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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차인도 순한 양으로! 임대인 필수 특약 6가지로 보증금 지키세요!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임대인을 위한 꿀팁!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6가지

많은 영상에서 임차인한테 유리한 특약은 많이 알려주는데, 정작 임대인한테 필요한 특약은 잘 안 알려주더라? 임대인도 손해 보기 싫은 마음은 똑같은데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특약 6가지를 쉽게 설명해 줄게. 이 특약들만 잘 활용해도 임대업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확 줄일 수 있을 거야.

왜 특약이 중요할까?

일반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 정보, 보증금, 월세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랑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내용이 적혀 있어. 그런데 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나, 법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싶을 때 특약으로 넣어야 나중에 "그렇게 약속한 적 없는데?" 하는 분쟁을 막을 수 있어.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더 보호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특약 없이 계약하면 법만으로는 자기 이익을 다 챙기기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임대인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상해서 자기 입장을 반영한 특약을 꼭 넣어야 해.

자, 그럼 임대인한테 꼭 필요한 특약 6가지를 알아볼까?


1. 월세 밀리면 이자 붙게 하는 특약 (연체 차임 지연 손해금)

  • 이게 왜 필요해? 임대인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월세를 안 내는 거잖아. 만약 월세를 밀리면 법에서 정한 이자율(보통 연 12%)이 붙긴 하는데, 이게 임차인한테 "빨리 갚아야겠다!" 싶을 만큼 높은 이자율은 아닐 수 있어.
  •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임차인이랑 잘 합의해서 법정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붙게 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더 빨리 갚도록 압박할 수 있지.
  • 특약 예시: "임차인은 월세를 정해진 날짜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다음 달까지 밀린 월세에 대해 연 [12~15]%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서 내야 한다."
    • 주의할 점: 이자율을 너무 높게 정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연 12%에서 15% 정도로 정하는 게 현실적이야.

2. 계약 끝나면 바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특약 (재소전 화해)

  • 이게 왜 필요해?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면, 임대인이 명도 소송(건물 인도 소송)을 해야 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거든.
  •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소전 화해'라는 걸 미리 해두면, 계약이 끝나거나 임차인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됐을 때, 법원에서 판결 받은 것처럼 바로 강제로 내보낼 수 있어.
  • 특약 예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개월 안에 재소전 화해 신청을 하고, 임차인은 화해 기일에 나와서 절차에 응해야 한다."
    • "재소전 화해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계약해도 재소전 화해는 유효하다."
    • "임차인의 잘못으로 재소전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을 잃고 임차인은 즉시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
    • 별첨 화해 조항: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즉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임차인이 월세를 3번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핵심: 계약 끝나고 바로 내보낼 수 있는 '집행 권원'을 미리 확보하는 거야.

3.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게 하는 특약 (차임 등 증액)

  • 이게 왜 필요해? 시간이 지나면 물가도 오르고, 건물 유지비도 늘어나잖아. 그래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고 싶을 때가 있어.
  •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때 5% 이상 못 올리고, 올린 후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린다는 제한이 있어. 그런데 임대인이 이런 법적 제한 안에서 올리고 싶어도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거든.
  • 특약 예시: "월세는 매년 5%씩 자동 인상된다."
  • 핵심: 계약할 때부터 "매년 5%씩 올린다"고 정해두면, 나중에 월세 올리는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정해진 대로 받을 수 있어.

4. 임차인이 하는 업종을 정해두는 특약 (업종 제한)

  • 이게 왜 필요해? 건물 전체의 업종 구성을 생각하거나, 같은 건물에 비슷한 업종이 너무 많으면 손님을 뺏길 수 있잖아. 또 건물 시설이랑 안 맞는 업종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임차인이 어떤 업종으로 장사할 건지 미리 정해두고, 임대인 허락 없이 업종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거야.
  • 특약 예시:
    • "임차인은 [정해진 업종]으로만 영업해야 하며,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약정된 업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통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위 해지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
  • 핵심: 업종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계약 갱신이나 권리금 보호 요구도 어려워질 수 있어.

5. 원래대로 돌려놓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약 (원상 회복 범위 구체화)

  • 이게 왜 필요해? 계약 끝나면 임차인은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야 해. 그런데 "원상 회복"이 어디까지인지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아. 특히 이전 임차인이 해놓은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약할 때부터 "어디까지 철거하고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사진이나 도면 같은 걸 첨부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어.
  • 특약 예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별지 기준에 따라 철거 및 원상 회복을 하여 건물을 반환한다." (별지에는 철거할 목록, 원상 회복 기준 사진, 도면 등을 상세하게 기재)
  • 핵심: 나중에 "이건 원래부터 있던 건데 왜 내가 철거해야 해?" 같은 싸움을 막는 거지.

6. 건물 관련 법규 문제 생겨도 임대인은 책임 없다는 특약 (공법상 제한 면책)

  • 이게 왜 필요해? 계약하고 나서 건물이 건축법 위반이라거나, 용도 제한 때문에 임차인이 하려던 업종으로 영업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럴 때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가지고 싸울 수 있거든.
  •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임차인이 영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허가나 신고는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 거야.
  • 특약 예시: "임차인은 영업 신고, 허가, 등록 및 그 유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 및 유지한다. 임대인은 인허가 가능성, 업종 적합성, 행정 처분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 핵심: 임차인이 영업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

  • 특약은 구체적으로! 특약은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한 거니까, 해석이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써야 해.
  • 계약서에 다 못 쓰면 별도 첨부! 특약 내용이 길면 계약서에 다 못 쓸 수도 있어. 그럴 땐 따로 용지를 만들어서 계약서에 첨부하면 돼.
  • 내 상황에 맞는 특약 찾기! 위에 말한 6가지 특약이 모든 계약에 다 필요한 건 아니야. 임차인의 월세 낼 능력이 걱정되면 월세 관련 특약을, 시설 설치가 많으면 원상 회복 특약을 더 신경 써야 하는 식이지. 내가 어떤 점이 약하고 상대방한테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 잘 생각해서 필요한 특약을 꼭 넣어야 해.
  • 법 위반 특약은 무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정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 "월세 안 내면 계약 갱신 못 한다"거나 "권리금 못 받는다" 같은 특약은 법에 어긋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특약이 무효가 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꼭 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해.

특약은 분쟁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야. 오늘 알려준 내용 잘 참고해서 불필요한 분쟁 없이 임대업 잘 하길 바라!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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