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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이걸 안 했다? 집 팔 때 세금 2배로 맞는다 (공찬규 세무사 |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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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25년 버전] 현금인출, 딱 OOO까지만 뽑으세요! https://link.weolbu.com/3GN5Tyy (클릭하면 금액부터 바로 볼 수 있어요) 공찬규 세무사님이 들려주실 이야기 ✅ 2025년 5월부터 세무조사를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 가족간 계좌이체 조심할 점 ✅ 현금은 이 금액까지만 주고받아야 합니다 ✅ 집 사고 팔 때, 상속할 때 알아야 할 2025 세금 총정리 ✅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 ✅ 세금에 대해 미리 알아야 하는 이유 [공찬규 세무사님 도서]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 - 교보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6305320 - Yes24 :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5317398 #월부후기 #월부강의 #세금 #취득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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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아무 생각 없이 현금을 주고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세청에서이 세무 조사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이 지난 2년 동안 세수 펑크가 무려 한 90조 가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세청에서이 세수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세무 조사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칫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25년에 새로 개정된 내용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 공원들이이 세금을 추진하면 추진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처음 생긴 법입니다.

이번에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이 세무 공무원들이 동기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이 세무 조사가 굉장히 또 엄격하게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이 가족간의 계좌체라든지 또는 이제 현금 입출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억울해하고 좀 분노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어,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제 조사 공무원들하고 어느 정도의 그 타협점이 있었거든요.

좀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과세를 했으니까이 정도 이제 선에서 좀 마무리를 짓자 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게 되니까 뭐 이런 이제 세무 조사에서 어떻게 공무원들하고 좀 타협을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보통 그렇게 세무 조사 대상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들이에요? 일단 세무 조사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업자 세무 조사.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사받게 되는 건데 사실이 사업자 세무 조사는 웬만치 매출이 크지 않는 이상은 거의 세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 수준에서는 세무 조사를 나오지 않는 것이 보통 원칙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업자 세무 조사는 크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자금 출처 조사죠.

어, 그래서 특히 아파트를 취득할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아파트를 취득하시기 전에 내가이 자금 출차가 어느 정도 되고 부족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금 출사를 좀 피하시려면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혼자 20억을 이제 단독 명위로 취득하면 20억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나랑 배우자랑 공동명예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10억에 대해서만 자금 출조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일단 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좀 낮아지겠죠.

또 자금 출처도 나랑 배우자 공동으로 다 보게 되다 보니까 공동명의로 취득하셔라.

예.

이렇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상속세무 조사죠.

물론 이제 가족 간의 모든 그 계좌의체나 이런 것들이 다 징여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더라도 징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부양 가족에게 지출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것은 징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특히 교육비가 징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강남 부자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뭐 재산을 징한다기보다는 유학을 보낸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비에 수억씩 이제 자녀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징여세가 한 푼 더 과세되지가 않으니까요.

제가 뭐 부모님께 용돈을 계좌체로 좀 보내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족간의 계좌의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단 이제 금액이 커야겠죠.

당연히 뭐 10만 원씩 이렇게 계좌치 하는 것을 뭐 그거 사실 국세청이 문제를 삼아봤자 그 뭐 하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게 이제 자녀가 신혼집을 이제 구매를 할 때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는 거죠.

지원을 받은 돈을 당연히 이제 징를 해야겠지만 징여 신고를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이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대비 좀 과다하게 자산을 취득하면은 국세청 전산에서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뜨거든요.

어 예를 들어 내가 근로 소득으로 이틀 동안 총 누적된 금액이 3억이에요.

그런데 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취득을 했어요.

그럼 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3억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지 12억은 어디서 난 거냐? 대출을 받고 하더라도 이제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크면은 국세청에서 너는 무슨 돈으로이 아파트를 취득을 한 거냐 조사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께서 집 살 때 도와주시거나 전세 구할 때 도와주시는 경우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그럼 뭐 사전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최근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 출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주택은 주택을 취득할 때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일단이 1차적으로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서 매수자의이 자금 출처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회의 초년생인 30대 분들이 아파트를 취득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자금을 조달을 해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요.

대비점에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한테 조달하는 금액을 증여세를 내고 징구를 하시고 또 이제 너무 많은 금액을 다 증여 신고하면 또 증여세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분은 차용증을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차용증은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는 거니까 당연히 징여가 아니고요.

다만이 우리가 이제 차용증을 작성을 하면은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이제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거나 어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런 내역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2억 1700만 원 이하로 일단 무의자로 차용을 하시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을 하게 되다 보면 부모님은이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이이자 소득에 대해서 또 소득세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이이자 소득세가 좀 세요.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이자 소득세율은 15.

4%거든요.

근데이 개인간의 그 주고받는 이자에 대한 소득 세율은 27.

