한테 권장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실비 변상비적 금액 뭐 주유비 뭐 톨게이트비 주차비 이런 거는 다 비용 처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명의와 관련된 거 뭐 자동차 관련된 감가 삼각비 명의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세 내거나 보험료 내거나 이런 거는 좀 주의하자.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용 처리가 가능은 하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거 저 비용 처리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법인 카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시니까.

그리고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거.

부과세 공제는 어떤 차량이 가능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차를 샀어요.

뭐 법인세 비용 처리되는 건 이제 알겠어.

그럼 부과세 공제되는 차량은 뭐가 있냐? 이거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세법에서는 이런 차들은 부과세 공제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어렵죠?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부과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이제 경차 우리가 이제 1000cc 미만의 자동차로서 길이는 3.

6m고 높이는 뭐 1 폭이 1.

6m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걸 만족하면은 경차예요.

경차는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이륜차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륜차는 125cc까지 개별 서비스에 과세가 안 돼요.

이런 작은 규모의 뭐 자동차나 이륜차는 부가 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알아봐 주시고요.

이렇게 또 많이 오해하시는게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알았거든요.

경유차만 가능해.

희발류 차는 안 돼.

아니죠.

틀린 말이죠.

경차는 다 휘발류차예요.

경유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린 지식이에요.

여기에서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종류로 9인승 이상 차량.

이게 옛날 법이 그냥 그대로 끌고 오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9인승 차량까지를 승합차로 불렀어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를 아직까지도 9인승까지는 승합차로 봐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9인승 이상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요즘에 뭐 많죠.

카니발 뭐 스타리아 이건 전통적이고.

그리고 팰리세이드 이번에 9인승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전기차도 9인승으로 나왔으면은 가능해요.

이거 뭐 전기차는 뭐 어떻게 하냐? 전기차는 9인승 이상만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화물차.

화물차로 나온 거 다 공제 가능해요.

근데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소형 화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뭐 기아에서 나온 그 또 소형 화물차 뭐 멋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요즘 또 많이 사시더라고.

뭐 자동차 등록 증상에 소형 화물로 찍혀 있으면 다 공제 가능한 거예요.

뭐 요즘 그 건설업 하시는 분들 그런 차 타라고요.

뭐 미국에서 나온 멋진 뭐 픽업 트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소용 화물로 나와요.

그래서 부과세 공제 다 가능합니다.

이 종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세요.

제가 밑에 가서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제가 9인승 이상 승용차 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이 세 가지 종류의 차량을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운행일지 운행일지 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운행일지 언제부터 써야 되냐? 이거 사실 모든 법인 차가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세법상 운행질 안 써도 1,500만 원까지는 1년에 경비 1,500만 원까지는 크게 이슈 없이 그냥 비용 처리 다 해 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500만 원 넘어가는 기준이 얼마나 될까? 저는 한 7천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7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은 정확하게 5년으로 나누면 1,400만 원이에요.

차값에 대한 비용 처리가 1,400만 원에 보험료 내고 자동차세 내고 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1,500만 원이 슬슬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7천만 원 넘어가는 차량이라면 운행을 좀 쓰자.

그때는 운행했지 않으면은 패널티가 좀 발생하기 시작한다.

7천만 원 기준으로이 7천만 원도 그냥 착각만 생각하지 마시고 취득세까지 고려해서 7천만 원이라고 고려했어요.

취득세는 자연스럽게 차값세 노가 들어가는 세금이니까.

그러면 7천만 원 이하는 안 써도 되냐? 굳이 안 쓰셔도 세법상 1,500만 원 그 경비를 안 넘어가요.

너무 귀찮게 쓰지 마시라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법인 결선 하다 보니까 뭐 차값이 뭐 아반떼 뭐 쏘렌토 이런 거예요.

안 쓰셔도 돼요.

사실 귀찮은 거예요.

이거 운행이지 쓰는 거 안 쓰셔도 자연스럽게 그냥 다 비용 처리되고 끝나거든요.

어떤 페널티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7천만 원에 넘어가요.

