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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기! 세무사도 당황한 과세전 적부 불채택, 대응법 공개!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세무조사 결과,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떨어졌다고?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진짜 아쉽게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안 났어. 세무조사 할 때 조사팀에서 좀 무리하게 세금을 매기거나, 우리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안 들어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복 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채택이 안 된 건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아. 반성해야지.

근데 이번 사건은 지방청에서 분석해서 내려온 걸 일선에서 조사한 거거든. 이런 경우는 가끔 일선에서 판단하기 좀 애매할 때가 있어. 의견 말할 때는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을 완전히 설득하기엔 좀 부족했나 봐.

이제 다음 단계는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이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법을 알려줄게. 내 사건이랑 너희들의 쟁점이 다르더라도 대처 방법은 거의 비슷할 테니까, 세무조사 후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사건 요약: 옷을 팔았는데, 왜 '구매 대행'으로 보지?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의뢰인(청구 법인)은 한국에서 옷을 수십억 원어치 사서 홍콩으로 보냈어.

  • 매출: 해외로 보낸 거니까 부가세 0% 적용했지.
  • 매입: 옷 산 금액 전부 부가세 공제받았고.

근데 국세청은 우리 의뢰인을 '구매 대행'으로 본 거야. 마치 우리가 상품을 직접 사서 판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서 서류만 넘겨주는 역할만 했다고 판단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옷 산 것에 대해 부가세 공제받은 걸 전부 취소해 버렸어. 조사 결과 통지서에도 '구매 대행'이라고 딱 찍혀 나왔지.

우리는 이걸 바로잡기 위해 '조사 복명서'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조사 사유도 '구매 대행 의심'이었고, 결과도 '구매 대행이 맞다'고 나왔더라고.

우리가 주장한 세 가지 이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사람들은 '구매 대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크게 세 가지를 주장했어.

  1. 우리는 구매 대행업이 아니라 일반 매매업이다! (옷을 직접 사서 판 거다!)
  2. 설령 구매 대행으로 보더라도, 법이 바뀌었으니 매입세 공제는 여전히 가능하다!
  3. 애초에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데, 사전 통지도 없이 바로 조사 시작했다! (절차상 문제 제기)

국세 심사 위원회의 황당한 판단: '도관'이라고?

근데 국세 심사 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바로 '도관'이라고 했어. '도관'이 뭐냐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뜻이야.

우리는 '구매 대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갑자기 '도관'으로 몰아버리니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주장이 무용지물이 된 거지. 마치 과세전 적부심사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느낌이었어.

물론 다음 절차에서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하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같으면, 처분 내용이 바뀌더라도 이전 결정이 유효할 수 있고,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건 법원까지 가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거든.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절차 하자만으로 과세를 취소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국세청에서 처분 사유를 바꿔서 다시 통지하면, 절차상 하자도 다 치유되거든. 그냥 과세 시점만 60일 정도 늦춰지는 거지.

페이퍼 컴퍼니인데, 업무는 인정해 준다고?

아무튼 국세청은 우리 의뢰인을 '도관'으로 판단했지만, 동시에 '거래 대금을 전달하고, 물품을 보관하고, 배송했다'는 업무는 또 인정해 줬어.

이게 말이 돼? 페이퍼 컴퍼니인데 실제 업무를 했다고?
솔직히 이건 '구매 대행'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

국세청의 '실질 과세 원칙' 적용: 이게 맞을까?

국세청은 우리 의뢰인을 '도관'이라고 하면서,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했어. 이게 뭐냐면, 실제 거래를 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의 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실제 거래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걸 전부 부인하고, 모든 거래를 실제 사업자에게 돌리겠다는 거지.

근데 '실질 과세 원칙'은 법적 형식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해.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이상한 거래를 해서 세금을 피하려고 했을 때 말이야.

근데 우리 사건의 홍콩 매출처는 우리 의뢰인을 설립해서 세금을 피하려던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 의뢰인이 없었으면 안 내도 될 법인세를 더 냈다고. 이런 경우까지 '실질 과세 원칙'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앞으로의 계획

오늘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절차를 진행할 거야. 실제 소장이 작성되거나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다시 한번 내용을 공유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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