5%입니다.

두 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1년에 1,300만 원 이자를 지급해요.

그러면이자 소득세를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내셔야 됩니다.

이것을 10년 동안 지급한다면은이자 소득세만 4천만 원 나와요.

그럼 이러이 차라리 징여받는게 낫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자가 나오지 않는 범위 2억 1700만 원 이하로 차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좀 더 활용법을 말씀을 해 드리자면은 2억 1700만 원은 개인별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부부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2억 1,700만 원 무의자 차용을 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우리 이제 시부모님한테 또 2억 1,700만 원 차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랑 이제 배우자랑 우리 둘이 합쳐서 4억 이상을 무의자로 착용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또 한 번 더 응용을 하면은 그 양가를 또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2억 1700씩 차용을 했다면 이제 배우자 집에 또 2억 1,700만 원씩 차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용을 하면은 거의 8억 이상을 무의자로 차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의자로 차용을 할 때는이자 지급 대신에 차용이라는 증거를 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셔라.

2억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 정도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면 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내가 부모님한테 계좌체 받은 내역이 있는데 어 이것이 징여가 아니고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근로자분들이 그 신용카드 소득 공제 이제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란 신용 카드 사용이 많을수록 소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의 신용 카드를 부모님한테 좀 써 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이 카드를 쓰시고 대신에 내가 부모님한테 결제액을 내가 이제 계좌체로 받는 거죠.

그럼 이건 징유가 아니잖아요.

어 단순히 내가 부모님 이제 신용 카드 드리고 정산을 한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것을 징여가 아니라고 국세청에 증명을 못 하면은 억울하게 징세를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이 가족관 계좌체가 국세청에서는 일단 징로 추정을 하거든요.

이 추정이라는 것이 무서운게 국세청에서는 일단은이 계좌의체 내역을 징여로 볼테니까 억울하면 납세자 너희가 먼저 징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과거에 막 9년 전 8년 전에 이런 계좌의 이체 내역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9년 전 8년 전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이 계좌 이체를 가족간에 주고 받을 때 뭐 증여가 아닌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좀 이체 메모에 남기시라는 거죠.

그럼이 이체 메모만으로도 일단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이체 내역을 보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겠죠.

아 이건 그때이 사유로 계좌체를 한 거구나.

증빙자료를 좀 찾아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체 메모를 남기시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과의 뭐 카톡 내용이라든지 이런 징빙 자료도 함께 좀 미리 보관을 해 두시는게 이제 가장 좋겠죠.

부부 간의 계좌치 하는 경우에는 뭐 아무 문제 없나요? 괜찮나요? 만약에 배우자 간의 계좌체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나라 전국민 부부들 다 세모 조조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배우자 일방이 생활비를 관리하거나 자금을 관리하거나 이것이 너무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족간 계좌의체를 하나하나를 국세청이 다 문제를 삼는다면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배우자 간의 계좌체는 국세청에서 함부로 징어로 추정을 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간의 계좌체는 우리가 먼저 계좌의체 내역이 징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먼저 입증을 해야 돼요.

하지만이 배우자관 계좌책 간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국세청이 먼저이 계좌체가 증여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먼저 입증을 해야이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있어요.

이 입증 책임이 국세창에게 먼저 있다.

예.

그래서이 배우자 간의 계좌체는 증여세를 추진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배우자 간에도 징여세가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예요.

거의 대부분의이 세모 조사가 부동산 취득할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를 들면은 배우자는 이제 전업 주부예요.

남편 혼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의 아파트를 이제 공동맹위로 취득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남편은 소득세 신고를 많이 했으니 자금 출천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이 아내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다 보니까 소득세 신고된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자금 출제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이 남편에게 돈을 받아서 취득을 한 것이 되니까이 징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 간의 징여 공제는 6억으로 다른 어떤 가족보다도 징여 공제 한도가 좀 높긴 합니다만은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그래서이 특히 이제 전업 주부와 같이 고가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될 때 이때는 배우자 간의 계좌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딱이 한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좌치 하면 걸릴 거 같아서 현금으로 주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은데 괜찮나요? 이런 거는이 사실 이제 현금 입출금 같은 경우는 꼬리표가 남지 않으니까 국세청이 안 걸릴 거다.

이것이 이제 계좌의체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계좌체는 국세청의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없어요.

하지만이 현금 입출금은 국세청의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면은 그 내역이 금융정보 분석원을 거쳐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국세청에서이 현금 입출금 내역을 통해서 어 1년에 조사하는 권수가 무려 만 건이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추진하는 퇴금액이 2억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이 현금 입출금을 잘못한다면은 자칫에서 세무 조사를 할 빌미만 주게 되는 거죠.

