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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응징" 날뛴 그들, 외교부마저 발 뺀 소송 전말!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윤석열 대통령, MBC 보도에 '강력 대응' 지시…외교부, 소송 강요받다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MBC가 외곡 보도로 한미동맹을 훼손했으니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이야.

이후 MBC 기자와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 감독, 국세청 520억 원 추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고 수위 제재 등 줄줄이 조치가 이어졌고, 대통령실은 외교부에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재소와 정정보도 소송을 하라고 지시했지.

외교부, "왜 우리가 나서야 해?" 반발

하지만 9월 28일 긴급 소집된 외교부 대변인단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명예훼손 당사자도 아닌데 왜 외교부가 나서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소송은 안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어.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언론사와 정면 충돌하는 건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라며 동의했다고 해.

조선일보 출신 비서관,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

박 장관이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자,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강훈 당시 대통령실 국정홍보 비서관이 외교부에 전화해서 "누가 이런 생각을 했냐", "소송은 반드시 외교부가 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해. 김건희 라인 실세로 불렸던 강 비서관은 47개 정부처 대변인단을 총괄하며 '군기반장'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외교부에 "쫙 달라붙어서 해야지, 대충 하면 안 된다", "반드시 MBC를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

강 비서관은 나중에 "수위를 넘어서는 잘못된 비판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건 맞지만, MBC 응징이란 단어를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대통령실의 압박에 못 이겨 외교부는 소송을 맡게 됐어.

내부 반발 속 '북미국'이 소송 담당…변호사까지 '찍어내기'

외교부 내부에서는 서로 소송을 맡기 싫어했고, 결국 미국 담당인 북미국이 맡게 됐어. 대통령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변호사까지 직접 결정했는데, 바로 최태영 변호사였지. 최 변호사는 과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되던 인물이었어.

외교부 내부 지침상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를 우선 고려하거나 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이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최 변호사에게는 성공 보수를 포함해 역대 최대 금액인 5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지급됐어. 외교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찍으니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지.

대통령실, 외교부에 '압박'…결국 외교부 승소

소송 내내 대통령실은 외교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했고, 한 외교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이 찾아와 "외교부가 소극적이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욕하고 갔다고 말하기도 했어.

결국 외교부조차 승소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1심에서는 외교부가 승소했어. 법원은 음성 감정 결과 판독이 불가하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MBC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지. 대통령 발언에 대한 보도에 외교부가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이례적인 판단도 내렸어.

정권 교체 후 '잘못된 조치' 사과…언론 자유에 '상처'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조현 외교부 장관은 MBC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사과했고, 앞으로 2심 재판에는 변화가 예상돼.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통령은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을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탄압했어.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언론 자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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