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세법이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 ver.2025
2024년 세법 개정안 미리보기 (중학생 눈높이 버전)
안녕하세요! 박꼬미 TV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돈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부자가 되려는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매년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할 거예요. 세법이 갑자기 바뀌면 혼란스러우니까, 매년 7월쯤에 이렇게 바뀔 내용들을 발표하고, 논의하다가 국회를 통과하면 새해부터 적용돼요.
중요!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1. 배당금 따로 세금 내기 (배당 분리 과세)
요즘 "배당 분리 과세"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주식에서 배당금으로 1년에 2천만 원 넘게 받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배당금은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 세율:
- 배당금 2천만 원까지: 14%
- 배당금 3억까지: 20%
- 배당금 3억 넘으면: 35%
- 조건: 아무 회사나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작년보다 배당금을 줄이지 않았어야 하고,
- 배당 성향 (이익 중에 배당금으로 주는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 배당 성향이 20% 이상인데 최근 3년 평균보다 배당을 5% 이상 늘린 회사여야 해요.
- 아쉬운 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전체 상장 회사 중에 13% 정도밖에 안 된대요.
2.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더 커져요!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제 영상 올렸었죠? 10만 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 원 돌려받고, 거기에 기념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잖아요.
- 개정 내용:
- 10만 원까지는 똑같이 100% 세액 공제 (돌려받음).
- 추가로 10만 원 더 기부하면, 그 금액의 40%를 세액 공제해 줘요. (총 2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 4만 원 = 14만 원 돌려받는 셈!)
- 20만 원 넘는 금액부터 2천만 원까지는 15% 세액 공제.
- 결론: 이제 여유 되면 10만 원 말고 20만 원 기부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3.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2028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돼서 2028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연봉 7천만 원 기준:
- 연봉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연봉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자녀 있으면 혜택 UP!
- 연봉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추가 소득공제 (최대 100만 원까지)
- 연봉 7천만 원 초과: 자녀 1명당 25만 원씩 추가 소득공제 (최대 100만 원까지)
- 결론: 아이가 있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4.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월급 받을 때 보육수당으로 20만 원까지 세금 안 냈었죠? 이제는 자녀 한 명당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대요!
- 예시: 자녀가 둘이면 월급에서 40만 원까지 보육수당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 결론: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께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것 같아요.
5.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줬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혜택: 15% 세액공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해요.
- 결론: 태권도, 피아노, 미술, 무용 학원비 부담이 좀 줄어들겠네요.
6.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꼼꼼히!
월세 세액공제는 워낙 혜택이 커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죠. 여기에도 자녀 관련 내용이 추가돼요.
- 부부 모두 혜택: 원래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게 돼요. (주말 부부도 각자 가능!)
- 집 크기 조건 완화: 세 자녀부터는 집 크기가 30평 정도까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상관없이!)
- 한도: 부부가 합쳐서 1천만 원까지는 똑같아요.
- 결론: 이제 월세 사는 부부들이 혜택받기 더 좋아졌어요.
7. 법인세 인상
회사가 내는 법인세가 조금씩 올라가요. 모든 구간에서 1%씩 인상돼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세금이 오를 수 있어요.
8. 증권거래세 인상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조금 올라가요. (ETF는 원래 거래세 없어요!)
- 인상률: 0.15%에서 0.2%로 변경.
- 영향: 이게 늘어나면 연간 약 2조 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힌다고 해요.
9. 대주주 기준 강화 (종목당 10억으로 하향)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부르는데, 대주주가 되면 주식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해요. (우리 같은 소액 주주는 안 내요!)
- 변경 내용: 대주주가 되는 기준이 종목당 50억에서 10억으로 낮아져요.
- 문제점:
- 원래 세금 안 내던 사람이 대주주가 돼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 연말에 10억을 넘지 않으려고 주식을 팔아버려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대주주가 팔면 다른 사람 주식도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10. 금융회사 교육세 인상
큰 금융 회사나 보험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는데, 이제 수익이 1조 원 넘는 회사들은 1%를 더 내야 해요. (총 1%!)
- 영향: 약 1조 3천억 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거라고 해요.
어때요? 내년에 세법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면, 투자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세법이 어떻게 바뀌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