또 이제 포상금 제도가 또 도입됐으니까 올해부터는이 현금 입출금을 더욱 더 타이트하게 조사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액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셔야 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여러 은행의 계좌로 활용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은 내가 이제 9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신한 은행에게 9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루에 1,800만 원을 입금을 했잖아요.

하지만이 은행끼리는이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을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별로이 하루 천만 원 미만으로 현금을 입하거나 출금하신다면은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피하실 수 있죠.

물론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도 또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천만 원 미만으로 999만 원씩 또 100일 입금하거나 출금하면은 피할 수 있는 거냐 문제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또 잡아내지 않으면은 전부 다 999만 원씩 입금하거나 출금해서 다 탈세하고 하겠죠.

그래서 또 이것을 잡아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의신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그 은행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 천만 원 미만으로 현금을 입금하긴 하는데 어이 사람은 뭐 하루에 500만 원씩 한 3주 연속으로 입금을 했네.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의심이 들면은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행원이이 의신거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이 근감원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이 본인이 징계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의신거래 보고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겠죠.

어 그래서이 의신 거래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6개월 내에 3천에서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은행원이 의신거래 보고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어도 세금 내고 돈을 써도 내고 이제는 돈을 내가 누군가한테 준다고 해도 세금을 내고 속삭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세금을 막 걷어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세수 아무리 펑크라고 해도 어 우리나라 소득세나 부가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에요.

예.

평균적인 수준이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훨씬 더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이 상속세 징여세가 좀 문제예요.

상속세 징여세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데요.

예.

이것을 좀 우리가 단편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총 세 수 중에서 상속세 징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이제 3.

8%입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왜 그러냐면이 OECD 국가들은이 총 이제 세수 수입 중에서 상속세 징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1%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무려 3.

8%나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이 상속세 징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이제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 소득세든 양도세든 내가 번돈해서내는 거잖아요.

그런데이 상속세나 징여세는이 부모님들이 이미 소득세 다 내고 나셔서 알뜰 저축하신 돈이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자녀가 또 물려받는다고 여기에 증여세 상속세를 물론 과세를 할 수 있죠.

어, 과세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좀 어느 정도는 좀 국민들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상속세 징세를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이 좀 급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좀 실생활에서 좀 꼭 아셔야 되는 집을 살 때 그리고 집을 보유할 때 집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까지 전부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부동산 세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집을 이제 보유할 때는 보유세 쉽게 말해서 이제 재산세나 종세를 내야 되고 집을 팔 때는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든 주택을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세금이 작년이 이제 취득할 때내는 취득세가 되겠죠.

취득세부터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자는 사실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을 하실 부분이 없어요.

취득세율은 1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사던간에 내가 처음 주택을 살 때는 이제 1에서 3%고요.

6억까지는 1%인데 6억에서 이제 9억 사이는 1에서 3%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면은 가액 전체에 대해서 3%로 적용이 된다.

제가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는 비조정 지역은 똑같이 1에서 3%.

하지만 조정 지역일 경우는 8%.

8%가 부과되는데 만약 내가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팔면은 이것도 1에서 3%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주택까지는 취득세 증가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주택부터는 8%로 적용됩니다.

네 번째 주택부터는 12%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이죠.

그래서이 취득세율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더 이상 주택을 취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취득세가 우리가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민 등록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때문에 어머니가 잠시 우리 집에 전입을 해 있는다든지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님과 내가 이제 같은 주민 등록 상에 동일 세대로 돼 있으면은이 나와 부모님의 주택수가 합산이 돼서이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내가 이제 무주택자예요.

근데 부모님이 다주택자인 겁니다.

3주택 이상.

원래는 이제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잠깐 이제 부모님이 나랑 이제 합치게 됐어요.

주민 등록 상에 같이 있는 순간에 하필 그때 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랑 부모님은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은이 부모님의 주택수가 합산이 돼서 나는 그러면 사주택자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사주택자 취득세는 12%입니다.

전인 신고 하나 때문에이 취득 당시 내가 1에서 3% 취득세 낼 거를 12% 내야 돼요.

이 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취득 당시 주민 등록으로 판단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 전입 신고를 잘못하면은 취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꼭이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셔라.

무조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취득세 때문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을 하려고 해도 못 하고 계세요.

왜냐면 이제 8% 12% 이렇게 취득세가 중가가 되다 보니까.

그럼 이분들은 이제 추가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이 8% 12% 취득세를 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시는게 좋고 왜 그러냐면이 오피스텔은 내가 몇 주 택이든간에 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설마이 오피스텔이 주고용 오피스텔이라도 무조건이 오피스텔 취득세는이 4%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가급적이면이 다주택자분들이 취득하시면 유리하다.

반면에 내가 무주택인데 오피스텔를 취득하면은 그래도 난 4%예요.

