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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3탄: 사전심의 대상과 심의 기준 완벽 해설

원본 제목

[3탄]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사전심의 대상 매체 정리와 랜딩페이지, 정보성 게시글, B&A 심의 기준 완벽 분석

당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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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나만 알고 싶은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 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12년차 변호사로, 언론에 보도된 많은 주요 사건들을 수행하였습니다. 로톡에서 압도적 후기를 확인만 해보세요⬇️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59/review 00:00 인트로 00:24 사전심의 대상 매체 03:58 랜딩페이지도 사전심의 대상? 04:50 정보전달성 글이 아닌 의료광고에 가까운 글은? 06:02 비급여 항목의 가격에 대해 07:17 Before and After에 대해 🖤 로톡 실시간 상담예약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59 ✅ 인스타그램 : @attorney.carrot ✅ 틱톡 : https://www.tiktok.com/@attorney.carrot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urist_ej ✅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 : https://myoungjae.co.kr/ ✅ 법무법인 명재 예약링크 : https://myoungjae.co.kr/bookoption 🔊 상담 예약 문의 모든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법률플랫폼 ‘로톡’ 또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예약 부탁드립니다.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010-8979-2359로 연락주시면 직원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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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근처의 변호사 범법의 명제 총괄 대표 이입니다 오늘은 복지부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해설 영상 3탄인요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에도 가장 문의가 많은이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매체 아니냐 랜딩 페이지까지 봐야 되는 거냐 아니냐 그리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보성 게시글에 의료 기관명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좀 다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전 심의 대상 매체는 기존과 사실은 법령은 동일해요 다만 기존에는 네이버 블로 로그와 유튜브 메타 인스타 등에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오다가 재작년 치과 상호 검증 사태 이후에 결국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준한다는 이유로 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죠 즉 각 계정별가 10만 이하인게 중요한게 아니라 블로그 네이버 유튜브 메타이 자체가 10만 이상이면 그건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이 부분은 조문 그대로만 보면은 뭐 보건복지 해석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포괄인 금지 원칙과 같은 헌법상 원칙을 조금 위반하는 것 아닌가 이런 대통령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무는 들지만 현실적으로 유효하게 이걸 다툴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각 의료 기관 입장에서는 안전한 선택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게 좋다라는 거를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권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부가 이후 1월 16일자로 세계 단체 의광 심에 보낸 공문의 내용까지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블로그 전체가 아니라 개별 게시물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단 그 개별 게시물의 내용 중 의료 기관의 명칭 의료인의 성명 진료 과목과 소재지 개설 연도 등은 사전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인사말 정도의 의료 기관 의료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정보 전달성 계시글 그러니까 통상적인 치료 정보나 질환 의 정의 원인 증상으로만 구성 또는 의학 정보와 함께 의료 기관 명칭 의료인의 성명 정도가 기재된 계식 또는 뭐 진료 환자와 관련없는 의료인 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 뭐 예컨대 내부 교육 행사 학회 활동 이런 것 등은 일반적으로는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로 볼 수 없다 다만 정보 전달성 게시글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넷째 땡땡땡 의원에서 땡땡땡 의료인에게 확인해 보세요처럼 특정 의료 기관 특정 의료인의 이름 진료 치료 시술 수술을 권하는 경우에는 문구로 인해서이 목적 내용 개시 형태 타개 식물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이 정도로 종합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이 4번 내용 때문에 의협 의광 10에서는 유선상으로는 땡땡땡 의료인 땡땡땡 의료 기관이 아닌 그냥 의료 기관의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냥 의료인과 상담해 보세요라고 특정한 이름을 제외한 문구로 수정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들어온 많은 질문이 아이 뭐 인사도 쓰면 안 되는 거냐 의료 기관 지도나 약도를 넣으면 안 되는 거냐 들어가는 사진에 의료 기관이 나오면 안 되냐 등 엄청나게 다양한 상담이 저한테 계속되고 있는데이네 가지 기준으로 어느 정도 답이 다 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미있는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자 이번 사태 일어나기 한 1 2년 전쯤에 저한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사전 심의 대상 매체 아니죠 그 까 제가 한글 인터넷 주소로 예컨데 따따따 코성형 99만 원점을 만들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간판등에 붙여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셨거든요 이거 정말 기발하기 한데 이제는 명문으로 사전심의 재외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유인적 성격을 갖는다면 사전 심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심의를 안 받으면 위반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 통과가 안 될 사정이 된 거 같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랜딩페이지에대 에서도 사전 심의 대상인지 여부가 많이 문의되는 있는데요 예전에는 의광 심에 예컨대 네이버 cpc 광고 문구가 딱 들어오면 PC 버전 모바일 버전 노출 글자수와 그림까지 딱 심의를 했어요 근데 보건 복지부 유권의 석상 배너 클릭닉 시에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 광고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이 전체를 심의해야 된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깐 cpc 랜딩 페이지가 만약 블 블로그의 특정 계시 글이거나 홈페이지내 해당 광고용 별도로 제작한 이벤트 페이지라면 또 나아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팝업 페이지라면이 부분까지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일단 기억을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랜딩 페이지가 블로그 대문이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라면이 부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죠 자 보건복지부에 각종 유권해석 의뢰도 잘 보내고 굉장히 기준을 잘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강서구 보건소가 있는데요이 강서구 보건소에서 최근 관내에 있는 의료 기관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단순 의학 정보 전달성 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 전달성 글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글 내용 중에 첫 번째 비급여 항목 및 금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시을 두 번째 시술 수술 전후 사진 동영상 계시 혹은 환자의 후기가 수록된 계시글 세 번째 실선 보험 가능 수술 시술 실적 개시 등 특정 시술을 해당 의료 기관에서 받도록 광고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형식의 식을네 번째 특정 의료 행위 가격 등을 다른 기관 및 다른 직역간 비교하는 형식의 계시글 다섯 번째로이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밖에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해당 의료 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글을 정보 전달성 글이 아닌 의료 광고에 가까운 글이다라고 보면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뭐 이중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내용은 공감이 가는 바예요 그런데 1번과 2번은 좀 추가적인 설명이 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급여 항목의 가격에 대해서 좀 말해 볼 건데요 의료법 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그 복지 부령인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2조의 2는 접수 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고 만약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표시하라고 규정하기 아지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홈페이지가 없이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운영하는 의료 기관이라면 아니 좀 더 나아가서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블로그도 홈페이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의료 기관이라면 아이 지점에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블로그든 홈페이지등 비급의 악력을 소비자에게 잘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고지를 하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고지를 안 하면 사전 심의를 안 받아도 되냐 비급여 가격이 들어 있기만 하면 무조건 사전심의 대상이다 이것 좀 해석 부릿지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가격이 고지되어 있으면 무조건 사전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유인성 뛰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보 전달성 글이라고 하더라도 광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는게 더 좋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둘째로 비포 앤 애예요 어 제가이 부분은 따로 원래 영상을 한편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강석구 보건소에서 안내문이 배포된 김에 좀 이거 한 번에 설명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모든 비포 앤 애프터가 법령상 금지되는 의료 광고의 내용은 아닙니다 환자 동일성 촬영 조건 동일성 부작용 경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 보장적 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비포 앤 터에 대한 해석이요 그런데 의광 이에 가게 되면요 비포 앤 after 들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심이 불통 갑니다 이게 의광 이의 현대 심의 기준이에요 즉 의광 이의 심의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보다 까다로운 경우의 전형적인 예에요 그래서 이걸 사전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아 법령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의료 기관 테 제안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이 기준 전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환자를 유인하는 의미의 비포앤에프터 주로 성형외과 피부과 교정 양학 등 미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한 학문적 설명 없이 심리적 요인에 따른 수술 결과물의 나열식 비포앤에프터 이런 것들이 바로 유인성 띄는 비포앤 터가 되겠죠 이와 달리 예를 들면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사진 두 개 비포앤에프터 딱 놔두면서 자 이런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호전이 되더라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령상 조건인 환자 동일성 촬영 조건 동일성 부작용 명기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오인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학 정보 전달을 하는 경우에 이건 환자들이 아니 국민들이 좀 알권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는 거죠 자 비포 앤 에프터 사진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조건 사전 심이 대상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 잘못됐죠 자 우리나라 의학 관련 저명한 학회지를 모두 전기 간의 법에 따른 전기 간행물인요 전기 간행물은 의료 광고 심의 대상입니다 앞으로이 보건소에서 국내 유명 의대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논문 쓴 내용 이런 최신 증례를 의료 기관명 들어갔지 의료 인명 들어갔지 비포앤 에터 들어갔네 의료 광고네라고 보겠다면서 의광 사전 심이 받으라고 요구할 대단한 계획 아니시라면이 조건도 당연히 전제를 넣어 한정하는 것이 맞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강서부 보건서 관계자분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데이 두 가지는 좀 시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이거 탄으로 계획했는데 점점 찍다 보니까 뒤에 할 얘기를 앞에서 다 끌어와 가지고 해버리면서 현수는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연결점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가 고민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인 비급여 할인 광고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음악] 감사합니다 y [음악]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오늘은 복지부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해설 3탄이에요.

