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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3탄: 사전심의 대상과 심의 기준 완벽 해설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1. 오늘은 복지부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해설 3탄이에요.
  2. 가장 많은 질문은 사전 심의 대상 매체 여부와 랜딩 페이지 포함 여부예요.
  3. 사전 심의 대상 매체는 법령과 동일하며, 계정별 10만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4.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도 10만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죠.
  5. 법령 해석은 틀리지 않지만, 현실적으론 다툼이 어려워요.
  6. 의료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 안전한 선택이에요.
  7. 1월 16일 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개별 게시물마다 심의를 받아야 해요.
  8. 의료기관명, 성명, 진료과목, 소재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9. 치료 정보나 의학 정보, 의료기관명 포함 계시는 일반적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10.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추천 문구는 의료 광고로 볼 수 있어요.
  11. 의협은 "확인해보세요"로 수정해서 권고하고 있어요.
  12. 인사말, 지도, 약도, 사진 등은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답할 수 있어요.
  13. 예전에는 홈페이지 주소도 심의 대상 아니었어요.
  14. 지금은 유인성 있으면 심의 대상이 돼요.
  15. 랜딩페이지도 심의 대상인지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16. 배너 클릭 후 연결된 홍보물은 전체가 하나의 광고로 간주돼요.
  17. 홈페이지 메인이나 블로그 대문은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18. 강서구 보건소는 의료 정보 전달성 글을 안내하고 있어요.
  19. 비급여 항목과 가격, 수술 전후 사진, 시술 비교는 심의 대상이에요.
  20. 비급여 가격 고지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해요.
  21.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가격 고지하면 심의 대상이 돼요.
  22. "무조건 심의 대상"이란 해석은 부적절해요.
  23. 비포 앤 애프터 사진도 무조건 심의 대상 아니에요.
  24. 성형, 피부과는 유인성 비포앤애프터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5. 정형외과는 치료 효과 보여주는 사진은 괜찮아요.
  26. 법령상 조건을 충족하면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27. 의학 논문이나 학회지는 의료 광고 심의 대상이에요.
  28. 앞으로는 조건을 명확히 해서 심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게 좋아요.
  29. 강서구 보건소도 이 점 참고해 주세요.
  30.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엔 비급여 할인 광고에 대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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