내가 그냥 아파트를 취득했으면 1에서 3%인데 내가 첫 주택을 오피스텔로 취득하면 4%를 내야 되거든요.

취득세를 똑같이.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분들은이 오피스텔를 취득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게 좋죠.

집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세금을 내고 그거는 어떻게 또 우리가 절사할 수 있을까요? 집을 보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재산세는 피할 수가 없어요.

재산세는 어떤 감면이라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주택의 공시 가격에 뭐 한 0.

2% 정도 나옵니다.

사실 재산세가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진 않아요.

그 재산세 이제 다음으로 추가로 이제 부과되는 것이 이제 종부세죠.

그런데이 종세도 사실은 대다수분들이 내고 계시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주택자는 공시 가격 기준으로 12억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 내가 다주 택자면은 공시 가격 기준으로 9억 이상을 보유해야지이 종세를 내기 때문에이 사실은 지금은 웬만한 다주택자분들이 아니면 정보세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보세 그내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시기 앞뒤로 뭔가 또 근가 나올 때도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가급적이면이 등기를 5월 말 쯤에 넘겨 주시는게 좋아요.

6월 1일 이후로 등기를 넘겨 주게 되면은 내가 주택을 팔더라도 보유세라든지 정보세를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6월 1일 기준에 보유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5월 31일 날 팔았으면은 난 6월 1일 날 보유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종보세나 이제 보유세에 부담이 없는 거고 거꾸로 내가 살 때 내가 6월 1일 날 이제 샀어요.

이 이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의 정보세를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주택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6월 초에 파시기보다는 5월 말에 파시는게 좀 유리하고 반면에 내가 주택을 사는 입장에서는 6월 초에 사시기보다는 조금 일찍 5월 말에 사시는게 더 유리하겠죠.

그럼 집을 팔 때 아까 양도세란게 있다고 하셨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좀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비과세를 해 주거든요.

비과세라는 것이 전부 다 비가세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이 양도 가액의 12억 이하면은 전액을 비가서 해 주는데 양도 가액이 예를 들어 20억이다.

그러면은이 12억을 초과하는이 8억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됩니다.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양도 차익에 따라서 6%에서 40몇 %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1주택자분들이 또 너무 또 양도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게 장기 보유 공제라는게 있습니다.

내가 거주를 안 한다면은 1년 보유에 2%씩 최대의 30%까지 장기 보유 공제를 해 주는데 그럼 최대 이제 10년 거주를 했을 때 무려 80%까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세되는 이제 금액이 예를 들어 뭐 10억이다.

그럼 장기 보용 공제 80% 받으면은 2억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고가 아파트를 이제 10년 이상 거주를 하시고 어 1세대 1주택 비가세로 팔면은 그 양도 차익이 뭐 거의 뭐한 20억 30억 되더라도 양도세가 뭐 1억 2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가급적이면은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주택자인 거보다는이 똘똘한 항체를 이제 보유하면서 그 주택에 오래 거주하시라.

예.

오래 거주하고 나서 팔면은 양도 차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장기 보유 공제가 80%까지 적용이 되니 양도세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주택자분들은 그냥 이것만 외우세요 하는게 있나요? 어, 1주택자분들은 내가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 지역일 때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2년 이상만 보유를 하면은 이제 비가세가 되고 내가 취득한 시점에 만약에 이제 조정 지역이었다 그러면은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가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조정 지역이 강남산구랑 용산구 말고는 이제 전부 다 해제되었으니까이 강남 상구랑 용산구를 제외한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2년 이상만 보유를 하시면은이 양도세 비과세를 쉽게 받으실 수 있죠.

그 비조정 조정이 살 때 기준이에요, 아니면 팔 때 기준이에요? 주택을 취득할 때이 조정 지역 유무에 따라서 예, 거주 의무가 절정되는 것이고 양도할 때이 조정 지역의 유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갈아타기 할 때 1시작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가 이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어 자연스럽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상 이제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1주택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는 이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1주택자랑 동일하게 양도세 비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그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1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신규 주택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취득하셔야 돼요.

예.

바로 취득을 하면은 예.

이것은 일시적이 주택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하고 나서 3년 내에이 종전 주택을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카페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얘기가 있어요.

3주택자였다가 한 채를 팔고 나서 이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도 이게 비가세가 되냐 안 되냐.

예.

우리가 일시적 2주택 비가세는 양도 시점을 따져서 일시적 2주택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면 됩니다.

내가 다주택자였다가 몇 개 주택을 팔고 나서 어 남은 두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을 만족을 한다면은 그것은 일시적 2주택 비가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수십년간 수많은 예규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기재부나 이제 국세청에서 계속 일시적 이주택자는 양도 시점으로 이제 일시적 이주택을 판단을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제 기재부에서 새로운 예가 나오지 않는 한 다주택자분들도에 여러 이제 주택을 처분하시고 남은 두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면 그대로 1시적 2주택 비가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양도세 관련해서 괴담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진짜 너무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주의상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어쨌든간에이 양도세 비가세라는 것이 그 혜택 자체가 크잖아요.

