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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꼭 알아야 할 상속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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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반드시 해야 할 상속 절차 총정리!

세무사김주현(세주TV)

조회수 조회수 30.2K 좋아요 좋아요 433 게시일 게시일

설명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납부기한 #사망자재산조회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오는데요. 더구나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고인의 세금 납부부터 상속 재산 정리까지, 상속 개시일(사망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인 9개월까지의 주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무 관련 상담】 전화 : 02-560-7500 메일 : dsctakim@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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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100% 세무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예요 이거는 아예 예외가 없습니다 [음악]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꼭 준비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나이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사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을 하시다 보니까 그 슬픔을 채 달래기도 전에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내가 어떤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이 우왕좌왕하고 계신데요 오늘이 영상을 보시고 혹여나 나중에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이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이 더 크다 보니까 좀 나중으로 많이 밀어 놔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결국 상속세라는 건 부모님이 사망을 하신 날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계산을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자산을 분별하면 좋은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자금의 규모를 확인을 하셔서 그 6개월 안에 결정을 하시는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길게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상속세 신고를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안에 모든 상속세 신고가 점검이 끝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이 개시되게 되시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게 장례식장을 예약을 하셔야 되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영수증을 간이 영수증을 주시는 이제 업체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러한 장례비용 같은 경우에는 꼭 부모님의 통장에서 결제가 되도록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상속이 계시기가 되게 되면은 사망하신 당일에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나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되실 거예요 사망신 이거를 저희가 1개월 이내 하셔야 돼요 근데 잘 못하세요 아직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 같아 조금 기다렸다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신곡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망 신고 같은 경우에도 꼭 기한을 지켜서 진행을 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심 상속 원스탑 서비스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망자 분을 기준으로 이분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금융 사건을 한꺼번에 저희가 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이 서비스의 취지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해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상성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계좌가 동결됩니다 거래가 더 이상 안 돼요 급한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미리 인출을 하시고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는게 저희의 자금 계획에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고정지출 사항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생전에 고정비 쓰시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라든지 핸드폰 비용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하셔서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도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소 교실 3개월 이내 저희가 해야 될 거로는 금융거래 상세 내역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거래 상세내역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10년의 기간 동안 계좌 내역을 받아 놓으시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무공무원이 해당 거래 내역을 10년치를 확인을 해서 사전에 자녀분들이나 혹은 다른 쪽으로 자금이 흘러간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금액과 금융거래계좌 내역을 통해서 맞게 신고가 됐는지 크로스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기간도 3개월 이내인데요 3개월 안에는 상속을 포기하실 수도 있고요 한정승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상속을 받으시는 것보다 상속을 포기하는게 훨씬 이득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꼭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꼭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상속세의 납부 금액을 산정을함에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이 자산을 양도할 것까지 고려를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게 절세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걸을 미리 판다든지 혹은 감정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미리 실행을 하시기 전에 담당 세무사님들과 항상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상속계실 6개월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꼭 미리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공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 공제 5억과 혹은 배우자 공제를 5억부터 35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배우자 공제를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재산이 배우자한테 협의 분 된 그만큼만 저희가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가 세금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저희가 재산분할을 협의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가족분들과 깊게 상의를 하셔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100%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진행을 하셨던 세무사님께 해당 우편물을 보내주시면 세무사님께서 세무조사를 성실하게 잘 임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상속세는 100% 세무조사가 진행돼요. 예외 없어요.

2.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해야 해요.

3. 슬픔에 빠져 준비를 미루기 쉽지만, 제때 신고가 중요해요.

4. 세금 계산은 부모님 사망일 기준으로 하며, 공제 혜택을 활용하세요.

5. 세무사와 상담해 자산 분할과 세금 납부 계획을 세우세요.

6. 신고 기간은 짧아서 4~5개월 내에 신고가 끝나요.

7. 장례식 비용은 부모님 통장에서 결제하는 게 좋아요.

8. 사망진단서는 1개월 내에 꼭 신고하세요. 기한을 지켜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9. ‘안심상속 서비스’로 재산 조회와 계좌 동결이 가능해요.

10. 급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인출 후 서비스 신청하세요.

11. 생전 고정지출(보험, 핸드폰, 차량 등)도 꼭 확인하세요.

12. 금융거래 내역은 10년치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13.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고는 3개월 내에 해야 해요.

14. 어떤 경우엔 상속 포기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15. 자산 양도는 상속세 부담을 높일 수 있으니 미리 상담하세요.

16. 배우자 공제는 재산 협의에 따라 달라지니 신중히 하세요.

17. 재산 분할 협의는 9개월 동안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18. 상속세 신고는 세무조사 대상이니, 세무사에게 우편물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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