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초] 11강 등기 열람과 세대 열람의 차이는? 세대 열람은 누가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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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지난 시간에 등기 열람 방법을 배웠어요.
- 등기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 등기소에서 담당자가 열람을 해줍니다.
- 3대 알람은 동사무소와 주민센터 관련입니다.
- 주민세 납부와 관련된 알람입니다.
- 이 정보는 개인 정보라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 집주인과 임차인만 열람이 가능해요.
- 집주인은 내 집이 맞는지 확인해요.
- 임차인은 계약서와 거주 증명을 보여줘야 해요.
- 최근 법 개정으로 임차인 정보도 열람 가능해졌어요.
- 집주인과 임차인, 정부기관, 금융기관이 열람할 수 있어요.
- 금융기관은 대출 시 집주인 동의서가 필요해요.
- 동의서는 위임장 형태로 받습니다.
- 은행 직원이 집주인 대신 열람하는 거예요.
- 경매인도 등기 열람이 필요해요.
- 경매를 위해 등기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얻어요.
- 임차인과 후순위 권리자도 열람 대상입니다.
- 경매 관련 정보는 누구나 열람 가능해요.
- 경매 물건 정보를 출력해서 열람할 수 있어요.
- 경매인 자격증은 별로 쓸모없어요.
- 인터넷이나 유튜브로도 공부할 수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 경매 물건은 열람 후 연락해서 정보를 얻어요.
- 3대 알람은 별도로 설명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