막 1억대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운행지 무조건 쓰세요.

이거 안 쓰면 페널티가 너무 심해요.

이거는 비용 처리가 법인에서 부인 당한게 끝이 아니고 대표의사한테 그냥 막 꽂혀 버린다 그랬죠.

대표의사막 연말 정산 다시 해야 되고 세금 왕폭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7천만 원 넘어가면은 웬만하면 운행위지 좀 쓰자.

9인승 이상 승용차 등은 안 쓰셔도 된다.

경차 9인승 이상 화물차 이거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하게 또 따로 빼 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쓰셔도 된다.

7천만 원 넘는 승공차만 쓰는데 9인승 이상 자동차들 뭐 경차 이런 것들은 안 쓰셔도 된다.

가끔 보면 뭐 카니발 9인승도 써서 막 주세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임직원 전용 보험 필수일까? 임직원 전용 보험은 무조건 필수예요.

이거는 보험을 안 드는 순간 비용 처리가 다 부인당하고 대표의사한테 다 그냥 꽂혀 버려요.

그래서 임직원 전용 보험은 필수다.

그럼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도대체 임직원 전용 보험이 그럼 뭐냐? 임직원 전용 보면 우리가 운전자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 그 자동차에 대해서 운전자를 누구 누구 누구 탈 수 있게 지정을 하는데 뭐 대표 한정 아니면은 뭐 부부 한정 우리가 개인보험이면 막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인 차량은 임직원들만 타세요라고 하는 임직원 한정보험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필수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9인승 이상은 이것도 안 들어도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스타리아 뭐 베니나 이런 거 타시는데 이거 뭐 임직원 드신 분들 가끔 있어요? 안 드셔도 돼요.

이거 임직원 전용 보험이 일반 보험보다 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 전용 보험 필수 아니다.

뭐 9인승 카니발 뭐 경차 이런 것들은 일반 보험 그냥 뭐 그냥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서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제 9인승 이상 이거 자동차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9인승 이상 자동차 뭐뭐가 혜택인지 여기서 한번만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거 블로그에 써 놨어요.

첫 번째 부과세 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비용 처리가 이런 9인승 이상 자동차들은 빨리 가요.

이걸 정률법이라고 하거든요.

비율에 따라서 첫에 막 45.

1% 막 이렇게 들어가 버려서 비용 처리도가 빨라요.

이게 뭐냐? 내가 돈을 낸 그 타이밍에 빨리빨리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절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해서 비용 처리도가 빠르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인세 때 비용 처리 한도가 없다.

무조건 다 들어가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9인승 카니발인데 좀 비싼 거 있잖아요.

뭐 하이 리무진 뭐 이런 거 뭐 7천만 원 주고 사셨어요.

이거 그냥 바로 다 들어가요.

이거 한도 없어요.

그리고 임직원 전용번호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운행일지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을 붙을 수 있어요.

8천만 원 넘으면.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제가 항상 사업용으로 쓰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뭐 9인승 차량 샀는데 뭐 개인적으로 막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놀러 가는데 뭐 타려고 뭐 뭐 캠핑카 이런 거 막 사셨어요? 안 돼요.

예.

무조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사셨더라도 이거는 사업용으로 쓰는 거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주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외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게 법인 중고차 매입 가능한가요? 매익 가능하죠.

개인간의 거래에서 사셔도 내가 명의를 법인으로 가져온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법인 차량 팔 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필수인 거예요.

법인은 사업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수다.

그런데 이제 법인이 가끔가다 면세 사업만 하는 법인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 같은 거 식재료만 판매하는 뭐 그런 면세 법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면세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좀 알아볼게요.

너무 많이 알아봤죠? 하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됐 거예요.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고 제가 답변을 진짜 여러 번 하는 답변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셨다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차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것만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죠.

취득 리스 렌탈.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는지 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이 전에도 찍은 영상은 있는데 가볍게만 좀 터치해 하면서 좀 잘 버무려 볼게요.

저는 첫 번째로 법인 차량은 누가 탈 건지를 정하는게 먼저다.

