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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초] 11강 등기 열람과 세대 열람의 차이는? 세대 열람은 누가 하는 거지?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1. 지난 시간에 등기 열람 방법을 배웠어요.
  2. 등기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3. 등기소에서 담당자가 열람을 해줍니다.
  4. 3대 알람은 동사무소와 주민센터 관련입니다.
  5. 주민세 납부와 관련된 알람입니다.
  6. 이 정보는 개인 정보라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7. 집주인과 임차인만 열람이 가능해요.
  8. 집주인은 내 집이 맞는지 확인해요.
  9. 임차인은 계약서와 거주 증명을 보여줘야 해요.
  10. 최근 법 개정으로 임차인 정보도 열람 가능해졌어요.
  11. 집주인과 임차인, 정부기관, 금융기관이 열람할 수 있어요.
  12. 금융기관은 대출 시 집주인 동의서가 필요해요.
  13. 동의서는 위임장 형태로 받습니다.
  14. 은행 직원이 집주인 대신 열람하는 거예요.
  15. 경매인도 등기 열람이 필요해요.
  16. 경매를 위해 등기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얻어요.
  17. 임차인과 후순위 권리자도 열람 대상입니다.
  18. 경매 관련 정보는 누구나 열람 가능해요.
  19. 경매 물건 정보를 출력해서 열람할 수 있어요.
  20. 경매인 자격증은 별로 쓸모없어요.
  21. 인터넷이나 유튜브로도 공부할 수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2. 경매 물건은 열람 후 연락해서 정보를 얻어요.
  23. 3대 알람은 별도로 설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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