수천만 원 이상의 양도세를 원래 내야 되지만 1세대 1주택 자라서 비과세를 해 주겠다.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이 요건에 이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국세청에서 굉장히 이제 면밀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주 세대 1주택자인 줄 알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실제로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주민 등록으로 세대 분리를 했다고 해서 내가 1세대 1주 택자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비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예 그런 경우들 이제 국세청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이 비가세를 추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최근에이 세수가 좀 부족함에 있어서 국세청에서 이런 어떤 양도세 비과세라든지 추진이라든지 관리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데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시려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이 비과세를 적용 받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뭐 양도세 크게 차이가 나나요?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일반 과세로 이제 팔게 된다면은 뭐 양도 차액이 이제 1억이다 그러면 대략 한 양도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양도 차액이 한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양도세가 한 1억 5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도세 이제 최고 세율이 최고 세율은 한 50%가 넘게 되거든요.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하면 50%가 넘게 되니까 거의 이제 내가 번 양도 차액게 절반 이상을 나라에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상속세를 알려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이 거의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상속세 부담이 가장 이제 최고로 높은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물가 상승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상속 공제는 수십년간 그대로라서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음마 아파트가 이제 한 채 뭐 3억 정도 했을 때 이때도 상속 공제가 5억이었고요.

지금도 상속 공제가 5억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어지간한 아파트가 다 5억이 당연히 넘잖아요.

당연히이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이 아파트 가격 상승함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속세 공제를 좀 인상을 해야 된다.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분들도 상속세를 내셔야 되니까.

작년에 24년도에 여야가 서로 이제 상속세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의견을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이 상속세를 인하를 해 주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속세 인하가 무산이 됐어요.

이게 좀 웃긴 거죠.

결국에 상속세 완화는 무산이 되고 오히려 올해부터 상속세가 인상되는 내용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은이 국세청에서이 감정 평가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하는 것인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상속세를 신고를 할 때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이 실 거래 가액을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으로이 상속세나 이제 직여세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이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추징을 하기 위해서이 공시 가격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시가에 비슷한이 감정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쉽게 말씀드려서 국세청에서 사비를 들여서 감정 평가를 받아이 감정 평가 가액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어 사업이었는데요.

국세청에서 이제 지난 24년 12월 말에이 감정 평가 사업을 두 배로 확대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나 상가 같이 공시 가격으로이 신고를 했던 것을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가격인이 감정 가액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상속세 때문에 억단위로 내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 상속세율을 알려 드리자면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 30%, 10억에서 30억까지 40%, 30억 초과하면 50%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상속을 받아도 당연히 몇억 이상 상속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속세율 높은 건 뭐 이미 유명하죠.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할만큼 상속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이 많은 사람들이이 상속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죠.

이런 걸 모르면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 없고 마음도 힘들고 그럴 때 괜히 상속세 때문에 더 이제 마음 고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이 상숙세라는 것이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준비를 하면은 그때 사실 이미 늦어요.

이 상속세는이 상속 계시에 이미 이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 무언가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상속세가 줄어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를 하려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상속세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좀 요거만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포인트를 집어서 알려 드리면은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면 오히려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가 주택 한 채만 있으세요.

재산이 이제 예금이나 금융 재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어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생활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료비, 치료비 같은 것을 자녀가 대신 부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부담한이 생활비나 치료비는이 상속세에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자녀가 돈을 들이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에, 이때는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주택 연금을 받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 주택에 금융 부채가 생기다 보니까이 금융 부채는 우리가 상속 재산에서 제외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택 연금을 받게 되면은 상속세 절세에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절세 방법은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이제 계좌의체를 받고 나서 증여세 신고를 다 하시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징해 신고를 꼬박꼬박 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징거를 하지 않아도 굳이 뭐 국세청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봐도 뭐 누가 이제 뭐 계좌체료 받았다고 부세청에 뭐 걸렸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징해 신고 없이 부모님한테 이제 계좌체 받으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부모님에게 이제 징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받은 돈들을 다시 다 돌려 드리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이 상속세 세모 조사가 나오거든요.

상속 1로부터 과거 10년까지 계좌의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무려 10년이에요.

이 10년간 계좌체를 조사하게 되는 이유는이 상속세가이 상속 재산뿐만이 아니라이 과거에 상속인들에게 징여한이 사전 징여 재산까지 이제 합산을 해서 상속세를 과세하거든요.