이게 대표 이사가 탈 거냐, 직원이 탈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표 이사가 탈 거면은 되게 안전은 전하겠죠.

직원들이 여러 명의 직원들이 막 타는 차량이에요.

이거는 보험 사고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인상률도 고려를 해야 돼요.

저는 직원들이 타는 차량은 그냥 렌탈이 맞다.

무조건 렌탈이 맞다.

그게 몇 년에 타고 상관없이 내가 사고 났을 때 이슈가 없는 렌탈 차로 하는게 맞다.

그래서 대표의사가 타는 차량 아니고 직원이면 렌탈 대표 이사가 타요.

대표의사가 타는 차량이면은 좀 변수가 많아요.

이거를 몇 년 탈 거냐.

그리고 내가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가볍게만 좀 터치해 볼게요.

차량을 5년 이상 탈 거면은 사세요.

차량을 5년 이하로 탈 거면 리스나 렌탈 하세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일단은.

왜냐? 5년 리스나 렌탈은 5년까지밖에 안 돼요.

5년 이상 되는 리스 렌탈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요즘은 뭐 연장해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대부분 5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5년으로 생각을 할게요.

5년 이내에 내가 차량이 자꾸 바꿔요.

그러면 사면 안 돼요.

차를 팔 때 부과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가볍게 이거 리스 렌탈은 그냥 넘겨 버려도 되는데 취득은 그러지 못다잖아요.

그 감가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차례 팔 때에대 부가 가치세에 대한 리스크 이거를 내가 고스란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팔 거면은 리스날 렌탈이 맞다.

근데 5년 이상이면 어차피 내가 리스 렌탈 하던 차도 내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명의를 승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팔 때 똑같아요.

부과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감가에 대한 리스크도 내가 줘야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리스나 렌탈 어쨌든 차를 살 때보다는 비싸요.

거기에다 이자가 많이 붙거든요.

그리고 렌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보험도 내 맘대로 못 들어요.

렌탈에서 그냥 박아 버리니까.

그래서 5년 이내라면 리스렌탈, 5년이 지나면 취득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리스나 렌탈 중에 또 뭘 해야 되냐? 5년 이내라면은 리스나 렌탈이 좋다고 했는데 그럼 리스나 렌탈 중에 뭐가 좋냐? 저도 대표잖아요.

법인 대표잖아요.

저는 1순위로 생각하는게 일단은 내가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리스는 좀 치명적일 수 있어요.

리스는 금융 관련된 행위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을 때 내 대출 한을 긁어 먹어요.

이게 유동 부채로 잡혀요.

리스 부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 대출 한도로 긁어 먹어서 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렌탈이 맞는 거예요.

렌탈은 내가 자동차를 빌려오는 행위라서 금융 행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리스는 반대라 그랬죠.

금융행위라서 그래서 일단 이거를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되는게 하호허 싫으냐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나 허나 호는 싫어요.

그래서 저는 대출에 영향이 없다면 리스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싫어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하호 싫으면 이걸 리스해야 돼요.

근데 하호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차량 가격이 문제죠.

리스나 렌탈리냐를 놓고 봤을 때 나 하호 상관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싼 걸 할 거예요.

그러면 국산차라면 렌탈이 맞아요.

가격표 봐요.

제가 견적 사이트도 한번 이거 영상 찍기 전에 봤는데 국산차 같은 경우 제네시스급 포함해서 리스널 렌탈이 가격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렌탈이 조금 비싸거나 어떤 거는 렌탈이 좀 더 싸기도 해요.

그런데 리스는 자동차 보험을 따로 들어야 돼요.

1년에 내야 되는 자동차 보험이 별도예요.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렌탈이 싸요.

국산차는.

그런데 외제 차로 가면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요.

렌탈이 훨씬 비싸요.

보험료를 커버하더라도 렌탈이 비싸요.

이 이유가 뭐냐? 이것도 가볍게 설명만 드리면은 렌탈료는 자동차료의 부과세를 따로 곱하기 10%를 붙이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스는 금융 행위라서 이거에 대해서 부과세를 안 붙여요.

