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3탄: 사전심의 대상과 심의 기준 완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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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오늘은 복지부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해설 3탄이에요.
- 가장 많은 질문은 사전 심의 대상 매체 여부와 랜딩 페이지 포함 여부예요.
- 사전 심의 대상 매체는 법령과 동일하며, 계정별 10만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도 10만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죠.
- 법령 해석은 틀리지 않지만, 현실적으론 다툼이 어려워요.
- 의료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 안전한 선택이에요.
- 1월 16일 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개별 게시물마다 심의를 받아야 해요.
- 의료기관명, 성명, 진료과목, 소재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 치료 정보나 의학 정보, 의료기관명 포함 계시는 일반적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추천 문구는 의료 광고로 볼 수 있어요.
- 의협은 "확인해보세요"로 수정해서 권고하고 있어요.
- 인사말, 지도, 약도, 사진 등은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답할 수 있어요.
- 예전에는 홈페이지 주소도 심의 대상 아니었어요.
- 지금은 유인성 있으면 심의 대상이 돼요.
- 랜딩페이지도 심의 대상인지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 배너 클릭 후 연결된 홍보물은 전체가 하나의 광고로 간주돼요.
- 홈페이지 메인이나 블로그 대문은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 강서구 보건소는 의료 정보 전달성 글을 안내하고 있어요.
- 비급여 항목과 가격, 수술 전후 사진, 시술 비교는 심의 대상이에요.
- 비급여 가격 고지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해요.
-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가격 고지하면 심의 대상이 돼요.
- "무조건 심의 대상"이란 해석은 부적절해요.
- 비포 앤 애프터 사진도 무조건 심의 대상 아니에요.
- 성형, 피부과는 유인성 비포앤애프터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정형외과는 치료 효과 보여주는 사진은 괜찮아요.
- 법령상 조건을 충족하면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 의학 논문이나 학회지는 의료 광고 심의 대상이에요.
- 앞으로는 조건을 명확히 해서 심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게 좋아요.
- 강서구 보건소도 이 점 참고해 주세요.
-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엔 비급여 할인 광고에 대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