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필수! 유치권 정리와 토지투자 성공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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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강남역 3분 거리 김종률 원장이 유치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 유치권이란 물건을 잡아놓는 권리입니다.
-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 후 대금을 못 받으면 유치권이 생깁니다.
-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 둘째, 물권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 셋째, 채권의 변제기일이 도래해야 합니다.
- 대부분 점유가 깨지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사례 1: 광주시 빌라, 유치권 행사 표시는 있으나 성립 여부 불분명.
- 건물은 2023년 5월에 지어졌고, 공사비 문제 가능성 높습니다.
- 임차인 전입이 되어 있어 유치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례 2: 분당 근린상가, 유치권 신고는 있으나 성립 여부 불확실.
- 임차인은 인테리어 비용 주장, 원상복구 의무가 일반적입니다.
- 보통 임차인들은 유치권 주장보다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 사례 3: 파주시 빌라, 공사비 미수금으로 유치권 가능성.
- 여러 채의 빌라 건설, 공사비 미수로 유치권 행사 중.
- 유치권이 성립하면 채권자와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 현장 조사에서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없으면 유치권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고척동 빌라, 대지권 미등기 문제도 있습니다.
- 집합건물은 토지권리도 중요하며, 등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와 채권이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 은행은 유치권이 높으면 대출을 꺼립니다.
- 유치권이 높으면 금융권 대출이 어렵습니다.
- 그래서 유치권은 법리적 이해보다 실무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 일반 상가나 토지 투자 시 유치권 가능성을 고려하세요.
-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