근데 렌탈은 이거는 자동차를 빌려주는 행위라서 부과세가 별도로 붙어요.

다른 거는 다 상관이 없는데 외제차는 자동차세랑 자동차 보험이 비싸요.

이거 자체를 자동차 가격에 녹인 상태에서 부가세를 붙이는데이 차이가 생각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 리스나 렌탈를 놓고 봤을 때 국산차는 국산차는 보험도 싸고 자동차세도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곱하기 부과세 10%를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리스 렌탈이랑 그 외제차로 와 버리면 이게 상황이 확 역전이 돼 버리는 거야.

그 외제차 같은 경우에 1년에 뭐 한 그 200만 원내는 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라면은 좀 많이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가성비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국산차라면 렌탈이 괜찮고 그리고 외제차라면은 리스가 가격 죽해서 나을 수도 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리스는 뭐 1년에 탈 수 있는 뭐 킬로수 지한도 있고 막 이런 건 이제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제가 수백명을 만나봤잖아.

수천 명을 만나 봤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요건으로는 크게 트러블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인 차량을 살 때는 꼭 기억을 하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 직원들이 타는 차량이라면 렌탈하자.

대표의사가 타는 차량인데 5년 이상 무조건 나는 탄다.

나는 장기간 탄다.

그러면 사자.

차량을 내 명의로 사자.

법인 명의로 사자.

근데 5년 이내를 하면 리스하는데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회사 대출을 일으킬 계획인데 이게 좀 고액이다.

그래서 대충 한도까지 꽉꽉 쳐야 된다.

그런 리스는 좀 안 된다.

이것도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오는게 하호 싫으면은 리스하자.

나는 하호도 상관없고 대출도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싼 거 살 거다.

그러면 리스냐 렌탈이냐를 놓고 봤을 때 국산 차는 렌탈 가격이 싸요.

그리고 외제차는 리스 보편적으로 이게 가격이 봤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한번 견정내 보세요.

제가 하는 말 많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정말 어 우리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잘 담아 보고 싶었는데 유튜브는 항상 시간이 한정적이죠.

이런 차량 구매 관련해서도 많이 궁금하신다면은 로드뎀 세무 법인에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기존에도 제가 영상 진짜 많이 찍어 놨어요.

도움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하니까 기존 영상들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법인차 구매 방법은 세 가지다. 취득, 리스, 렌탈이다.

2. 법인차는 누가 탈지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

3. 대표가 타면 보험이 안전하고, 직원은 렌탈이 좋아.

4. 5년 이상 탈 차는 구매, 5년 이하면 리스 또는 렌탈 추천.

5. 리스는 5년 이후엔 명의 승계와 부가세 문제 고려해야 한다.

6. 차량 가격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 중요하다.

7. 신차 가격은 부가세 빼면 8,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8. 개인 차를 법인에 넘기면 절세 효과 있지만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9. 법인 차량 양도 시 취등록세와 부가세가 발생한다.

10. 법인 차량은 중고차도 매입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필수다.

11. 법인차 관련 세금 공제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다.

12. 경차, 9인승 이상, 화물차는 부가세 공제 가능하다.

13. 운행일지는 7천만 원 넘는 차량에만 쓰는 게 좋아.

14. 임직원 전용 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추천한다.

15. 9인승 이상 차량은 부가세 공제, 비용처리 빠르고 한도 없다.

16. 법인 차량은 사업용으로 쓰는 게 전제다.

17. 직원 차량은 렌탈, 대표 차량은 구매 또는 장기 사용 추천.

18. 5년 이상 탈 차는 구매, 짧으면 리스 또는 렌탈이 좋아.

19. 대출이 필요하면 리스보다 렌탈이 유리하다.

20. 국산차는 렌탈, 외제차는 리스가 더 경제적일 수 있다.

21. 차량 구매 시 세금, 보험, 부가세 등 복합 요소 고려해야 한다.

22. 궁금하면 로드뎀 세무 법인에 상담 추천한다.

23. 기존 영상도 참고하면 많은 도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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