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관리인 vs 관리소장, 3분 만에 개념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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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관리인 vs 관리소장,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로 저희 법무법인 고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중에서도 관리인과 관리소장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관리인: 관리단의 '대표'
- 관리단은 뭘까요? 쉽게 말해,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의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소유자들이 모두 모이면 그게 바로 관리단이 되는 거죠.
- 법적으로도 집합건물이 생기면 소유자들은 당연히 관리단의 구성원이 돼요. 따로 가입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답니다.
- 관리인은 바로 이 관리단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2. 관리소장: 관리단의 '직원'
-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관리해야 하는데,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겠죠?
- 그래서 관리단은 건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요. 예를 들어, 청소하시는 분, 경비 아저씨, 그리고 건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소장님 같은 분들이죠.
- 최근에는 이런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관리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많아요.
- 즉, 관리소장은 관리단이 건물을 잘 관리해 달라고 고용한 사람(근로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 정리!
- 관리인: 관리단의 대표
- 관리소장: 관리단의 직원
이 정도만 알아도 부동산 관련 상담을 받을 때 변호사님들이 하는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 쉽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