그런데이 10년간의 계좌의체를 조사하다가 내가 과거에 이제 부모님한테 그 징하지 않고 징받은 돈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내가 기존에 냈어야 될 징세 말고 또 이제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이 가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9년 전에 부모님한테 이제 한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아서이 1억에 대한 뭐 징여세가 예를 들어서 징유 공제 빼고 뭐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천만 원을 이제 9년 전에 징를 했다면 1천만 원만 냈으면 됐겠지만 국세청이 세무 조사를 해서 걸렸다.

지늦게 세금을 낸다면 일단 이때는 첫 번째로 무신고 가산세 20%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늦게 냈잖아요.

그래서이 늦게 낸 세금에 대한 납부 지형 가산세 연 8% 그니까 이제 9년이면은 72%인 거예요.

그래서 무의자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 72% 거의 두 배를 내야 되는 거죠.

이 가산세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부모님한테 증여 신고하지 않고 받은 돈이 있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 계좌로 이체를 하시면은 이러한 이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증여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서로 계좌 오가지 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가요? 계좌 이체를 하한 거면 어차피 국세청이 이제 계좌체 내역을 다 조사를 하니까 어 발견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받았다.

사실 이제 현금으로 받는 거는 어떻게 이제 꼬리표가 남지 않으니까 국세청이 발견하긴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것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내에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이 과다하게 출금이 된 사실이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상속인이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국세청에서 상속인이 가정한 것으로 그냥 추정을 하고 상속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부모님이 뭐지 하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런데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부모님 계좌에 있는 돈을 다 ATM기로 해서 어떻게 해서 현금으로 다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이 상속일로부터 2년 내에 불명한 인출액이 5억을 초과하면은 국세청에서 그냥이 상속인이 이것은 현금을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거죠.

증여 관련해서 딱딱 딱 이것만 기억해라 하는게 하는 걸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부모님이 이제 예금이 없으시다 그러시면은 주택 연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증여 신고하지 않고 받는 돈이 있다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만 부모님 예금으로 다시 돌려 드리기.

이제 세 번째로 이것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참 전부터 좀 시행돼야 되는 절세 방법인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 재산이 이제 많으시고 아직 건강하실 때 부모님 재산의 일보를 미리 이제 징열을 받는다면은 어 상속세의 높은 세요를 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한 10년 이전부터 사전 징여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 손자나 며느리에게 징여를 한다면은 이때는 이제 손자 며느리한테 징여하고 5년만 지나면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의 연세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자녀보다는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며느이나 손자한테 징열을 해 주시는 것이 상속세 질세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꼭 체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증여 상속 관련 내용이 또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을 떠보내는 마음이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도 어느 정도의 기한은 좀 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사실이 6개월이 또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고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다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한 자료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아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그 안심상속 통합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사망 신고랑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안심상송 통합 서비스 결과 조회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최장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이 상속세 신고 기간 닥치고 나서이 조회를 하면은 신고 기간 지나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상속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심 상속 통합 서비스 조회를 사망 신고와 함께 같이 하시면 될 거 같고 금융 기간에 또 이제 10년간에 계좌체 내역을 다 뽑으셔야 돼요.

상속인 분들이 내가 10년 동안에 정확하게이 부모님한테 내가 얼마를 사전에 징받았는지를 파악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상속세를 이제 신고를 한다면은 상속세 신고는 대부분 이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약간 놀란게 신고 수수료가 사실 이게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보통이 상속세 이제 수수료는 어느 정도 하냐면 순상속 재산에 한 0.

8% % 정도 합니다.

순상속 재산이 20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상속세 수수료가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신고할 때 0.

4% 그다음에 나중에 세모 조사가 나올 때 0.

4% 보통 이제 이것이 어깨 평균인데요.

만약에 이제 계좌체 내역이 좀 단순하다.

예.

그래서 사전 증연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은 또 많이 낮아지겠죠.

계좌체 내역의 어떤 복잡성에 따라서이 상속세 수술가 어느 정도 좀 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상속세 수수료가 얼마냐하고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뭐 대략 한 천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가 상속 재산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 어 다른 이제 세모사한테 이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1억 3천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 상속세 수수료가 원래 이런가 보다 싶어서 1억 3천만 원에 계약을 해하셨대요.

근데 하시고 나서 오래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저한테 그 연락을 주셔서 상속세 수수료가 어느 정도 하냐 이렇게 이제 알아보셔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죠.

상속세 수수료가 1억 3천인 건 좀 누가 봐도 너무 했죠.

그 얘기도 있던데요.