2. 가장 많은 질문은 사전 심의 대상 매체 여부와 랜딩 페이지 포함 여부예요.

3. 사전 심의 대상 매체는 법령과 동일하며, 계정별 10만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4.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도 10만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죠.

5. 법령 해석은 틀리지 않지만, 현실적으론 다툼이 어려워요.

6. 의료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 안전한 선택이에요.

7. 1월 16일 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개별 게시물마다 심의를 받아야 해요.

8. 의료기관명, 성명, 진료과목, 소재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9. 치료 정보나 의학 정보, 의료기관명 포함 계시는 일반적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10.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추천 문구는 의료 광고로 볼 수 있어요.

11. 의협은 "확인해보세요"로 수정해서 권고하고 있어요.

12. 인사말, 지도, 약도, 사진 등은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답할 수 있어요.

13. 예전에는 홈페이지 주소도 심의 대상 아니었어요.

14. 지금은 유인성 있으면 심의 대상이 돼요.

15. 랜딩페이지도 심의 대상인지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16. 배너 클릭 후 연결된 홍보물은 전체가 하나의 광고로 간주돼요.

17. 홈페이지 메인이나 블로그 대문은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18. 강서구 보건소는 의료 정보 전달성 글을 안내하고 있어요.

19. 비급여 항목과 가격, 수술 전후 사진, 시술 비교는 심의 대상이에요.

20. 비급여 가격 고지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해요.

21.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가격 고지하면 심의 대상이 돼요.

22. "무조건 심의 대상"이란 해석은 부적절해요.

23. 비포 앤 애프터 사진도 무조건 심의 대상 아니에요.

24. 성형, 피부과는 유인성 비포앤애프터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5. 정형외과는 치료 효과 보여주는 사진은 괜찮아요.

26. 법령상 조건을 충족하면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27. 의학 논문이나 학회지는 의료 광고 심의 대상이에요.

28. 앞으로는 조건을 명확히 해서 심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게 좋아요.

29. 강서구 보건소도 이 점 참고해 주세요.

30.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엔 비급여 할인 광고에 대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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