혹시 모르니까 부모님 핸드폰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핸드폰을 바로 해지를 하시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조회를 해야 되는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이 핸드폰 인증이 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 핸드폰을 해지를 하게 되면이 인증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상속 재산 정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굉장히 좀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좀 살려 두셔야 상속 재산 정보들을 좀 쉽게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주신게 돈 받고 상담받아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책이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 공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아 뭔가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인지를 하시면은 뭐 세무 상담을 받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문제가 된다는 상황을 이제인지를 못 하시면은 그냥 무방비에서 세금을 맞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불상만큼은 좀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소한에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좀 알려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가장 이제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검색하셔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를 검색을 하면은 최근에 글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막 2년 전, 3년 전 과거에 이제 글들도 올라오잖아요.

근데이 세법이라는 것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과거의 글을 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이 인터넷 검색으로이 세금을 알아보시기보다는 어 좀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있으시면은 세무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상속세 징혜세 관련해서 상속 징혜 기술이라고이 책을 이제 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이 책에도 이제 상속세 징스에 대한 절세 방법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 있으니까이 책을 읽어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은 상승과 하락 각 시기마다 세금 정책이 좀 명확히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책만 봐도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설정한 것이죠.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설정한 이유가 그 지역이 이제 워낙 이제 부동산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과열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국가에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 무조건 그런 지역의 아파트라 주택을 매수를 해야 돈을 번다.

예.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어 어떤 지역의 주택이 핫하다 이런 것을 좀 알려 주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긴 것이 강남상구랑 용상구 말고 다 해제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것이이 강남 상구죠.

다른 곳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유독 최근 1년간 보면 어 옳은 곳은 거의 이제 강남 상구가 주요로 이루고 있다.

그래서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부동산 하락장 때 그리고 또 부동산 고점일 때 보통 어떤 세금들을 또 조이고 또 풀고 하는지 궁금해요.

상승장과 하락장일 때 가장 먼저 이제 나라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아무래도 양도세죠.

왜냐면은 그 양도세를 높게 부과를 하면은 팔지 못하니까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겠죠.

반대로 양도세를 완화를 해주고 면제를 해 주면은 그 양도세 부담이 없으니까 팔기가 쉽잖아요.

그니까 팔기가 쉬우니까 매매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양도세를 완화를 해 주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은이 양도세를 좀 강화를 하고 그런 이제 순남적으로 이제 양도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팔지 못하면 오히려 매물이 없어져서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 이제 정부가 이렇게 양도세를 이제 높이거나 줄이거나 하는 이유들이 부동산 시장을 이제 좀 열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선인데 오히려 정책들이 욕효과 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권 때 그 양도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종부세나 취득세나이 부동산 세금을 강화를 많이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 다주택자들이 어차피 그 양도수이 많이 나오는데 팔아봤자 남는 것도 없으니까이 매물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이 매물이 없어짐으로써 오히려 또 가격이 또 오르게 되고 그래서 그때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이 세금을 가장 많이 억제를 했는데도 가장 많이 부동산이 오는만큼 시장에는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정부의 정책만으로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 그것은 무리라고 봐야 되죠.

일단 양도세를 가장 많이 완화를 해 준 시점이 있습니다.

2013년 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되살리고자 어 신축 주택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은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이 양도 소득세를 면제를 해 주겠다.

이것은 다 주택자라도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죠.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이때 이제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이 양도 차익을 굉장히 많이 받죠.

저계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양도세를 5년간 면제를 해 준다는 정책이 있으면 그때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다.

왜냐면 2013년 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양도세 면제를 5년간 해 주겠다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뭐 그때 한번쯤 좀 좀 주택을 좀 더 취득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또 반대로 양도세를 인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문재인 그 정부 때였는데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 지역 대상의 주택을 팔 때 기본 양도 세율에 플러스 30%를 더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최고 세율이 70% 이상.

그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억을 벌었다 그럼 양도세로 한 8천만 원 내야 됐었어요.

예.

그때는 또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이제 몇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양도세 증가가 다 이제 완화가 됐지만은 만약에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급 급등하고 그렇게 되면 또 양도세 중가가 다시 또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이 양도세 증가라는 법 자체는 아직 살아 있는데 이제 시행령으로 양도세 증가를 26년 5월까지 유회를 한다고 한 상태거든요.

예.

이 이 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6년 5월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 만약에 양도세의 중가를 더 이상 유회를 안 해 준다.

그럼 26년 5월 이후부터는 다시 양도세가 과다하게 중가가 될 수 있으니 강남이나 이런 곳에 다주택자분들은 좀 주택을 그전에 미리 파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뉴스에 이런 세금 정책이 나오면 무주택, 1주택 분들은 좀 주목하면 좋다 하는 그런 세금 정책이나 키워드가 있는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양도세나 이제 종보세는 더 이상 사실 인하해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현재 수준이 좀 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가장 이제 부동산 세금 중에서 중가가 심한 것은 취득세죠.

어, 왜냐면 취득세가 이제 3주택자부터는 뭐 8%, 12% 이렇게 취득세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취득세를 좀 완화를 해 주지 않을까? 이제 다만 이제 수도권 취득세를 완화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지방 쪽에 주택들의 취득세를 완전히 좀 완화를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지방에 있는이 주택들 중에서 공시 가격 2억 이하인 것들은 취득세 증가를 면제를 해 주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시 가격 2억 이하 외에도 완전히 이제 지방 주택들은 취득세 증가에서 제외를 해 주는 그런 방향도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만 사실 이렇게 과열이 되어 있고 지방 쪽은 굉장히 침체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지방 쪽에 뭐 미분양 아파트도 많고 지방 부동산의 좀 활력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부동산의 취득세 증가를 좀 완전히 퇴제를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주택자분들이나 뭐 다주택자분들이 지방 부동산 취득세가 완화가 되면 뭐 지방 부동산을 좀 취득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세금 요렇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뉴스만 보고 섣불레 행동한다든지 혹은 세무사님을 찾아온 그런 케이스들도 있나요? 22년 12월 말에 정부에서 취득세 완화한다고 공식적으로 그 보도 자료를 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보도자료 제목이 정부 취득세 완화한다였어요.

정부가 확실하게 취득세 완화한다고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으니까 그걸 믿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취득세 완화되는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시는 분도 계셨죠.

근데 실제로는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이 법을 믿고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중가세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부의 보도 자료만 믿고 주택을 취득을 추가로 하시거나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법이 개정이 됐을 때 예 그때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5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오셨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어떤 분들이었고 또 어떤 이슈로 세무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상담하면서 좀 느낀 분들이 아이 세금 때문에이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래서 간혹 이제 이미 세금이 과세가 되고 나서 납부서를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 저한테 이제 오셔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미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는 뭐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고 싶어도이 계약금을 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상담을 하실 때도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 하실 때도 과거적인 부모님이 좀 나이가 많으실 때보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젊으실 때 미리 상속세 징해세 절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훨씬 더 예 많은 세금을 아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병도 미리 이제 건강 검진을 받거나 해서 좀 빨리 병을 발견하면은 치료가 쉽잖아요.

이 이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그 원인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세금을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부동산 세금이든 상속세든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물려 주시는 재산의 일부를 내시는 거니까 부모님이 물려 주신 재산을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내가 다 온전히 물려받는 것도 효도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월부 시청자분들께서도이 평소에 세금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 최대한 절세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 드립니다.

입니다.

[음악]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최근 국세청이 세무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요.

2. 세수 부족으로 세무 조사를 강화하는 거죠.

3. 세무 공무원에게 포상금 제도도 도입됐어요.

4. 세무 조사에서 타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5. 가족 계좌와 현금 출입금도 조심해야 해요.

6. 사업자 세무 조사는 매출이 크지 않으면 적어요.

7. 아파트 자금 출처 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8.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 조사 대상이 낮아집니다.

9. 상속세무 조사도 늘어나고 있어요.

10. 부모님께서 주신 돈은 증여세 신고가 필요해요.

11. 큰 금액은 미리 증여 신고하는 게 좋아요.

12. 차용증 작성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13. 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원금만 상환하는 게 유리해요.

14. 가족 계좌와 현금 거래는 증빙이 중요해요.

15. 부부 계좌는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요.

16.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7. 주민 등록이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줘요.

18. 다주택자는 오피스텔 취득이 유리할 수 있어요.

19. 집 보유 시 재산세와 종부세도 고려하세요.

20. 양도세는 장기 보유와 거주가 절세 포인트입니다.

21.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가능해요.

22. 조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예요.

23. 일시적 2주택은 조건 충족 시 비과세돼요.

24. 양도세는 과세 기준과 공제 혜택이 있어요.

25. 상속세는 OECD 최고 수준으로 높아요.

26. 상속 공제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7. 감정평가로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28. 상속세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29. 부모님 재산 미리 절세 계획이 중요해요.

30. 부모님 재산은 주택연금 활용이 좋아요.

31. 부모님 계좌는 상속 전 돌려주는 게 좋아요.

32. 증여세 신고는 미리 하는 게 안전해요.

33.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 계좌 이체가 좋아요.

34.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내에 해야 해요.

35. 신고 자료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36. 세무사 상담이 절세에 큰 도움이 돼요.

37. 인터넷 정보는 최신 정보가 아니니 조심하세요.

38. 세법은 매년 바뀌니까 전문가 상담이 좋아요.

39.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 분위기와 연동돼요.

40.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도 달라집니다.

41.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세금도 강화돼요.

42. 시장이 침체되면 세금도 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43. 정부는 양도세와 취득세 정책으로 시장 조절해요.

44. 정책만으로 시장이 결정되진 않아요.

45.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46. 세금 정책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47. 미리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48. 전문가 상담과 사전 계획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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